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surance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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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요양층의 기능별 면적구성과 상관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al Area Composition and Correlation Factors of Elderly Care Floor in Nursing Home)

  • 윤소희;김석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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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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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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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Nursing Homes do not have a defined standard in the space area nor does it have a detailed standard facility requirement by law. This can possibly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facility and the system. This directly affects the medical treatment space area within the nursing home. The medical treatment area provides medical treatment to seniors and this is where the seniors get most of their daily services. Therefore, this is research is about the study of the space area of the medical center and the ratio trend of the space area for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located in senior nursing homes. Ten facilities have been select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correlation factors between space area and its trends. The analysis performed includes the conditions relating to the area and what affects the center. We have followed up with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facility and area configuration for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made: First, the senior welfare centers are mostly used as a residence purpose followed a temporary stay of residence facility for the seniors. Second, research indicates that the bigger the facility, nursing and public functions took a larger portion of the space area compared to other services within the senior welfare centers. Third, the study shows the management space area took up about 1%~6% of the entire medical center within the nursing home which is a narrow space area becaus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Fourth, analysis based on the trend in the time-series indicate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 is a continued decline in the space area of nursing, management and public areas. Lastly, since before and after 2008, the space area composition of the nursing facility shows a continuous decline in our study.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 revised senior welfare act's construction plan has an effect in the facility and is effectively working to meet its requirement.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is required to reflect the social needs of the residents.

GARCH 모형에 의한 연령별 소득계층별 국민의료비 수급 분석 (Analysis on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Expenditure by Age and Income Brackets: An Application of GARCH Model)

  • 이현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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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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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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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역사 (The Histor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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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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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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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에서 호스피스의 기원은 11세기 초, 고려시대의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 호스피스가 도입된 이후, 50여년이 흘렀고, 초기에는 종교적 배경과 민간차원의 활동이 더디게 발전해왔으나, 1990년대에 각 종교단체가 구성되고 학회가 출범한 이후, 2000년대 초기부터 정부의 개입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경감되고 삶의 질과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5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수가가 인정되었고, 2016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대상 질환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더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A Policy Intervention Study to Identify High-Risk Group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Republic of Korea

  • Yi, Kwan Hyung;Lee, Seung Soo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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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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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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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igh-risk groups for industrial accidents by setting up 2003 as the base year and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trend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indexes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rate,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rate, the index of occupational illness and disease rate per 10,000 people, and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people for the past 10 years. Methods: This study selected industrial accident victims, who died or received more than 4 days of medical care benefits, due to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occurring at workplaces, subjec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the study pop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trends of four major indexes by workplace characteristics, the whole industry has shown a decreasing tendency in all four major indexes since the base year (2003); as of 2012,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rate was 67, while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people was 59. Conclusi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ge over 50 years and workplaces with more than 50 employees showed a high severity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Male workers showed a higher severity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than female workers. The employment period of < 3 years and newly hired workers with a relatively shorter working period are likely to have more occupational accidents than others. Overall, a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must be established by concentrating all available resources and capacities of these high-risk groups.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시점에 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the Time Zero (T0) of Event Data Recorder)

  • 박종진;박정만;박정우;인병덕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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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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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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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n December 19, 2015, as Article 29-3 (Installation of Accident Recording Device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f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came into force, In Korea, the EDR (Event Data Recorder) reports are often used for the analysis of various traffic accident cases such as multiple collisions, traffic insurance crimes, and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SUA), and the others. So many investigators have analyzed the driver's behavior and vehicle situation by comparing the time zero in the EDR report to the actual crash time in dash-cam (or CCTV). Time zero (T0) is defined as the reference time for the record interval or time interval when recording an accident in Article 56-2, Enforcement rule of Performance and Standard for Automobile and Automotive parts. Also in the EDR report, time zero (T0) is defined as whichever of the following occurs first; 1. "wake-up" by an air-bag control system, 2. Continuously running algorithms (by monitoring of longitudinal or lateral delta-V), 3. Deployment of a non-reversible deployment restraint. We have already proposed the "Flowchart & Checklist" to adopt the EDR report for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 necessity of specialized institutions or courses to systematically educate or analyze the EDR data.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port to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s notable points and analysis methods based on some real-world traffic accidents that can be misjudged in specifying time zero (T0).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이용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현황 및 건강형태(신체활동 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Screening and the Health Type(Physical Activity, and etc) of the Disabled by Using the Statistics of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김석진;정진성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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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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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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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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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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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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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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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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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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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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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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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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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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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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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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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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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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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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