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iability risk of air cargo carrier and suggests ideas for solving problems which could be happen to air transporters on the future. because of Air transport remains on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and most important industries. And important treaties and contracts specifying transporters' responsibility regarding big scale aircraft accidents are such as Warsaw Convention in 1929, Hague Protocol in 1955, Montreal Convention in 1999. The Montreal Convention, formally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is a treaty adopted by Diplomatic meeting of ICAO member states in 1999. It amended important provisions of the Warsaw Convention'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air disasters. In conclusion, suggests to the method of air cargo security and cargo legal liability insurance which is for air cargo carrier's risk management.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ext of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by air in major states such a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anada, Russia and China, and to compare the air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s of above states with them under the Warsaw System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lso this paper reviews the text of the draft legislation relating to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by air in Korea.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was adopted in 1929. In 1999, the ICAO adopted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vastly modernizing the unification of private air law. The Montreal Convention replaced the instruments of the “Warsaw System”, and came into force on 4 November 2003. The Montreal Convention is not only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t has also exercise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national legislation. A the Convention, or certain of its principles, with the object of regulating their national air transport. The main feature of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two-tier liability system for death or injury of the passenger with strict liability up to 100,000 SDR and presumptive liability with a reversed burden of proof without any limit above that threshold.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have been adopted into national legislations by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anada, Russia and China. Now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is proceeding to make a new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in respect of the carriage by air.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has adopted the main principle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conclusion, the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in Korea will contribute to settle efficiently the dispute on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by air.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both the Warsaw Convention Systemand the Montreal Convention are not designed for multimodal transport, let alone for "Door to Door" transport. The polemic directed against the "Door to Door" applic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and the Montreal Convention is predominantly driven by the text and the drafting philosophy of the said Contentions that since 1929 support unimodalism-with the rule that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p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playing a profound role in restricting their multimodal aspirations. The drafters of the Montreal Convention were more adventurous than their predecessors with respect to the boundari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y amended Art. 18(3) by removing the phrase "whether in an aerodrome or on board an aircraft, or, in the case of landing outside an aerodrome, in any place whatsoever", however, they retained the first sentence of Art. 18(4). The deletion of the airport limitation fromArt. 18(3) creates its own paradox. The carrier can be held liable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loss or damage to cargo while it is in its charge in a warehouse outside an airport. Yet, damage or loss of the same cargo that occurs during its surface transportation to the aforementioned warehouse and vice versa is not covered by the Montreal Convention fromthe moment the cargo crosses the airport's perimeter. Surely, this result could not have been the intention of its drafters: it certainly does not make any commercial sense. I think that a better solution to the paradox is to apply the "functional interpretation" of the term"airport". This would retain the integrity of the text of the Montreal Convention, make sense of the change in the wording of Art. 18(3), and nevertheless retain the Convention's unimodal philosophy. English courts so far remain loyal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in Quantum, which constitutes bad news for the supporters of the multimodal scope of the Montreal Convention. According the US cases, any losses occurring during Door to Door transportation under an air waybill which involves a dominant air segment are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air law conventions. Any domestic rules that might be applicable to the road segment are blatantly overlooked. Undoubtedly, the approach of the US makes commercial. But this policy decision by arguing that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cover Door to Door transportation is mistaken. Any expansion to multimodal transport would require an amendment to the Montreal Convention, Arts 18 and 38, one that is not in the pla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Yet there is no doubt that air carriers and freight forwarders will continue to push hard for such expansion, especially in the USA, where courts are more accommodating.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물류환경변화에 따라 국제복합운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공복합운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적극적인 시장개발 등의 노력에 의해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운송의 국제유통경로분석과 포트폴리오분석을 통해 해공복합운송 화물유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유통경로분석과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우리나라 전체 해공복합운송 물동량의 88.1%를 차지하고 있는 Qingdao, Shanghai, Weihai, Yantai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화물유치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물동량이 매우 적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Vladivostok, Dandong, Tianjinxingang은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여 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화물유치전략보다는 안정적인 화물유지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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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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