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of Korea (Baekryeong-do, Daecheong-do, Socheong-do, Yeonpyeong-do, and Woo-do) are located very close to the North Korea's coast and all of them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South Korea. The North and South Korean naval vessels clashed twice in the West Sea of Korea on June 15, 1999 and on June 29, 2002. These incidents were resulted from conflicts over the validity of the Northern Limit Line(NLL) and the appropriate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two Koreas. From the viewpoint of South Korea, the North Limit Line is a lawful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under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nd it must be maintained as a maritime boundary between two Koreas until being substituted by a peace treaty. In conclusion,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two Koreas cannot be settled easily by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t present.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의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문 첨부지도를 사용했다. 이 지도들은 9개의 도엽으로, 지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을 추출하기 위해 도곽 좌표를 근거로 Arc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능을 사용하여 스캔된 이미지 지도에 좌표를 부여했다. 이 지도들을 스크린 디지타이징하여 군사분계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벡터를 원도에 중첩시켜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했다. 기존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는 군사분계선의 굴곡 부분에서 오차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는 정전협정문 첨부지도의 군사분계선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239.42km(148.77mile)이다. 이는 현재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표기하는 '155마일 휴전선' 또는 '248km 비무장지대'라는 표현의 부적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연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길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 기관에서의 본 연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국가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길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대한다.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the communist North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where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should be drawn in the process of signing a truce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of the starkly different positions on the boundary of their territorial waters. As a result, the Armistice Treaty was signed on July 1953 without clarification about the maritime border. In the following month, Commander of the UNC unilaterally declare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s a complementing measure to the Armistice. Referring to this, North Korea and its followers in South Korea wrongfully argue that the NLL is a "ghost line" that was established not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one should note that the waters south of the NLL has always been under South Korea's jurisdiction since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There is no need to ask North Korea's approval for declaring the territorial waters that had already been under our sovereign jurisdiction. We do not need North Korea's approval just as we do not need Japan's approval with regard to our sovereign right over Dokdo. The legal status of the NLL may be explained with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NLL is a de facto maritime borderline that defines the territorial waters under the respective jurisdiction of the two divided countries. Second, the NLL in the West Sea also serves as a de facto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can be likened to the border on the ground. Third, as a contacting line where the sea areas controlled by the two Koreas meet, the NLL is a maritime non-aggression line that was established on the legal basis of the 'acquiescence' element stipulated by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article 11) and the Supplement on the Non-aggression principle (article 10).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estic law, the NLL should be understood as a boundary defining areas controlled by temporarily divided states (not two different states) because the problem exists between a legitimate central government (South Korea) and an anti-government group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NLL problem should be viewed not in terms of territorial preservation or expansion.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national identity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and national pride. North Korea's continuous efforts to problematize the NLL may be part of its strategy to nullify the Armistice Treaty. In other words, North Korea tries to take away the basis of the NLL by abrogating the Armistice Treaty and creating a condition in which the United Nations Command can be dissolved. By doing so, North Korea may be able to start the process for the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establish a maritime line of its interest. So, North Korea's rationale behind making the NLL a disputed line is to deny the effectiveness of the NLL and ask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boundary. Such an effort should be understood as part of a strategy to make the NLL question a political and military dispute (the similar motivation can be found in Japan's effort to make Dokdo a disputed Island).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accommodate such hidden intention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The NLL has been the de facto maritime border (that defines our territorial waters) and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we have defended with a lot of sacrifice for the last sixty years. This is the line that our government and the military must defend in the future as we have done so far.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NLL is not only a matter of national policy protect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t is also our responsibility for those who were fallen while defending the North-Western Islands and the NLL.
본 연구는 한반도 분할과 관련된 경계에 대해 공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북위 $38^{\circ}$선에 대한 추출과 정전협정 전문의 부록의 지도를 디지타이징 함으로써 그 범위를 추출하였고, 정전협정 전문과 부록, 유엔사 규정 등 근거로 하여 보다 정확한 범위를 추출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무장지대의 범위는 UNC 551-4(2014)와 UNC 551-5(2015)에 의거 남방한계선의 위치 변경이 없음과 비무장지대 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이 제외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889.7km^2$로 측정되었다. 군사분계선과 한강하구수역의 표식물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군사분계선의 표식물의 간격은 관리주체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로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을 거쳐 DMZ 및 접경지역 연구, 교육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 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 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 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정전협정으로 설치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일대는 정치적 군사적 위상과 더불어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오늘날 국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DMZ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작 연구의 대상이 되는 DMZ 공간의 실제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쪽의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는 DMZ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 DMZ의 면적은 약 $570km^2$로 기존에 알려진 $992km^2$에서 현재 4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55마일로 대변되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길이의 경우 현 상황에서의 정확한 실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휴전국인 우리나라는 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취업 및 진학을 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은 군입대 문제로 많은 고민과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군 생활 적응은 사회가 같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방송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실제 군 입대 후 스트레스 및 불안정 심리상태의 장병 비중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 생활에서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 시키고자 실행하였다. 주의 집중력 증가 및 스트레스, 불안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SMR파 대역의 주파수를 직접 노출시킨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신뢰수준 95%에서 t=2.487, p=0.042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즉, 가상사격영상에서 특정 주파수를 제시한 실험군의 피실험자들이 스트레스 및 불안정 심리의 완화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를 활용하면 젊은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심전도와 뇌파의 상관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을 경계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기로 협정으로 정했지만 지난 65년 동안 무장이 가득한 지대로 유지되어왔다. 남쪽의 경우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Zone : CCZ) 이북 지역과 그 배후의 접경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이 오랫동안 제한되어 오히려 비무장지대보다 자연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보전되어왔다.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자연생태계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과 그 서식지, 그리고 무생물 자원으로 정의된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다양한 생물들과 습지를 비롯한 서식지와 지형들이 있음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완벽하고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서식 공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그만한 다양성과 규모를 가진 공간이 없고, 향후 관리 방향에 따라 복원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와 잘 보호된 일부 민통선 이북 지역을 포함한 그 일원의 서식지 유형(habitat type)을 파악하고 지도를 만들어 관리한다면 한반도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이나 멸종한 종들을 서식하게 하는 최적 장소가 될 것이다. 이때 한강 하구와 동해의 석호(lagoon)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조사와 보호 노력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특히 비무장지대 내부를 남북 과학자와 국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제 과학조사를 추진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Withe increased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the South Korean navy has been faced with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While North Korea ha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 the maritime and underwater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China and Japan have made a large investment in the buildup of naval forces, the power of the Pacific fleet of the US, a key ally is expected to be weakened. The biggest threat comes from China's intervention in case of full-scale war with North Korea, but low-density conflict issues are also serious problems. North Korea has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2,660 times since the end of Korean War, among which the number of marine provocations reaches 1,430 times, and the tension over the NLL issue has been intensifying. With tension mounting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sue and conflict escalating with China over Ieo do Islet, the US Navy has confronted situation where it cannot fully concentrate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leads to need for strengthening of South Korea's naval forces. Let's look at naval forces of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n navy with it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cluding submarines. China has achieve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naval forces since the promotion of 3-step plan to strengthen naval power from 1989, and it now retains highly modernized naval forces. Japan makes an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stat of the art warship every year. Since Japan's warship boasts of its advanced performance, Japan's Maritime Self Defense Force is evaluated the second most powerful behind the US Navy on the assumption that submarine power is not included in the naval forces. In this situation, naval power construction of South Korean navy should be done in phases, focusing on the followings; First, military strength to repel the energy warship quickly without any damage in case of battle with North Korea needs to be secu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bilities to discourage the use of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nd attack its nuclear facilities in case of emergency. Third,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to suppress armed provocations from China and Japan is required. Based on the above naval power construction methods, the direction of power construction is suggested as follows. The sea fleet needs to build up its war potential to defeat the naval forces of North Korea quickly and participate in anti-submarine oper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task fleet should be composed of 3 task flotilla and retain the power to support the sea fleet and suppress the occurrence of maritime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submarine power, a high value power asset in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submarine headquarters in 2015, develop anti-submarine helicopter and load SLAM-ER missile onto P-3C patrol aircraft. In case of maine corps, division class military force should be able to conduct landing operations. It takes more than 10 years to construct a new warship.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lans for naval power construction carefully in consideration of reality and future. For the naval forces to safeguard maritime sovereignty and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the acquisition of a huge budget and buildup of military power is required. In this regard, enhancement of naval power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understanding and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let the nation know that modern naval forces with improved weapon system can serve as comprehensive armed forces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sea, perform defense of territory and territorial sky and attack the enemy's strategic facilities and budget inputted in the naval forces is the essential source for early end of the war and minimization of damage to the people. If the naval power construction is not realized, we can be faced with a national disgrace of usurp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f 100 years ago.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of naval forces must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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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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