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Archiv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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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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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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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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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기록보존에 관한 법령연구 -의회 문서보관소에서 국립문서보관소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The Law of the 7 Messidor II on Nationales Archives of France - the research against the evolution process at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center -)

  • 조청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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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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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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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Law)

  • 남태우;오지영;유보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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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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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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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 Management Systems of China and Japan)

  • 강대신;박지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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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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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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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A Research for Revising the Korean Archives Law with Interviews)

  • 현문수;정상희;박민영;황진현;이소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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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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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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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 방향 (How to Establish Local Archives in Korea)

  • 박찬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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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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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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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Based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enacted from the year 2000, the Korean local districts, in a near future, will establish local archives. According to this law, the archives of provincial states and municipal cities are to be conserved permanently, whereas the archives of local districts are to be conserved temporally. Subsequently, the important archive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permanent documen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provincial archives. However the Korean local districts, which are well known for long history of self-administration, are better to preserve permanent documents in their own archives.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archives to collect and compile public and private documents as well. Also it is advisable for the local archives to associate with local citizens by holding lectures and exhibitions which would endow the archives a status as the cultural centre for local districts. By doing so, the local archives could be more important to the population for their cultural and practical necessities than the remotely municipal archive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ule of field preservation, it is better to conserve documents in the local archives. If the government will decide to transfer permanent documents to the municipal archives, the local archives are recommended to keep micro-film copy by themselves.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안) : 쟁점과 과제 (Revising the Archives Law to Boost Commercial Records Facilities Industry : Issues & Tasks)

  • 이소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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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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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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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 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 자료관 제도의 역할과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Record Center(Jaryokwan) in Korea)

  • 방효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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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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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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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자료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한국 자료관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관의 업무는 기본적인 기록물관리 영역, 일반 간행물 및 도서관리 영역, 기타 각종 관리 영역의 업무가 포함된다. 업무영역 분석 결과, 한국의 자료관은 기록물의 계통별 관리, 통합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지향, 생산단계로부터의 조정$\cdot$감독기능의 강화, 증거성 및 안정성 보호의 중시, 기록물의 분산보존, 기록물 이용촉진 등에 기여하였다. 자료관의 발전 방향으로 자료관 업무 내용$\cdot$절차$\cdot$방법의 상세화, 전문요원 배치의 보장, 이상적인 자료관 모델의 수립, 문헌정보학계와의 협력 강화, 지역정보센터로의 발전모색, 융통성 있는 자료관 설치, 공공기관의 법규이행에 대한 의지 고양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 '국가기록원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On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form)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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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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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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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기록원법안' 제정의 목적은 설명책임성의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진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수평적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한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다원주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 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조직 방향, 자율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통한 국가기록원 운영 원칙이 '국가기록원법안'의 주요 골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 분석 (Records Management Business Analysis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as the 'External Electronic Records Storage Facilities')

  • 이경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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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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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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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전자기록 보존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공공기록물 법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록의 보존업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력한 외부시설로 거론되는 공전센터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록의 보존 업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기록학 개념들을 정리하고, 법개정 과정에서 관련 공동체의 이해에 따라 주요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전센터가 현재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표준과 공전센터 업무 준칙의 규정, 그리고 공전센터 관련 국내표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법제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전센터가 기록관리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기록관리 법제를 준수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과 인증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