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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WTO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전략 (Strategies of Korean Trade Companies According to Russian WTO Accession)

  • 이재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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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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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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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과학기술력,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잠재력이 큰 동토의 제국 러시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즉, 원유, 가스, 광물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대외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 강력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입해 러시아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1993년부터 추진해온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19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12년 7월 10일 러시아 의회는 WTO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22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156번째 WTO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인 러시아가 WTO에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30%에서 15%, TV부품이 10%에서 0%로, 철강제품이 20%에서 5%로 감소하는 등 러시아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통해 거시경제 부문에서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개방, 제조업 활성화 등 변화를 기대하고, 실물경제에는 관세율 인하, 수입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과 소비증대를 전망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한편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아무튼 러시아 WTO 가입은 시장개방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개선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조업과 기술이 강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협력이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은 러시아 WTO 가입 이후 무역자유화,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준비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교역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진출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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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송과 국제투자중재 - 쉐브론 사건을 중심으로 (Case Study o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nd Environmental Litigations with Specific Reference to Chevron/Ecuador Litigation)

  • 강병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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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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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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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Chevron saga including Chevron/TexPet v. Ecuador, PCA Case No. 34877(hereinafter referred to as "Chevron I") and Chevron/TexPet v. Ecuador, PCA Case No. 2009-23(hereinafter referred to as "Chevron II") started out of domestic litigations between TexPet and Ecuador in the early 1990s. In Chevron I, the Tribunal decided that Article 2(7) of the U.S.-Ecuador BIT on effective means of provision was breached because of undue delays in the seven legal proceedings TexPet had brought against Ecuador in respect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Chevron II, it was contended that through the actions and inactions of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Ecuador breached her several obligations under the BIT. Ecuador objec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because TexPet's investment was terminated in 1992, and because Chevron is not a party to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and 1998 Final Release. In its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the Tribunal applied a prima facie standard to the facts alleged by the Claimants but denied by the Respondent, and decided that questions in respect of the Respondent's jurisdictional objections should be joined to the merits under Article 21(4)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e merits phase of Chevron II, the Tribunal divided the merits of the Parties' dispute into two parts, entitled "Track 1" and "Track 2". In its Partial Award on Track 1, the Tribunal decided that Chevron is a "Releasee" under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In a decision on "Track 1B", the Tribunal decided that the Lago Agrio complaint cannot be read as pleading "exclusively" or "only" diffuse claims, and that, to this extent, the Claimants' reliance on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as a complete bar to the Lago Agrio complaint must fail, as a matter of Ecuadorian law. The Tribunal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Parties' disputes on both merit and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Track 2.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Tribunal addr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of multiple denials of justice under international law against the judgments of the Respondent's Courts, together with the Respondent's jurisdictional objections in Track 2 of the arbitration.

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 나승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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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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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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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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