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renewable energies such as photovoltaic power, wind power and biomass have grown to a greater extent as decarbonization techniques. The renewable energies are interconnected to power systems (or electrical grids) in order to increase benefits from economies of scale, and the extra attention is focused on the Grid Code. A grid code defines technical parameters that power plants must meet to ensure functions of power systems, and the grid code determined by considering power system characteristics is various across the country. Some TSO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and 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 have issued grid code for wind power and the special requirements for offshore wind farm. The main purpose of the above grid code is that wind farm in power systems has to act as the existing power plants. Therefore wind farm developer and wind turbine manufacturer have great difficulty in grasping and meeting grid code requirements. This paper presents the basic understanding for grid codes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wind power and trends of those technical requirements. Moreover, in grid code viewpoint, the active power control of wind power is also discussed in details.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닥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 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boxDr$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boxUl$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ircled1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circled2 미래사회의 주요 기업환경, \circled3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circled4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최근 벤처캐피털의 운영 펀드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투자 심사역의 업무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심사역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벤처 투자 실무 평가 지표'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투자 심사 평가 지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먼저 평가 지표를 표준화한 후, 100개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투자 심사 평가 지표들은 유의미하였고 정성 평가 지표의 유효성 역시 약 85%의 적중률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향후 벤처기업 투자 의사 결정력 제고에 나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Cities will soon host two third of the population worldwide, and already today 80% of the world energy is used in the 20 largest cities. Urban areas create 80%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o we should take care that urban areas are smart and sustainable as implementations have especially here the greatest impact. Smart Cities (SC) or Smart Sustainable Cities (SSC) are the actual concepts that describe methodologies how cities can handle the high density of citizens, efficiency of energy use, better quality of life indicators, high attractiveness for foreign investments, high attractiveness for people from abroad and many other critical improvements in a shifting environment. But if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Ecosystem and Innovation, we do not see a lot of literature covering this topic within those SC/SSC concepts. It seems that 'Smart' implies that all is embedded, or isn't it properly covered as brick stone of SC/SSC concepts, as they are handled in another 'responsibility silo', meaning that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a Science and Technology Park (STP) is handled in another governing body than SC/SSC developments. If this is true, we will obviously miss a lot of synergy effects and economies of scale effects. Effects that we could have in case we stop the siloed approaches of STPs by following a more holistic concept of a Smart Sustainable City, covering also a continuous flow of innovation into the city, without necessarily always depend on large corporate SSC solutions. We try to argue that every SSC should integrate SP/STP concepts or better their features and services into their methodology. The very limited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se concepts within the governance models limits opportunities and performance in both systems. Redesigning the architecture of the governance models and accepting that we have to design a system-of-systems would support the possible technology flow for smart city technologies, it could support testbed functionalities 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pproach with embedded business models. The challenge is of course in complex governance and integration, as we often face siloed approaches. But real SSC are smart as they are connecting all those unconnected siloes of stakeholders and technologies that are not yet interoperable. We should not necessarily follow anymore old greenfield approaches neither in SSCs nor in SP and STP concepts from the '80s that don't fit anymore, being replaced by holistic sustainability concepts that we have to implement in any new or revised SSC concepts. There are new demands for each SP/STP being in or close to an SC/SCC as they have a continuous demand for feeding the technology base and the application layer and should also act as testbeds. In our understanding, a big part of STP inputs and outputs are still needed, but in a revised and extended format. We know that most of the SC/STP studies claim the impact is still far from understood and often debated, therefore we must transform the concepts where SC/STPs are not own 'cities', but where they act as technology source and testbed for industry and new SSC business models, being part of the SC/STP concept and governance from the beginning.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허브(혁신,제조)의 타국 이동에 따른 자국 산업과 허브화된 미국의 산업(배터리,반도체,전기차)에 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은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또한 역할을 했을 수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주요 첨단 산업(배터리, 반도체, 전기차)들이 미국으로 이동한다면, 그 문제는 달라질수 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첨단 산업 공장을 미국에 설립한 기업이나 국가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IRA, Chips Act 시나리오는 일자리와 투자를 잃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미국으로 이동한 국가에도 부정적인 결과(자국 물가상승)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규모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글로벌 공급 허브의 이동 변화가 지정학적 가격상승과 소비감소와 같은 요소들과 연관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의 생산지를 이동시켜 탈 첨단화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0년 12월,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이를 1년 뒤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개정의 내용은 과거 금산분리의 대원칙이었던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침투 금지 기조를 깨고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의 소유 가능'이었다. 이 개정 법의 전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소유이었지만, 법 개정 전후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연간 설립 건수와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 건수 등의 추이에 변동이 있었다. CVC와 IVC(Independent 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탈)는 투자 목적, 펀드 운용 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산분리법의 완화는 향후 벤처투자생태계와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전인 2018년부터 법 개정 이후 2023년 5월까지 국내 CVC의 설립 건수,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여, 개정 금산분리법이 시행되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국내 CVC는 2021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투자건수와 전략적 투자건수, 전략적 투자의 투자금액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CVC 투자와 전략적 투자,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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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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