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omestic and foreign origin labeling system in order to implement origin labeling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to suggest governmental improvements by analyzing problems embedded in current labeling system. The results analysis show complexity of related legal system, lack of expertise at the stage of labeling, and inefficiency of crackdown authority. The improvement could be suggested in two ways: supporting plans for the ones who have duty of labeling and improvement plans in origin management system. As supporting plans, we suggest the need for an automatic origin determination system, appropriate education on origin stakeholders, and introduction of origin certification system. For improvement plans, there are unification of country of origin labeling related laws, utilization of FTA product specific rules, and QR code, expert confirmation system. Since the origin labeling issue has become important, proactive and quick responses must follow with thorough examination the effect of the origin labeling on consumer welfare.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최근 통신망이 광대역화 됨에 따라 다양한 양방향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IPTV의 셋톱박스와 스마트 카드 간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셋톱박스 내에서 대부분 전달되기 때문에 맥코맥 핵 공격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콘텐츠 내용에 접근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획득하는 불법 사용자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카드로부터 셋톱박스까지 연결된 데이터 라인을 불법 사용자가 동일 기종의 다른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IPTV 서비스의 접근 허가를 받으려는 맥코맥 핵공격(McComac Hack Attack)을 예방하기 위한 셋톱박스 접근 보안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사전에 셋톱박스에 사용가능한 스마트 카드의 상태정보를 등록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허가를 승인받으려는 사용자를 인증서버에서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셋톱박스에 통보하여 불법 사용자를 사전에 예방한다. 특히, 제안 모델은 Pseudo 랜덤 함수를 통해 생성된 임의의 난수와 비밀값을 통해 이웃 링크 설립과 상호 인증 과정에 사용되는 공개키에 적용하여 셋탑박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친환경 건축 평가시스템인 LEED v4.1과 지속가능한 외부공간의 평가시스템인 SITE v2의 평가체계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문분야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외부공간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가 최우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인증시스템(G-LEED)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LEED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것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첨단 정보통신이나 장비의 적용을 통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및 정보 축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외부공간의 경우 지속가능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채 여러 법제도적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평가체계인 SITES v2의 도입과 적용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관련 지침인 생태면적율 제도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목표치의 상향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조경기준의 최소 자연지반 녹지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of agreements on the origin of liability and the relevant laws in Korea,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ustom authorities and traders wishing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via FTA, citing the excluded cases of related FTA preferences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ing evidence of the origin of liability in FTA, we examined FTAs agreed between Korea and EU, EFTA, ASEAN, U.S., and India relevant to FTA Special Customs Act,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If verifying the origin to protect the fair trade order impedes to promote utilizing FTA, solutions will need to be suggested. If FTA preference is exempted due to verifying the origin by the import customs authorities, the importer shall pay the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x rate. This is because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ed during verif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rigin. In most agreements, the exporter (the producer)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ince the importer has no other option than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exporter, it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declined credibility from the custom authorities in addition to being disqualified for FTA preferential, if the certificate of origin received from the exporter has flaws. On the other hand, the exporter cannot help but being punish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due to issuing defective origin certificates, but it doesn't have conventionary liabilities for damages incurred to the importer. As a result, importers are forced to pursue legal proceedings to claim damages to exporters or to give up FTA preference. As FTA is increasingly utilized, the number and amount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ing while administrative judgements indicates other FTA exporters doesn't seem to gain any support in utilizing FTA like Korea does. It has been 8 years since full-scale supports in FTA launched and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more efficient and intensive FTA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conduct comprehensive verification on export Next, an institutions that assures FTA-based expor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the importer's damages that may occur from disqualified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exporter.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급성장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응용에 의한 모바일비즈니스가 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홈쇼핑 등 B2C관련 시장동향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본 논문은 모바일 B2B의 독특한 시장영역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에서 모바일 B2B의 동향과 함께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로서 모바일 B2B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요조사는 사용자, 공급자, 대학, 연구소등의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영역은 사업, 시장, 콘텐츠/응용, 기술개발, 그리고 법제도를 포함한 5개 영역으로 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모바일 B2B산업은 2005년부터 무선 PDA 등을 이용한 유통, 금융, 영업, 물류 업종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이며, 보안, 인증, 그리고 표준화 분야가 모바일 B2B 활성화의 중요 요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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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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