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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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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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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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hen the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igital content have lost control over it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re emerged fear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especially copyright law, would not be effective as in the material (Offline ) world. The reason is that the digital environment helps to reproduce copies in high quality and at almost no cost, while copyright law protection has been limited to programs embedded in CDs. According to copyright laws, the owner of the program did not have the right to prevent buyers of the initial physical copy of the program from copying and reselling it to more than one individua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riginal owner. As a result, business owners have invented the idea of licensing digital content and programs instead of selling them. They set out terms that serve their commercial interests regardless of their abuse 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or even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to sell a material property. The abuse has resulted from the way those terms are concluded and the heavy rules that are unfair to consumer rights. Therefore, business owners insisted on dealing with the website and its programs and digital content as material property. Her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ebsite and its digital content are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or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or licensing contracts. A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ffects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is it possible to find a balance between it and the protection of the owners of digital programs' rights.That is what we will discuss in this paper.
본 연구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과 높은 품질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ISP에게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경우, ISP들이 CP와 인터넷 가입자에게 망 혼잡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이 경우 CP의 시장상황에 따라 ISP가 책정하는 접속료의 수준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CP가 경쟁적인 경우에는 이부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ISP간 경쟁하에서 접속료는 CP요금과 함께 사회적 최적 상태와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지만 CP가 독점적일 경우 ISP는 접속료에 대한 CP 요금 민감도에 따라 접속료 수준을 다르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CP가 독점적인 경우 규제를 통해 사회후생의 왜곡을 치유할 수 있는데, 사회적 최적 접속료는 CP가 경쟁적인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CP가 독점적이므로 규제에 의해 접속료가 결정되면 그 접속료를 기반으로 CP가 한계비용보다 큰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규제자는 접속료를 CP가 경쟁적일 때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더 증가시키게 된다.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시행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률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모바일 폰 이용의 심리적 특성 중 내적요인과 이용 동기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내적요인에서는 자기조절력, 이용 동기에서는 대인관계, 즐거움, 현실회피 성취 욕구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인터넷과 모바일 폰 중독의 장기 추적 자료 중 자기제어 및 이용자 동기대책에 근거한 568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윈도우 23 버전을 사용했고, 수집된 데이터는 피험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었다, 또한 인체모형 변수를 분석하여 그룹 간 변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독성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집단보다 모바일 폰 게임 집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 동기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집단이 대인관계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현실회피 욕구에서는 모바일 폰 게임집단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집단보다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즐거움 및 성취욕구 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모바일 폰 사용의 컨텐츠에 따라 모바일 폰 과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하였으며,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조사 결과, 2012년 '강남스타일'을 기점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나, 당시엔 유통망 확대가 주를 이룬다. 이에 연구자는 예술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창의성으로 구분된 '창의성 유형(Creativity type)' 모델을 토대로 한류산업을 문화산업에서 창의산업으로 확대해 "한류 자산의 생성과 활용을 바탕으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면서, 개인적 재능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되는 산업"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를 토대로 한류 자산 생성은 3위권에 있는 영화, 드라마, K팝에 대해, 한류 자산 활용은 화장품, 식음료, 의류산업에 대해, 개인적 재능은 새로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되는 흥행 지적재산권(IP)인 웹툰IP에 대해 2013~2017년 동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류 자산 생성에서 중국 쏠림 배경으로 토종 OTT 발달과 규제를 회피하려는 콘텐츠기업의 대안 찾기 등이, 한류 자산 활용에서 중국향 제품 개발 활성화와 K뷰티콘텐츠 등 유튜버를 통한 뷰티콘텐츠화로 선순환됨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재능에서는 탄탄한 스토리로 더욱 짜임새 있게 된 웹툰 IP가 영화, 드라마 등의 새로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됨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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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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