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Japanese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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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동체신앙 전승과정 고찰 조선시대 각사(各司) 신당(神堂)의 존재양상과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ransmission of Community Religion in Seoul Focussing on the Shrine of the Authorities and the Change)

  • 오문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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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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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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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서울 공동체 신앙은 조선시대 각 관서에 속한 신당의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각 관서(官署)의 부속공간으로 존재하던 신당의 제사 주체는 하급관리들이었다. 이러한 신당은 대개 부군당(府君堂)으로 불리웠다. 기록에 등장하는 부군당은 대개 1~3칸 정도의 규모이며, 내부에는 신앙의 대상인 부군을 그림으로 그려 봉안하였다. 역사기록에는 부군당의 제사대상이 최영장군이나 송씨부인으로 등장하는데, 실제 부군당의 제사대상은 각각 달랐다. 부군당의 제사 대상 가운데는 왕건, 단군, 남이장군, 제갈공명, 김유신, 임경업, 공민왕, 태조 이성계,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반, 남한산성 일대의 지역에 전승되는 설화의 주인공인 홍씨대감과 처첩, 임진왜란 이후 신으로 모셔지기 시작했던 관우와 제갈공명 등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이 있다. 조선시대 각 관서 신당의 의례를 오늘날 서울지역 마을굿의 양상과 정확하게 비교해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볼 때 굿과 고사의 형태가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서 신당 의례는 점차 민(民)의 공동체신앙으로 자리잡아, 서울의 문화적 변동 맥락 속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다. 본고는 조선시대 관서에 속한 신당의 존재양상을 살펴 보고, 관서 신당의 의례가 민간화되는 전승의 맥락을 장충동 관성묘, 방산동 성제묘, 서빙고 부군당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방산동 성제묘가 민간화 되어가는 과정은, 군인들의 신으로 인식되던 신령 관우가 역사적 변화과정 속에 놓이게 되면서 군인들의 신에서 상인들의 신이 되었고, 이후 특정지역 상인들의 공동체적 신앙 대상이 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충동 관성묘는 남영 군인들의 부군당으로서, 관성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영신사(永信社)라 불리는 제사집단에 의해 제사가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성원이 된 이 일대 마을의 공동체신앙으로의 전승이 자연스럽게 계승되었다. 서빙고 부군당의 민간화 과정은 조선 후기 장빙역(藏氷役)의 변화와 맞물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영조대(英祖代) 황조인(皇朝人)에 대한 인식 (The conception of "Hwangjoin(皇朝人)"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

  • 노혜경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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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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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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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황조인은 조선 중기까지 중국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다가 영조 대에 와서 명나라 유민으로 조선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황조인 개념이 생성된 배경을 보면 양난(兩亂) 이후 국가 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념적 기반으로, 효종 때의 '북벌론(北伐論)'은 이후 '존주론(尊周論)'으로 대체되었고, 숙종 때 대보단 창설로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영조 때에는 대보단의 확대개편 및 양란에 희생된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영조는 존주론과 대명의리론에 대한 자신의 이론화 작업에 힘썼다. 이는 '풍천(風泉)'의식의 유포, 어제서(御製書)의 편찬과 교육, 다수의 영조어제(英祖御製) 저술 등으로 표현되었다. 영조 때의 황조인과 그 후손에 대한 정책은 충량과(忠良科)의 설치, 대보단에 삼황(三皇) 배향, 황단 수직(守直)임무, 관직 제수, 증직(贈職) 등으로 시행되었다. 또 황조인의 명부인 "화인록(華人錄)'을 만들어 향화인과 차별된 우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영조의 '풍천(風泉)'의식이 널리 전파되어, 당대의 지식인들은 그 개념을 작품 속에 썼다. 이규상의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과 송규빈(宋奎斌)의 "풍천유향(風泉遺響)" 등이 그것이다. 황조인에 대한 일반 민의 생각은 황조인의 우대책으로 인해 그들의 처지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조 시기 황조인에 대한 인식은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을 기반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드러났고, 황조인에 대한 정책 또한 같았다. 향화인과는 다른, 명의 후손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가운데 조선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정치적 이념이 깔린 것이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화의식(文化意識)과 그 실천(實踐) (Cultural awareness and its practice of Jang Hyeongwang)

  • 박학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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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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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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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학문 체계 내에서 그가 구체화시켰던 문화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저가 되는 인문 정신, 문화 의식과 연관된 그의 국토 인식 및 우리 문헌 자료에 대한 그의 특징적인 논의와 실천의 모습을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의 출발점은 최근 역사학계에서 여헌의 학풍을 둘러싸고 제시된 엇갈리는 평가에 기초한다. 여헌은 문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인식 체계로서 인문 정신의 구현에 주목하였다. 그는 '도(道)'의 가시적이며 현상적 대상이 '문(文)'임을 제시하고, '도'와 '문'의 불가분리성을 제시하고, 인문의 실현이 천문(天文)과 지문(地文)을 구현하는 요체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문의 실현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이 실현해야 할 인문의 내용을 '도덕의 실천'으로 규정하였다. 인간이 일상에서의 행위로부터 사회 윤리와 교화의 규범, 그리고 천지만물의 화육(化育)에 이르는 것이 모두 인문의 내용이라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육경(六經)에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보았다. 여헌은 인문 정신의 실현이 도덕의 실천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인문 실현의 터전으로서 지문(地文)에 대한 이해를 우리 국토에 대한 인식과 결부시켜 형세(形勢)를 중심으로 국토를 파악하고, 중국과 비견되는 '소중원'이라 규정하였다. 긍정적인 국토 인식 하에서 우리 국토에서 배태된 우리의 풍속과 문화가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난 문헌에 대한 애착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었다. 그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지를 그의 문인인 김휴(金烋)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 해제집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책의 편찬 작업이 전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현실 상황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학정신이 앙양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여헌은 인간 도덕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바탕으로 인문세계의 실현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였고, 이러한 생각과 의지는 우리 국토와 문화, 그리고 문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유학 전통의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그의 인문 정신은 인간 도덕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이자 실천 의지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가 보여주었던 우리 국토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실천적 지향은 비록 중국과 비교되는 차원에서 제시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종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능원(陵園) 정자각(丁字閣)의 첨차초각(檐遮草刻) 변화에 대하여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Cheomcha-chogak of the Neungwon-Jeongjagak)

  • 전종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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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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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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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첨차초각은 부재의 장식을 위한 그림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문양의 그림은 봉정사 극락전에서 보이는 덩굴문양 단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봉정사 극락전의 첨차에서는 단청뿐만 아니라 하단에 연화두식을 새기면서 비로소 첨차초각이 시작되었다. 또한 봉정사 대웅전에서는 초기적인 덩굴초각을 가진 첨차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부재 표면에 직접 초각을 새기는 것이었다. 이후 덩굴초각은 오랫동안 전통 목조건축에서 중요한 첨차의 장식 기법이 되었다. 정자각은 임란 이후부터 조선 말까지 지속해서 조영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덩굴초각을 새긴 첨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첨차초각은 처음에는 초각줄기가 주두를 기점으로 올라가는 모양(상향형)으로 시작되다가 종래에는 재주두를 기점으로 그 줄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하향형)으로 변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상향형이 하향형으로 변화는 과정 중에는 방향성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초각의 연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기간은 경종의릉과 인조장릉의 정자각이 지어지던 시기로 화반초각에서도 연꽃이 사라지기 직전의 과도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첨차초각의 방향성이 변한 원인으로는 이익공의 내부에 두 단에 걸쳐 새겨지는 덩굴초각이 주두를 기점으로 상하 양방향으로의 분리가 일어났는데 이는 초익공 내부에 하향형 초각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변화된 초익공의 덩굴초각은 나아가 첨차초각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되었다. 이 글은 2018년 투고한 「능원 정자각의 화반초각에 대하여」의 후속된 글로서 정자각에 있는 여러 부재 중 하나인 첨차라는 부재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에 나머지 초각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진주(晉州) 망진산(望晉山)의 역사문화경관과 명승적 가치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and the Scenic Value of Mangjinsan Mountain in Jinju)

  • 김세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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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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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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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글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망진산(望晉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경관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명승적 가치를 살펴본 논문이다. 문헌분석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망진산은 진주의 안산(案山)으로 봉수(烽燧)가 자리해 역사에 주목되었다. 망진산의 정보는 그 위상으로 인해 점차 배가되었고, 봉수는 진주 일대 방어를 담당하는 기능을 도맡았다. 이러한 망진산은 진주의 상징적인 경물로 묘사되었다. 망진산의 어원과 관련하여, 성여신(成汝信)은 진주의 지세를 분석해 봉황에서 비롯된 지명임을 제기했다. 다만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망진산의 이름은 한결같이 유지되지만 그 표기는 통일되지 않는 양상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망진산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진주성 전투 승리의 계기를 제공했지만 정유재란 때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애환 어린 공간임이 확인된다. 한편, 망진산 일대에는 별서, 사찰, 행정시설 등이 자리해 당대 문화사를 구가했고, 19세기에는 진주성을 조망하는 경관적 가치로 인해 망경대(望景臺)가 들어섰다. 진주의 역사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증언하는 사례이다. 셋째, 조선 후기 망진산을 읊은 시문이 등장하고 이는 망진산이 진주의 명승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보여준다. 진주의 명승을 열거한 작품에 망진산을 묘사한 대목이 확인된다. 반면, 진주에 거주한 문인들은 봉수대에 주목하여 전란이 없는 평화로운 현실을 노래하고 역사를 회고했다. 19세기에는 전별연이 베풀어지기도 하였으니, 이는 진주를 조망하고 지역을 개관하는 아름다움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진주 망진산이 지닌 상징성과 명승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인삼업의 성장과 삼포민의 활동 -특별경작구역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The Growth of Ginseng Industry and the Activities of Ginseng Cultivators in the 1930s: Focusing on Non-Government-Contract Cultivation Areas)

  • 양정필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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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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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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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인삼 특별경작구역이 아닌 지역의 인삼업 변동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 인삼업의 큰 특징으로 삼포 면적의 급격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29년 64만2천여 평, 1930년과 1931년 76만여 평이었던 삼포 면적은 1938년에 133만여 평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특별경작구역 외의 인삼경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반까지 특별경작구역 내 삼포 면적과 특별경작구역 외 삼포 면적 비율은 약 70 대 30 수준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그 비율이 53대 47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동의 이유는 특별경작구역 내의 경우 신설 삼포 면적이 줄어든 반면 특별경작구역 외에서는 꾸준히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중국 침략 확대로 중국에서 홍삼을 불매하면서 수출이 부진해지자 특별경작구역 내 삼포 면적을 축소한 것이었다. 반면 특별경작구역 외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삼포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지역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도들을 압도하여서 특별경작구역 외 삼포 면적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전북에 이어서 경북과 강원도에서도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경남, 충북 등지에서도 비교적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반면 전남, 충남 등은 인삼경작이 이루어졌지만 활기를 띠지는 못했다.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것은 삼포민들의 노력과 당국의 지원이었다. 경북의 예천군, 경기의 강화군, 충북의 제천군의 사례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인삼업이 일정하게 발전하자 삼포민들은 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은 인삼경작과 판매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강화군의 경우 특별경작구역 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제천군의 덕산삼업조합은 경작자금 조달이 관건이라고 보고 도 당국에 보조금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삼포민들의 활동에 대해 행정 당국도 지원하였다. 삼포민의 적극적인 활동과 행정 당국의 지원이 이 시기 인삼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식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Chinese Socialism and Nationalism)

  • 조봉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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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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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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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형성에 대한 연구다. 중국은 발달한 문명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화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을 통해 '중화주의'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감이 생겨났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다방면의 변화를 통해 구망(救亡)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의 '사회진화론'이 소개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사회 진화론의 수용은 결국 국가 간의 경쟁에서 밀린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는 것은 당연해지는 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점차 변형되지만 중국 지식인들에게 문화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서양의 근대적 국가민족주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초기에 창당과정에서 부터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았는데, 당시 제국주의 자본의 세계지배라는 조건 속에서 식민지국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되었고, 중국에서의 저항적인 민족주의성격을 띤 마르크스주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후 중일전쟁 과정에서 반제반봉건투쟁을 통해 중국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된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중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은 자국 인민의 결집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애국주의의 고양으로 이어진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모순들로 인해 중국은 분열을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합하는 이데올로그로 자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중화주의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중국에서는 전통문화의 우월성이 강조되면서 매우 강력한 중화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조선후기 창덕궁 대보단의 조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the Transition of Daebodan in the Late Josun Dynasty)

  • 이연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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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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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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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보단은 명나라 황제인 태조, 신종, 의종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다. 황단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설은 1704년에 처음으로 건설되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내준 신종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건립된 것이다.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이미 화양동에 신종을 위한 건물을 짓고 제례를 지냈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의례로 확대된 것이다. 당시의 대보단 건립은 창덕궁 후원 영역을 크게 바꿔 놓았으며, 후원 서북쪽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당시 대보단의 건축과정만을 살펴본다면 대보단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간적으로나, 의례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은 후원의 내빙고터였다. 그럼에도 빙고를 옮길 방안이 마련되지 않자 궁궐 담장 바깥에 위치한 별대영터에 건립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단을 건립하기 위한 석재는 새로 채석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변통한 것을 재활용했다. 별대영의 행각은 커다란 변경 없이 그대로 대보단 행각으로 전용했다. 건축공사의 규모만을 따지자면 그리 대단한 공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종은 대보단 건립 후 몇 차례 제례를 치른 다음에는 대보단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보단이 다시 역사에 크게 등장한 것은 영조에 의해서였다. 영조도 재임 초기에는 대보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740년대 들어 대보단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수차례에 걸친 대보단 중수가 진행됐다. 1739년에는 제기고를 중건했다. 또 1745년에는 재실을 건립하면서 대보단 의식 전날에 들러 하룻밤을 보내도록 의례를 정비했다. 1749년에는 대보단에 의종과 태조를 봉안하면서 대대적인 대보단 증수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대보단과 전혀 다르게 형태가 변경되었다. 이때 조성된 단은 새롭게 채석한 석재를 사용해서 쌓은 것이었다. 또 전사청, 재생청, 악공청 등 새로운 건물을 추가로 건립하기도 했다. 1762년에는 대보단에 공신을 종향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보단이 창덕궁 후원에서 중요한 곳이 되었다. 정조 재위 기간에도 대보단은 창덕궁 후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보단에서 건축적으로 커다란 중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1799년 창경궁에 위치했던 경봉각을 대보단 내부로 이건한 일이 있었다. 이후 대보단 제례는 계속되었지만 커다란 건축적 변화는 없었고, 1908년에 제향이 중지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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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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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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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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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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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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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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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