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Joint cooperation

검색결과 477건 처리시간 0.027초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Direction of Arms Control to Establish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 김재철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6_1호
    • /
    • pp.79-92
    • /
    • 2015
  •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2)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3)남북 간 제도 구조적 한계, (4)국내 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 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 및 만족도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Validity and Satisfaction for Objectiv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SMB) Administration Subsid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HRDP) and the Customized Employment Program(CEP) in Specialized High Schools)

  • 이병욱;안재영;강철민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68-87
    • /
    • 2016
  •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107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공업 농업 계열)의 담당 교원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본 사업의 목적을 특성화고의 취업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학교 성과 향상에 중요하며 실제로도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의 이해 증진, 중소기업에 대한 교원의 이해 증진, 특성화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 증진, 학생의 직업관 함양, 취업 과정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체계화, 산학협력 교육 강화, 학생의 기술수준 향상, 현장견학보다 현장체험 및 실습 위주의 현장학습 실시, 협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학생의 현장적응력 제고,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 중소기업 취업 기회 확대, 학교와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 기반 마련, 자기 조직(학교)의 외부에 대한 홍보, 산학협력 기회 확대, 산업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 공동 교육 채용을 위한 취업 연계 모델 도입 및 운영, 교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가 본 사업의 성과 목표로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 교육 강화,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양질의 취업처 발굴, 산학협력 기회 확대, 현장 중심 교육 실시, 학생의 전공 기초 및 심화 기술 향상, 학생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문해 수리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학생의 업무 태도 향상, 학생의 바람직한 진로 탐색 결정이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로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주니어 투수들의 팔꿈치 안쪽 곁인대 손상이 상지 근육의 최대등척성수축력 차이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lbow Ulnar Collateral Ligament Injury on Differences in Maximal Isometric Strength of Upper body in Young Baseball Pitchers)

  • 장세홍;김동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10호
    • /
    • pp.628-634
    • /
    • 2016
  • 투수들의 경기력은 야구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투수들은 염좌 인대손상 등 많은 상해에 시달린다. 이러한 이유는 한 관절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주요한 두 가지 근육의 근력 차이가 클수록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팔꿈치 안쪽 곁인대 통증이 있는 선수들과 통증이 없는 선수들의 투구 동작에 관련된 최대 등척성 수축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기간은 2주간으로 모든 실험참가자들의 측정이 실시되었다. 실험참가자들(n=36)은 통증이 있는 통증군 (n=18)과 통증이 없는 정상군 (n=18)으로 나뉘어 최대 등척성 수축력을 어깨관절 안쪽과 바깥돌림근, 팔꿉굽힘근과 폄근, 손목굽힘근과 폄근에서 측정하였고 그후 근육그룹간 근력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SPSS 18.0을 이용하여서 독립 t-test를 이용하여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통증군의 바깥돌림근 (p = 0.035), 팔꿉굽힘근 (p=0.031), 팔꿉폄근 (p=0.041)은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손목폄근(p=0.047)은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통증군의 어깨관절 안쪽과 바깥돌림근(p = 0.008), 팔꿉관절 굽힘근과 폄근(p = 0.002), 손목관절의 굽힘근과 폄근의 (p = 0.032) 최대등척성수축력의 차이가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통증군의 최대등척성수축력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서 부상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면 부상에서 회복하고 더불어 경기력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사료된다.

변형된 Brostrom 수술 후, Anti-gravity treadmill 가속재활운동이 만성발목불안정성 환자의 발목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ccelerated Rehabilitation with Anti-Gravity Treadmill Exercise on Ankle Joint Function After Surgery of Modified Brostrom Operation in Chronic Ankle Instability Patients)

  • 최인혁;이장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7호
    • /
    • pp.228-235
    • /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만성발목불안정성 환자의 변형된 Brostrom 수술 후, 6주간의 Anti-gravity treadmill을 이용하여 조기체중부하를 포함하는 가속재활운동 프로그램이 발목관절의 통증지수와 발목 관절가동범위, 등속성 근기능, 동적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만성발목불안정성에 의해 변형된 Brostrom 수술을 받은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주간의 가속재활운동 프로그램은 매일 60분씩 실시되었고 Anti-gravity treadmill 프로그램 또한 매일 15~30분간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시각적 사상척도(VAS)를 이용한 주관적 통증지수는 가속재활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발목 관절가동범위 또한 가속재활운동 후,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 내번, 외번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등속성 근기능은 가속재활운동 후, 내반력과 외반력 모두 $60^{\circ}/sec$(p<.001, p<.01)와 $180^{\circ}/sec$(p<.001)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건측에 대한 환측의 근결손율은 $60^{\circ}/sec$의 내반력(p<.01)과 외반력(p<.001), $180^{\circ}/sec$(p<.01)의 내반력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외반력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동적 안정성은 6주간의 가속재활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6주간의 Anti-gravity treadmill을 이용하여 조기체중부하를 포함하는 가속재활운동 프로그램이 변형된 Brostrom 수술을 받은 만성발목불안정성 환자들의 통증과 발목 관절가동범위, 등속성 근기능, 동정 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Anti-gravity treadmill을 이용한 조기체중부하의 재활운동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발목의 안정성을 회복하여 일상생활 및 스포츠 현장으로의 빠른 복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167-191
    • /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지역에서 ASF발병 현황 및 남북수의협력에 관한 연구 (African Swine Fever Outbreak in North Korea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조충희
    • 적정기술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21-27
    • /
    • 2020
  •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위협하는 ASF는 2018년 중국지역에서 발생해 아시아에 상륙하였고 2019년 5월 북한이 OIE에 ASF를 정식신고 함으로써 한반도 축산안보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었다. 1921년 영국의 수의병리학자 몽고메리는 동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하던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에 의한 열성 돼지열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ASF),'이라는 이름을 달아 세상에 알렸다. 아프리카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유행하던 ASF는 1957년경 포르트갈에 상륙하여 포르투갈 리스본의 농장을 휩쓸었다. ASF는 계속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정착하여 1990년대 말까지 40년 동안 피해를 주었으며, 1978년에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섬에 상륙하여 현재진행형이다. 2007년에 흑해 연안의 죠지아 공화국의 포티항구에 상륙한 바이러스는 러시아까지 퍼졌고, 2018년에 중국에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급속히 퍼지다가 2019년 5월 북한에서 발병하여 전국에 확산되어 양돈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에서의 발병사실 확인후 불과 3개월 만에 2019년 9월 16일 파주와 연천의 농가에서 발병이 확인되면서 한국도 ASF발병국의 오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ASF의 전국확산은 막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남북한에서 현재 진행중인 ASF가 토착화된다면 양돈산업은 물론 한반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역대 급 재앙으로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상 ASF 발병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남한지역에 국한된 수의방역에만 치중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열악한 수의방역현실로는 ASF발생으로 인한 양돈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고, 지리적으로 각종 유행성 전염병의 발병위험이 높은 중국과 인접되어 있어 국경지역에 대한 검역과 방역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한반도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기전 과제로 ASF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ASF발생지역 및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유통되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통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반도에서 ASF의 장기화를 막아 한반도 축산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수의방역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우주망원경 개발을 위한 공동기획 Working Group 제안 (Proposal of Joint Planning Working Group for Development of Korean Space Telescopes)

  • 한정열;박우진;전유라;김지헌;김윤종;최성환;김영수;백지혜;문봉곤;장비호;김재우;홍성욱;정연길;박수종;정소영
    • 우주기술과 응용
    • /
    • 제1권3호
    • /
    • pp.283-301
    • /
    • 2021
  • 미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와 유럽의 ESA(European Space Agency)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목적과 더불어, 우주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척하려는 원대한 꿈을 모토로 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2020-30 년대에는 10 미터급 우주망원경이 개발되는 등 첨단 거대관측장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에서도 0.15 m 급 NISS(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 개발에 이어 0.2 m급 SPHEREx(spectro-photometer for the history of the universe, epoch of reionization, and ices explorer) 등 소형탐사망원경에 국제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주망원경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국내 경험은 부족하고, 한국에서 주도하여 망원경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장비를 사용하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산학연관 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주망원경 건설의 기획과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우주망원경 개발의 필요성, 배경과 개발목표 및 기대효과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기획을 준비하는 워킹그룹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형 우주망원경 개발계획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우주개발 기술연구 분야에서 국가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시작하며, 한국형 우주망원경 워킹그룹이 우리나라의 우주천문학의 이정표를 세우는 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95-347
    • /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 PDF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The Yellow Sea Ecoregion Conservation Project : the Present Situation and its Implications)

  • 김광태;최영래;장지영;김웅서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337-348
    • /
    • 2012
  •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황해생태지역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이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2002~2006년에 수행되었던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에 이어 2007~2014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재정은 (주)파나소닉에서 후원하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과 일본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지부가 각 국가별 사업담당기관이다.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이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평가와 잠재적 우선보전지역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보전활동,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2008~2009년에는 한국 및 중국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서식지보전 시범지역을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곳을 선정하여 국제기준의 보전방식, 즉 해양보호구역 관리, 생태계 기반관리 및 공동체 기반관리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식지 보전활동을 개발하여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13~2014년에는 이해당사자 포럼 등을 통하여 소액사업과 시범지역 활동성과를 보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해생태지역 보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방식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윤태영
    • 시큐리티연구
    • /
    • 제26호
    • /
    • pp.29-58
    • /
    • 2011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