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수소 복합충전소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의 복합충전소는 수소-LPG이며 각 충전소의 설비 구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최종 위험도는 피해영향과 사고빈도를 고려한 개인적 위험성과 사회적 위험성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수소-LPG 충전소에 대한 개인적 위험도 산출 결과, 수소-LPG 형태의 복합충전소는 HSE에서 제안하고 있는 허용 불가수준의 위험지역(> 1×10E-3)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개인적 위험수준이 모두 허용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도 평가에서는 해석대상 모델이 허용 가능한 범위(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의 위험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보다 향상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도 순위화 결과에서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는 수소 저장용기, 디스펜서, 튜브트레일러 누출 및 LPG의 Vapour 회수 라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확인을 권장한다.
Cause of Bucheon LPG refueling station accident could not be clearly verified because of opposite talking of men reponsible for the accident the accident, damaged by BLEVE and fire, and no systematic fire investigation. After two and half years, recently first judgement has been carried out. But competitive arguement is going on and first leak point of massive LPG will not be clearly identified with evidences acquired by now. This accident gave us many instructions and advices. Specially, massive LPG leak can result in pool fire and safety of underground-installed storage tank is proved by no damage in the strong BLEVE.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가스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LPG 자동차 충전소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PG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증기운폭발 과압의 피해를 Hopkinson의 삼승근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델에 적용하여 피해예측을 평가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20ton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누출량 10%를 프로빗 모델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LPG 충전소에서의 이격 거리는 각각 인체에 손상가능거리는 36.5m, 고막파열 손상가능거리는 290m이다.
지난 2008년, LPG충전소와 유사한 주유소의 경우 관련법인 위험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합법화 되어 실제 몇몇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운용되고 있다. LPG충전소의 경우 2015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LPG충전소의 사무실, 캐노피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합법화 되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LPG충전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LPG충전소의 경우 작은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동해석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국내 외의 관련 기준과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스유동해석 프로그램의 하나인 FLACS를 이용해 저장탱크 방출관과 자동차용 충전기 파손에 의한 누출을 가정하여 유동해석을 진행하였고, 캐노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면 캐노피 상단으로의 폭발범위의 LPG가 유입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의 발달에 따른 영향으로 에너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는 에너지 산업시설(저장시설, 고압가스 배관, 충전소, 탱크로리 등)이 전국에 산재하게 되었고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도 과거 한정된 자원이 아닌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에너지시설에는 화재, 폭발 및 유독물질 누출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의 에너지시설은 밀집되어 있어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및 가솔린(gasoline) 충전소와 LNG(liquefied natural gas) 충전소에 대한 피해예측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는 가솔린 주유소 및 LPG/LNG 충전소가 병설되어 설치되는 경우의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LPG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폭발의 피해를 Hopkinson의 삼승근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건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델에 적용하여 피해예측을 평가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20ton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누출량 10%를 프로빗 모델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LPG 충전소에서의 안전거리는 각각 건물(손상)은 260m 이며, 인체(폐출혈 사망)는 30m이다.
이 연구는 LPG 충전소의 가스누출로 발생이 예상되는 화재 및 폭발에 따른 피해예측에 ALOHA 프로그램을 적용 영향범위와 거리를 도식화함으로 피해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LPG 충전소에서 프로판 가스가 누출될 경우 LPG 충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호흡곤란 등의 인명피해 및 건물파괴 등 재산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감소방안으로 첫째 LPG 충전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수시로 계측기와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누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LPG 충전소에서 저장탱크에 충전하는 작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소방관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LPG차량의 과충전 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기능을 평상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LPG 충전소에 가스가 누출될 때 정전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복·작업화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로 정전기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NG 충전소에 대한 사고영향평가(CA)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미 고압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LPG 충전소에 대한 CA를 실시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CNG 충전소와 LPG 충전소에 대한 누출 확산 및 복사열의 영향평가 결과 연소하한계에 도달하는 거리는 CNG 충전소가 LPG 충전소에 비해 약 1.5배 컸으며, 복사열의 경우 공정장치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복사열량이 CNG 충전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LPG 충전소의 경우 37.5 $kw/m^2$에 해당하는 복사열이 12.6 m 반경으로 나타나 주변의 상가지역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를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복사열량인 12.5 $kw/m^2$은 LPG 충전소가 CNG 충전소에 비해 약 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생 성장 전략의 상징이어 왔다. 최근 정책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LPG 충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가스 저장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시켜 왔다. 이 논문에서는, LPG 충전소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방법에 따라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하 저장소는 그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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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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