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w of Air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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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규범의 전시적용 법리와 쟁점 - 공전규범상 사전예방조치 (Precautionary Measure)의 법리와 쟁점을 중심으로 - (Precautionary Action by a Military Aircraft in the Law of Air Warfare: its Rules and Problems)

  • 황호원;김형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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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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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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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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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발전방안 (The Development Option for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

  • 김동수;홍성표;정맹석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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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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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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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China & Japan have expanded their responding ADIZ(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to implement each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nd to project their Air Power in preparation for maritime provocation & contingency, especially over the piled area where East Asia countries have claimed to have maritime jurisdiction one another. So this is to guide the Development Option for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to cope with the maritime intentio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law for ADIZ, the maritime policy and the maritime sovereign & jurisdiction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etc.

최근 방공식별구역 운영 개념과 현황 분석 (Analysis concerning the latest operating concept and status for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 김동수;홍성표;정맹석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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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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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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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thesis analyzes the latest operating concept and status for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researching overseas ADIZ CONOPS,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ADIZ, the intention & background of proclamation for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CADIZ). Firstly, ADIZ is lawful concerning international connivance for ADIZ where around 20 countries have operated, Article 56 "Rights, jurisdiction & duties of the coastal State" and Article 301 "Peaceful uses of the sea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S). Secondly, ADIZ has been regarded as a support means for national interest & policy as well as military air defense one. Thirdly, Based on legal re-interpretation for UNCLS relating to ADIZ, China proclaimed CADIZ where can ensure national maritime policy and strategy including A2/AD(Anti-Access & Area Defence), inroad into the ocean, claim for Senkaku Islands possession, etc..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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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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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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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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