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그 속성을 토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정보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기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건조물 문화재와 기록정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법제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건조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정의를 준용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중의 건조물'로 정의하였고,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실증적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 현황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관련된 법제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단일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복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동일한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일지라도 생산 목적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과 모든 기록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가 부재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정보 중 도면은 생산 목적 및 구체적 대상에 따라 세부유형이 구분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기록정보의 형식과 속성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를 6개의 유형과 27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록정보의 언어적 형태, 차원, 시간적 속성, 그래픽 형식을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형별로 기록정보의 속성으로서 기록정보의 대상,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기록정보의 생산 방식, 기록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성격 및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한 국가의 모든 출판물은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으로 각 국가도서관은 각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 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 납본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납본보상 여부, 미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미납본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구체적인 납본절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납본업무의 자체 수행, 납본지원시스템의 개발, 납본부서의 신설, 납본 부수 및 납본 보상의 개선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Myanmar has witnessed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The cultural heritage of Myanmar (Burma) inherited from ancestors is law literature such as Dhammathat and Rajathat. Burma is a unique country in Southeast Asia in a sense that it already had a modern law system. For example, there has been a legal profession even in 12th century AD. According to Rajathat, lawyers were required to wear a uniform in court. Furthermore, lawyers and Judges participated in legal proceedings from the 15th century. As to the role of Dhammathat, there are conflicting views in the academic community. According to Professor Andrew Huxley, the profound literatures of Dhammathat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source of law in Burmese court in ancient times. Dhammathats have flourished in the struggle among the King, lawyers, and monks in old Burmese society. This customary law combined with Rajathat provided a guidance of legal proceedings in Burmese court, as well as village settlement. This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system reaches modern times in the form of Buddhist family law in Myanmar. Nowadays, the law system of Myanmar looks like a legal pluralism since the customary laws of Burma, as well as Shan and Arakan, are effective and co-exist with common law adopted at the colonial period. In recent times, Myanmar has enacted new arbitration laws (2016) in order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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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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