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east Asia accounts for nearly a tenth of total worldwide cross-border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Cambodia, Indonesia, Laos, Myanmar, and Philippines make up the sending countries while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are the major destinations. Migrant worker movements are predominantly in production process and low- to medium-skilled sectors. It is not unusual for irregular or undocumented movements to take place. In not a few instances, migrants work under harsh and exploitative conditions. In recent years, however, ASEAN has taken steps to manage labor migra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paper argues that ASEAN has not managed these cross-border labor flows as well as it should particularly in terms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uine building blocks for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unless there is a diffusion of alternative universal norms and standards to what ASEAN already embodies. As long as states resist any attempt to weaken or question or deligitimize their capacity to determine who gets to enter, stay, and leave their jurisdic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n effective migrant rights framework for the region.
Over the past 20 years, labor standards have been widely used in free trade agreements. The U.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have all aggressive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ir trading partners, developing different styles on labor standards. According to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as been hampered by ongoing disputes over the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ILO since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as signed. Because in order to break this deadlock, relevant scholars have done a lot of research, but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 Therefore,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systematically studies the substantive focus of disputes over FTA and ILO clauses, and carefully analyzes the domestic law amended by South Korea, and provides suggestions and inspirations for China by drawing lessons from the revision model of South Korea's domestic law. This is from a newperspective: the essence of the korea-EU FTA and ILO disputes i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nd the conflict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t holds that the essence of disputes should be sor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free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coordinated. In order to make China more actively integrate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China should adopt a positive attitude to revise and perfect its own laws, so as to realize the purpose of comm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척도를 사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준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척도들 가운데 교사의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인권감수성의 10개 에피소드 가운데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기초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등록된 대학을 중심으로 10개 대학교의 운동선수 188명을 유층집락무선표집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대학운동부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 one-way ANOVA,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e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에피소드 중 대학운동부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노인의 행복권이며, 인권감수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에피소드는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사생활권이다. 또한,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책임지각과 상황지각이 결과지각보다 높다. 둘째, 대학운동부 특성에 따른 대학운동부의 인권감수성은 학교운동부규모, 수상실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셋째, 대학운동부의 교육특성에 따른 대학운동부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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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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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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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hild labor is being recognized as the key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mphasize that children are individuals with dignity and rights.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belong to a profession with wide public exposure and there is a potential danger of invading classes and roles not matching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future complementary measures surrou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child actors. Although the basic rights for child workers are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2 Paragraph 5 and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64 through 70, they are insufficient. Following the revised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s by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amend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Law, sever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working environment. In certain foreign places such as California, United States,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rights of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protected.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reinforced, more consistent devices are needed. Consideration for working hours, regulations to keep up with learning while working, and preparation for physical and emotional influences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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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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