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성상 획일적인 유행현상으로 인한 동조소비나 독특한 집단문화의 확산 등을 볼 때 여중고생의 색조화장행동에 있어서도 그들만의 특성을 지닌 영향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준거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화장행동의 고도화 및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여자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색조화장을 하는 정도와 동료 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수집된 총 29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여중고생의 색조화장행동에 있어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혁신과 또래압력 수용정도에 모두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또래압력에 부(-) 영향관계를 예측하였으나, 정(+)의 관계를 나타내 또래집단의 특성상 자신에 대한 확신이 높다하더라도 집단에 동조하는 등의 여중고생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여중고생의 화장에 대한 가시성은 혁신과 또래압력정도에 부(-)의 영향을 나타내 여중고생의 화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타인의 눈에 쉽게 인식되는 정도이더라도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가시성은 또래압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또래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셋째, 여중고생의 화장에 대한 혁신과 또래압력이 화장행동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혁신보다는 동료 압력에 의한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나 여중고생의 화장행동은 또래 압력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여중고생의 화장행동의 고도화는 화장만족과 일탈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중고생의 색조화장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산업 재해 예방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산업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제품이 신뢰성 있는 성능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의 부재로 시장 출시에 대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추락 인체 보호용 착용형 에어백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개발 및 평가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에 없는 융합 신제품 평가개발 process 4단계(1단계: 제품검토, 2단계: 자료조사, 3단계: 전문가 회의, 4단계: 평가기준도출)를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추락 인체 보호용 착용형 에어백 소재에 대한 충격력을 평가하였다. 평가로 얻어진 추락 충격력은 기존 충격력 대비 96% 정도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어 에어백 적용 시 추락 충격력이 현저히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융합 신제품이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본 연구는 약 20년 동안 어린이놀이터 관련법규의 변화내용을 연도별, 법규별로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법규별, 년도별 변천내용에 대한 연구대상지의 디자인 변화는 법규 항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로 및 주차장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놀이시설간 안전휀스의 설치, 내구성 있는 재료의 사용 등이 항목 개정시기 이후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법규의 제 개정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들은 상록수의 차폐,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의 선정 등이다. 셋째, 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놀이터 내 주민운동시설의 대체가능, 위생진단 연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영향요인별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놀이터 디자인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법규의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임의 해석을 통하여 영향을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반영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민운동시설로의 대체는 완화규정이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지 여건에 따라 주관적인 반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법규의 변화내용이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지기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규의 준수가 가능한 구체적 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록수의 차폐는 놀이터 주변 녹지의 폭, 차폐 권장수종, 차폐의 길이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는 놀이터의 향을 제한하거나,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설계지침과 과업내용에서 나타나며 서론에서 언급한 놀이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다양한 외관, 변화가 가능한 형태, 테마공간의 부여 등 "어린이 놀이터 설계기준(가칭)"이 마련되어 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분야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의 국제화와 선진화된 조직경영활동의 실현을 통한 해당분야 사업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들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사업 분야의 품질경영체제의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적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 2003년 말까지 연속하여 인증기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사업 분야의 15개의 각 개별 기업에서 발행된 총 646건의 지적보고서를 대상으로 부적합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품질경영 시스템 규격모델의 요건상 제품실현부문 중 $\ulcorner$설계 및 개발$\lrcorner$부문과 $\ulcorner$생산 및 서비스제공$\lrcorner$부문,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부문 중 $\ulcorner$일반요구사항$\lrcorner$부문 등 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측정, 분석 및 개선관리부문 중 $\ulcorner$모니터 콩 및 측정$\lrcorner$부문과 제품실현부문 중 $\ulcorner$구매관리$\lrcorner$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업무가 품질경영시스템 규격모델에 해당되는 요건상의 주요 활동이 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며, $\ulcorner$일반요구사항$\lrcorner$과 $\ulcorner$모니터 링 및 측정$\lrcorner$부문의 지적사항도 중요한 경영관리요소가 되므로, 품질경영체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분야의 주요업무활동 중 이 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 인 업무프로세스의 제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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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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