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사고 및 사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거의 원자력 및 방사선을 배우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역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방사선에 대한 개념과 위험성 인식의 변화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통하여 방사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일부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보다 개선된 설문조사 방식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사선 관련 체험학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해운산업의 일반적 이미지, 경제적 역할, 다면적 역할 등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운산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해운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운산업의 다면적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적 매력도와 고용창출에 해서도 낮은 인식을 보임으로써 해운산업을 개인의 체험 속에서 인식하기보다는 막연하게 남의 일(none of my business)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해운산업의 이미지가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의 방안으로 관계적, 상품 및 서비스, 텍스트 접근법 등 3가지 접근법이 논의되었다. 관계적 전략으로 도시민을 위한 해운체험 교육기관의 설립, 일반인 대상 다양한 행사 실시, 해운기념관 설립, 해운산업과 관련한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해운문화운동을 통한 해운산업 이미지 재창조, 학교교육을 통한 해운관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상품 및 서비스 전략으로는 해운서비스에 대한 기업브랜드 부여, B2C 서비스의 제공, 해운서비스에 국가이미지 활용, 해운산업의 대외협력사업 참여 등이 논의되었다. 텍스트 전략으로는 B2B 광고의 전개, 해운산업의 국가경제적 다면적 역할 광고, 해운산업과 연관산업의 융합광고, 첨단매체의 활용, 다면적 역할 홍보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해운산업의 공고 및 홍보를 위한 기금 신설 등이 검토되었다.
최근 제한적인 마커기반 증강현실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의 얼굴, 발, 손 등을 활용한 비 마커기반 증강현실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증강현실 시스템들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과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목표를 두고 강체를 증강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지 보여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변형물체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비 마커기반의 증강현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변형물체는 질량-스프링 모델, 유한 요소 모델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구현한다. 질량-스프링 모델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장점이 있으며 유한 요소 모델은 변형물체의 정밀함을 나타낼 때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스프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테트라헤드론 구조를 이용하여 변형물체를 구현하였다. 변형물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키넥트 SDK를 통해 사용자의 손의 위치를 추적 하고, 손의 위치 변화량을 바탕으로 힘을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4^{th}$ order Runge-Kutta Integration 수치적분법을 이용하여 물체의 다음 위치를 계산하여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손을 통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너무 많이 작용하지 않기 위해 제스처에 임계값을 정하였으며 해당 임계값을 넘는 힘이 작용할 경우 임계값으로만 적용되도록 설정하였다. 각 실험을 5회씩 반복하였으며 실험에 따른 시뮬레이션 연산속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변형물체를 활용한 비 마커기반 증강현실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존의 강체 기반의 증강현실에서 활용하기 힘들었던 의료, 교육 및 다양한 방면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상보적 수업을 활용한 읽기전략 학습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독해력, 초인지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소도시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고, 실험집단에 5주 동안 총 10회기의 상보적 수업을 활용한 읽기전략 학습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보적 수업을 활용한 읽기전략 학습상담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독해력과 그 하위 요인인 사실적 이해와 감상적 이해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상보적 수업을 활용한 읽기전략 학습상담프로그램은 초인지의 하위요인인 조정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셋째, 상보적 수업을 활용한 읽기전략 학습상담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새로운 읽기전략에 대한 경험과 또래집단 구성원간에 주고받는 도움과 성공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학생의 활동보고서 및 연구자의 관찰결과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 초등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 집단에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프로그램 효과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상보적 수업을 활용한 읽기전략 학습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독해력, 초인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목적 : 국내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렌즈 사용 후 폐기처분 방법, 잘못된 폐기방법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성인 261명(남자 124명, 여자 137명, 평균 나이 $21.48{\pm}3.14$세)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주 구매처, 착용 콘택트렌즈 종류, 콘택트렌즈 착용 기간, 콘택트렌즈 폐기방법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콘택트렌즈 사용 후 폐기처분 방법,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 콘택트렌즈 주 구매처는 안경원(50.0%), 렌즈샵(4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콘택트렌즈 종류로는 매일착용 렌즈 (52.5%), 일회용 렌즈(38.5%)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해 온 기간은 5년 이상(29.3%), 1년 미만(26.0%), 1년 이상~3년 미만(26.0%) 순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 중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기간은 1~2일 착용(32.0%)이 제일 많았고, 1주일 내내(28.0%), 5-6일 착용(22.4%), 3-4일(17.6%) 순으로 응답하였다. 콘택트렌즈 구매처에서 폐기처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는지 여부는 "아니다(78.3%)", "그렇다(21.7%)"로 나타났으며, 평소 학교나 공공기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콘택트렌즈 폐기처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교육받은 적 "없다(87.5%)", "있다(12.5%)"로 나타났다. 폐기처분 방법으로는 매립용 쓰레기(45.6%), 재활용 쓰레기(29.6%), 싱크대나 화장실을 통한 배수구(16.8%)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폐기처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더 많이 접했지만(t=3.63189, p<0.00001), 여성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4269, p=0.01605). 결론 : 하수처리 시설에서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 콘택트렌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콘택트렌즈 사용 후 올바른 폐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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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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