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U.S.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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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Unilateral Trad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 Case Study of the Automobile Industry)

  • 박정준;강민규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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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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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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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은 20세기 GATT와 WTO 설립에 크게 기여하며 자유무역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정책 노선과 그 과정에서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상압박으로 신(新)통상기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큰 산업 군에 대해서는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활용해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일본 및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를 일별한 뒤 향후 미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IT, 지적재산, 서비스, 농축산물과 관련해 재연될 소지가 있는 본 정책 노선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이 상기 일방주의 통상정책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 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함께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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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run Effects of the Korea-China Free-Trade Agreement

  • Kim, Sunghyun;Shikher, Serge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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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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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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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uses a 53-country 15-industry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rade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economy, the manufacturing sector in particular. The model is based on Yaylaci and Shikher (2014) which uses the Eaton-Kortum methodology to explain intra-industry trade. The model predicts that the Korea-China FTA will increase Korea-China manufacturing trade by 56%, manufacturing employment in Korea by 5.7% and China by 0.55%. The model also predicts significant reallocation of employment across industries with the Food industry in Korea losing jobs and other industries there gaining jobs, with the Medical equipment industry gaining the most. There will be some trade diversion from the ASEAN countries, as well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Study concerning the survey scope of the produ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 한나희;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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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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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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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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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저작권 위반과 포렌식 적용 방안 (Smart Phone Copyright Violation and Forensic Apply Method)

  • 이정훈;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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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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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1-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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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Smart Phone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Smart Phone 사용자들은 Jail Breaking과 Rooting 등 해킹을 하여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와 이동통신 단말로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Phone 저작권 위반을 가정한 경우 적법적인 압수 수색의 방법과 주의 할 점을 연구하였다. Smart Phone 저작권 침해 현황과 관련 위반사항들을 방송, 영화, 음악, e-book 등으로 항목별로 조사하였고, 포렌식에 기술을 적용하여 법정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Smart Phone 범죄 증거 자료 제공과 모바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Research on Consumer Awareness Due to Origin Declaration of Beef in General Restaurant)

  • 이승미;진양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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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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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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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7년 현재 한 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외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외식시장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국내산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충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 분석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 쇠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우에 비해 맛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한우에 대한 불신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내산 한우는 맛의 우수성, 안전성, 신선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 쇠고기는 모든 속성에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일반음식점의 올바른 인식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국내산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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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ICT 융·복합 기술 동향 및 표준화 추진방향 (A study on standardization strategy based on technological trends of agriculture-ICT convergence)

  • 민재홍;박주영;강신각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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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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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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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 국내 농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구 온난화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 재해 극복, FTA 등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 극복,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중심의 과학화된 실용화 기술에 대한 대처 등 농업을 주체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편 국내 IC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으로 기존의 농업기술에 정보화기술, 자동제어 기술 등 IT 고유의 기술을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향상, 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업의 현황, 농업-ICT 융합 도입 및 기술 현황, 표준화 동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선도할 농업-ICT 융합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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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제도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 이강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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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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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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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ettling procedures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Investment Chapter, and t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UNCTA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290 cases by March 2008. 182 cases of them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and 80 cases of them have been submit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263 case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by March 2008. 136 cases of them have been concluded, but 127 cases of them have been pending up to now. The Chapter 11 Section B of the Korea-U.S. FTA provides for the Investor_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B, the claimant may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nd obligation under Section A, an investment authorization or an investment agreement and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a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r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Chapter 2), arbitration(Chapter 3), and replacement and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s(Chapter 5) as follows.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ICSID.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wishing to institut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address a request to that effec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General who sha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party.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or any uneven number of arbitrators appointed as the parties shall agree.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Any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ection 3 an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arbitration. The award of the tribunal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igned by members of the tribunal who voted for it. The award shall deal with every quest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and shall state the reason upon which it is based.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In conclusion, there may be some issues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for example, abuse of litigation, lack of an appeals process, and problem of transparency. Therefore,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to address such issues by the ICSID and UNCITRAL up t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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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성 구조 분석 (Analysis of dependence structure between international freight rate index and U.S. and China trade uncertainty)

  • 김부권;김동윤;최기홍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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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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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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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WTO 출범 이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다자간 무역체계의 확립,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간 무역장벽의 완화 및 통합화로 인해 무역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 발생하여 무역시장이 직접적으로 타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활동을 대변하는 변수인 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구조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 조합의 결합분포가 각각 Frank copula, rotated Clayton copula 270°으로 나타나, 미국, 중국 국가별로 동일한 분포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endall's tau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 사이에 음(-)의 의존성을 갖지만, 의존성 정도는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의 조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전 세계 수요와 무역 불확실성의 의존성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꼬리 의존성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 불확실성의 극단적인 사건 혹은 국제 해운 운임지수의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의미한다.

농촌 주거지 개발 수요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산림환경의 영향 분석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and Forest Environments on Demand for Rural Residential Development)

  • 이요한;지성태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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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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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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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북중부 7개주를 대상으로 농촌 주거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산림유형에 따른 산림환경특성을 주거지 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1950년 이후 미 북중부 지역에서 나타난 인구변화에 대한 실증모델을 개발하였고, 고정효과 패널모델을 이용하여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연령별로 인구변화패턴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선호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증모형을 구성할 때 연령별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단계로,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소득과 같은 가변요인 뿐 아니라 단기간에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요인들을 포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패널모형의 고정효과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카운티별 인구증감의 차이가 산림환경, 수자원 등 시간불변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여 횡단면적 모델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지 수요를 설명하는 모델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이주자의 나이가 주거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산림유형, 수자원 등 환경 어메니티가 주거지 수요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도 나이 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