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U와 한-EU FTA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등의 인식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EU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은 한-미 FTA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과 각 지역·국가 간 이해도와 연관성이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EU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대학생들이 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한-EU FTA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과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학년·성별에 따라 주요 지역·국가 간의 중요성 인식 간에는 정준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 결과, 한국-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해서는 차이성이 나타났다.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FTA는 협정 당사국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시장확대와 시장 중심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EU FTA 체결에 따라 EU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제품의 국내판매 가격의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는 변화가 없는 품목도 있다. FTA의 당위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FTA 발효전후에 대한 제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T-Test를 위한 요인들인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의류 및 패션 제품들 모두 가격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등의 제품은 FTA 체결 후에 체결 전보다 가격에 대해 정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 FTA 가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류 및 패션제품은 FTA 체결 전 가격보다 FTA 체결 후 가격보다 역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서 FTA 체결이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로 협정국가간 상호 개방으로 교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로 국내생산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되었다. 한-EU FTA가 타결되어 비준화 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비중에 따른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법률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전문증거로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로펌의 국내시장에 진출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U and the UK apply a treaty to establish new relations from 2021. Brexit is making a big difference in relations among the EU, the UK, and third countries.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gun to be applied to relations among Korea, the EU, and the UK. The UK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UK FTA was applied to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igning of these new treaties and the changes in the subject to which they apply are impact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e countries are showing some response, but it cannot be evaluated as a complete level, and there are still tasks to be solved. Therefore, the legal basis for EU-UK relations, Korea-EU relations, and Korea-UK relations should continue to be laid down in the future. The Korea-UK FTA cannot govern all the problems arising from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Many interests that the UK did not reflect in the course of previous Korea-EU FTA negotiations will be revealed, so a new legal framework for Korea-UK bilateral relations will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re should be more detailed research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s in the field of law.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다자간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신흥개도국들인 중동구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전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EU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한-EU FTA가 국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In modern manufacturing practice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send products to another country for special processing which cannot be performed inside the territory of the zone and Outward Processing(OP) covers such situation. What's more, process and Rules of Origin(RoO) of OP is implicated in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ea-Singapore, Korea-EFTA and Korea-Asean FTA) because of the goods to be product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us, In this paper analyse a implication of OP's process and RoO focused on the two fold : (1) provide an overview of the objectives, types, effects of Outward Processing described in customs law and FTA provisions of EU and Korea; (2)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Korean rules; (3) 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EU FTA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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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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