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in China, corresponding to a shift in consumption pattern from household basics to greater expenditure on quality of life, new franchising opportunities arise. Although the franchising prospect in China is promising, Korean companies aiming at franchising into China need to be aware of the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franchise in China as this will have direct impact on their business expansion. Where franchising activities involve trade mark licence, Chinese Franchise Regulations require such trade mark licence agreement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Furthermore where one party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and it impacts purpose of the contract seriously, the other party could avoid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Contract Law. To launch franchising business successfully in China, Korean companies do market research sufficiently before they may commence franchise business. Korean franchisor must register with local authorities in China by own name, and make Chinese partner take charge of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invitation of franchisee partners.
The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trade secrets), which is commonly understood as systematic and applied technical knowledge, can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by contracting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or by granting of a licence. The activity of industrial espionage, due to the gradual increase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isplaying intensively in order to gain advanced technology information. With our outstanding high technology, but compared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technical protection systems, the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systematic management thereof may still be insufficient. Ou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broad, due to the vulnerability to the security control system in our country,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 Computer software and SNS, such as smart devices, appear as a rapid change in the technical inform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a new industrial security, the country's organic activity is being conducted. In 2006,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enacted, which emphasiz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untry. In this paper for the economic entity's effort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versea, I have looked to how the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protected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benefits of our enterprises.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hereof, Korean government should willingly establish a reliabl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to enterprise's operations, and Korean companies should autonomously introduce a synthetic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incorporate the confidentiality clauses in a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greement with third parties.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무역은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은 물품과 다르게 기술만이 가지는 무형성, 이질성, 가치의 누적성, 권리의 소멸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라이선싱, 제휴 및 협력, 합작투자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기술이 가진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별히 전통적인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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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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