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examined the basic elements and services required by ABA Standards and AALS Regulations and Bylaws; and surveyed the situation of 4 law school libraries in America in order to recommend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w school library if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s adopted.
Attentional dysfunctio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core deficits in schizophrenic process. The findings, pathophysiological mechanisms, and their clinical implications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cognitive tests for the attentional impairment in schizophrenics are reviewed. The influences of psychopathology, antipsychotic treatment, and chronic institutionalization are also included in the review. In contrast, there are only a few evidences that attentional dysfunction would be a core deficit of depressive, manic, and anxiety disorders. Some recent findings of attentional impairment in these disorders are reviewed.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에 비해 성과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보안의식 수준과 보안교육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37개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 연구보안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출연(연) 연구원의 보안의식은 보통이하 수준이며,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연구성과 보호를 위해 연구자 대상 보안교육의 제도화, 체계적인 보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장의 보안의지 강화, 연구보안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축산의 산업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소의 의미는 역우에서 육우로 변화해 왔다. 아울러 최근 수십년 간에 걸친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글로벌화에 따른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이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쇠고기 생산은 전업화, 대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한우 상품사슬은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육류등급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한우 브랜드화제도는 현재의 한우 생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거시적인 제도와 더불어 로컬 스케일에서의 미시적 제도와 행위자들은 그 지역만의 한우 상품사슬을 특징짓고 있다. 연구 지역인 함평은 낙후되고 쇠락한 농촌의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었으나, 낙후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우시장의 전통성을 활용한 한우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 함평의 한우 생산은 거시적인 제도적 영향과 함께 지역의 제도적 영향이 더해져 지역의 사회적 공간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이 상품사슬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은 노무현 참언정부가 추구하는 삶의 질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알러졌다. 이는 지역정책의 방향이 물리적 요소 투입형의 하드웨어적 성장정책에서 거버넌스 등 휴멘웨어를 중시하는 정책전환의 징후로 이해된다. 이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같은 '역동적 사회관계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한국 남부의 중소도시인 진주시의 사례를 보면, 혁신도시 유치와 같은 대외적 경쟁을 통한 성장전략은 지방정부와 성장연합의 주로도 진행되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연대에 의한 버스교통회사의 공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적 장소의 복원은 개발이익 추구와 상충되어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휴먼웨어적 차원을 지역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예술 문화교육 진흥법은 한국의 예술과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직업 전문성을 촉진하는 경향을 품고 있다. 특히, 예술 및 문화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직업 정체성의 본질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분석 및 토론에 관한 사항을 주요 초점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 및 문화교육 관행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예술 및 문화교육 전문가의 직업 훈련의 경우 학제 간 접근방식을 고려하는 다양한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기반 되어야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의 직업 정체성의 과도한 단순화는 예술과 문화교육의 다양성과 우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술과 문화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의 커리큘럼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들의 실무분석을 기반하여 학제 간 접근을 통해 새로이 개발 및 수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기획을 시도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과학과 기술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갈등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관련된 사회집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문제제기, 전문가적 증인의 역할 수행,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 제정, 과학기술윤리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활동을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10명과 피시술자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명의 전문가는 다수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문 자격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시술자 중 15.7%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비의료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술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73.7%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정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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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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