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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에 대한 하와이 현지 소비자들의 평가 (Consumer Test of Korean Food in Hawaii)

  • 홍상필;이민아;김영호;신동범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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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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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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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돼지갈비, 순두부찌게, 돼지불고기, 닭볶음, 삼계탕 등 전통 한식 10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기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총 436명이었으며 인종별로는 일본인 32.8%, 전형적 미국인(코카시언(백인)+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25.3%로 주를 이루었으며 나이별로 거의 고른 분포를 보였고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 보다 20% 많았다. 기호도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향 7.2~8.2점, 색상 7.0~8.2점, 맛 7.2~8.2점, 종합적 기호도 7.0~8.1점으로 우수하였고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돼지갈비 8.2점, 돼지불고기와 감자조림이 8.1점, 닭볶음 8.0점, 김치제육볶음 7.9, 순두부 7.6점, 잡채와 두부조림 7.5점, 오징어볶음 7.2점, 삼계탕은 7.0점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한편, 한식 시험운영 2달 후 전체적 기호도, 음식의 양, 음식의 품질, 가격, 조화도, 추천의사, 재구매의사, 민족음식으로서의 유일성, 타민족 음식과의 차별성, take-out의 편리성에 대하여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한 바 4.1~4.6의 범위로 매우 우수하였다. 상기 결과를 통하여 평가된 10종의 한식 품목들은 미국 하와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소비자 유형이 차세대 친환경자동차선택속성과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비교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sumer Type on the Choice of Next-Generation Eco-Friendly Vehicle and Consumer Purchase Intention - Comparative Study on Japan and Korea -)

  • 임기흥;정민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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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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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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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요 메이커의 개발 및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 유형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특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 조치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일본 동경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매의도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 유형별로 친환경자동차 소유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브랜드, 색상, 디자인 등 이미지는 친환경자동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미지와 안정성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소비자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시 이미지 뿐 만 아니라 차체의 견고성, 사고발생가능성, 안전계수 등 안전성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유형 중 사회환경가치추구형이 구매의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사회환경가치추구형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인 이산화탄소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직접지원, 가솔린세, 경유세, 탄소세 등 연료관련 세제 경감 등은 정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유형중 가격가치추구형과 사회환경가치추구형이 구매의도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추구형과 사회환경가치추구형 둘 다 살펴보면 이산화탄소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직접지원, 가솔린세, 경유세, 탄소세 등 연료관련 세제 경감 등은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Sanitary Status at Various Types of Restaurants in Changwon City)

  • 이경혜;류은순;이경연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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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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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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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264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조리책임자)들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 7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을 보면 63.7%가 고졸이었으며, 업종에 있어 경양식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연령층이 낮고 학력이 높았다. 위생교육은 전체 업소의 66.5%가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업종은 한식 업종(83.1%)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업종은 경양식 업종(55.6%)이었다. 종업원의 96.6%가 더러운 것을 만진 후에 손을 씻었으며 돈을 만진 후에는 77.5%가, 전화 사용 후에는 51.7%가 손을 씻고 있었다. 또한 58.5%는 주방 내에서 전용신발을 착용하며, 55.4%는 위생복을 착용하지만 모자를 착용하는 비율은 10.6%밖에 되지 않았고, 악세사리의 착용에서 반지는 13.6%, 팔찌는 8.5%, 시계는 14.3%가 착용하고 있었다. 위생점검표는 24.2%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도마는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1회 소독이 74.8%로 조사되었다. 경양식 업종은 55.4%로 다른 업종보다 낮게 나타났다(p<0.01). 칼은 조사대상 업소의 71.6%가 매일 소독하고 있었으나 경양식 업종은 59.4%로 낮게 나타났다(p<0.01). 행주는 조사대상 업소의 92.7%가 매일 소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양식 업종이 81.5%로 다른 업소보다 낮게 나타났다(p<0.01). 조사대상 업소의 81.8%는 정기적인 방충 방서 작업을 시행하였고 쓰레기통의 조리실과 옥외용의 분리는 조사업소의 83.1%가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작업종료 후 작업장 바닥의 청소에서 97.3%는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있으나 소독은 68.2%만이 실시하고 있어 소독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식품접객업소의 93.3%는 조리된 음식과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한번 해동시킨 식품을 다시 냉동하여 사용하는 업소의 비율도 49.8%로 조사되었다. 19.4%는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냉동식품을 해동시킬 때는 식중독의 위험이 높은 실온에서 9.4%가 해동시켰으며, 특히 갈비 업종의 경우 66.7%가 실온에서 해동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가 낮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들이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위생교육 내용에서도 식당시설, 기기 등 취급시의 손세척 실시와 도마소독, 작업장 바닥 소독이 미비하므로 소독의 중요성과 소독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하여야 하겠다. 식품 취급시 조리된 음식에 대한 온도관리가 미비하고 해동시의 온도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특히, 위생에서 온도-시간관리의 개념이 매우 부족하므로 식품 접객업소의 경영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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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imidazole계 살균제의 농작업자 위해성평가 (Operator exposure risk assessment of benzimidazole fungicides on Korean agricultural condition)

  • 이제봉;신진섭;정미혜;박연기;임건재;강규영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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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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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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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 농업환경에서 benzimidazole계 살균제의 안전사용 및 농약살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기(30일 이내) 및 장기(6개월 이상) 노출에 대한 농작업자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농작업자의 노출량 산출은 일본의 EPN 45% 유제 노출시나리오를 이용하였으며, 일일 작업시간은 4시간으로 가정하였고, 작업자에 대한 급성 및 만성 허용노출량(AOEL)은 단기노출은 기형독성, 만성노출은 만성독성 NOAEL로부터 산출하였다. Benzimidazole계 농약들은 US/EPA가 $Q_1^*$를 설정하여 발암성평가를 하고 있는 농약들로서 본 연구에서도 작업자의 만성 노출에 대한 발암성평가를 평균일일노출량(LADD)를 일생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연수, 농약살포 횟수, 농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농작업자에 대한 농약 노출량은 benomyl, carbendazim 및 thiophanate-methyl에 대하여 각각 0.2, 0.36 및 0.42 mg/kg/day 이었고, sAOEL은 0.3, 0.1 및 0.2 mg/kg/day 이었으며, cAOEL의 경우 benomyl과 carbendazim은 0.025, thiophanate-methyl은 0.08 mg/kg/day이었다. 만성 및 발암위해성평가를 위한 LADD는 benomyl 0.0038, carbendazim 0.0067 및 thiophanate-methyl 0.0081mg/kg/day로 산출되었다. 위의 수치를 이용하여 AOEL/exposure를 산출한 결과 급성위해성은 $0.28{\sim}1.5$, 만성 위해성은 $3.73{\sim}9.88$로서 작업자에 대한 급성 위해성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최대 90%까지 노출량이 감소하므로 보호장비 착용시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만성 위해성은 AOEL/exposure가 1 이상으로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발암위해성평가 결과는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9.12{\times}10^{-7}{\sim}1.13{\times}10^{-5}$으로 실제적인 농약살포 인자를 고려하여 평가하면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실제적인 노출성적을 이용한 농약살포 작업자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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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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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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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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