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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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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