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ntion to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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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해약 의향 영향 요인: 한국 의료 패널 2019년 2기 자료를 이용하여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Cancle Private Health Insurance: Us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2019 2nd Data Paper Title of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 임지현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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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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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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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Korean medical expense insurance system can be said to be a hybrid system in which public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are subscrib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factors of the subjects cause differences in the willingness to cancel private insur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based on the 2nd Korean Health Panel data from 2019. Chi-square independenc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cancell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willingness to cancel insurance was lower for women, and in terms of lifestyle habits, the willingness to cancel insurance was lower for subjects who had regular exercise habits in the past year, were non-smokers, and drank less frequently. In addition, subjects with chronic diseases had a lower willingness to cancel compared to subjects without chronic diseases, and in particular, subjec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malignant neoplasms, and joint disease had a lower willingness to cancel compared to subjects without the disease. In terms of the subjects' health awareness status, subjects without depression or anxiety had a lower willingness to cancel.

Generation Z and Its OTT Usage Patterns: The Case of Netflix in Korea

  • Ahn, Jungah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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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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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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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various differences within the factors that influence use satisfaction,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media substitution intention, specifically in regard to the use motives and use behaviors of Netflix viewers. This study's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following various factors affected use satisfaction,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media substitution intention in differential ways. Firstly, the diversity of content influenced use satisfaction to a greater degree than social relations; and the diversity of content, social relations, and active participation all positively influenced continuous use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more positively users appreciated the diversity of content, and the more strongly they had social relations, and the more actively they participated within communities, the greater degree to which they increased their continuous use intention for Netflix. However, the diversity of content and the convenience of use also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media substitution intention for Netflix, which means that the more diverse the content and the more convenient the use of Netflix, the fewer the number of users who intended to cancel Netflix and subscribe to another OTT service or resubscribe to traditional media sources.

인터넷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Errors in Internet Shopping Mall Transactions)

  • 윤창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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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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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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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쇼핑몰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와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이버몰에 물품을 등록할 때 물품의 가격 기타 중요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는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착오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109조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매도인의 표시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즉 취소 요건인 중요부분의 해당여부 및 중과실의 부존재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정상가격과 게시된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그러한 가격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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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Medical Expenses Obligation -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6.1.28. 2015Da9769 -)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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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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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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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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