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nding for startups or ventures has been diminished seriously. In this situation, crowd-funding has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s a viable means to financing startups/ventures. After reviewing existing law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rowd-funding legalization in Korea and surveyed requirements from three groups of participants to crowd-funding. Investors already recognized the high risk of crowd-funding into startups and asked for the protection of their investment. But, their priorities were on the enlargement of tax benefi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ding market for selling their equity. In addition, investors wanted to shorten the compulsory holding period. Issuers as fund raisers hoped fast legalization, convenient process of crowd-funding, and expansion of government support. Crowd-funding platform operators requested policies for establishing paths to become new growth companies from startups, tax benefits, and the setup of separate fund for startups.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is holding the discussion on the submitted law. For desirable outcomes to all participants, it would be better to proceed in the following sequence. First, legalize the crowd-funding with clauses protecting investors; Second, encourage investment through tax benefits; Third, develop communities among participants for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fourth, establish diverse trading markets for selling equities of startups.
This article explored the customers protection regulations in electronic payment system by Article 4A of the UCC and EFTA of 1978 and b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Korea. Both Korea and America have various regulations to protect concerned parties(customers). For examples, the errors of payment order, money-back guarantee, and unauthorized payment order etc. Firs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used by ambiguous term in payment orders that do not express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senders. Second, most rights and obligations created by Article 4A of America can be varied with the agreement of affected parties.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The exceptions include the money-back guarantee. So Receiving bank have to pay to originator the ordered money included interest. However, Korea also has money-back guarantee but bank do not pay interest to sender. Lastly,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of 1978 and Regulation E has US$ 50 regulation in order to protect customers on the unauthorized payment order. Article 4A imposes duty to detect unauthorized payment orders to originator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ly reasonable security procedure, while Korean law imposes the duty to notify the bank in order to decrease the loss resulted from unauthorized payment order.
인터넷의 발달과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이터 및 개인정보보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피해와 금융피해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탐색 및 검출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패턴을 분석하여 추출하는 연구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완전삭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패턴추출 연구와 완전삭제 방법을 연구하여 개인정보의 패턴추출 및 완전삭제 실험을 하였다.
한 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 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여러 뮤직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음원 저작권의 허가 없이 개인의 목적에 따라 쉽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뮤직 콘텐츠 시장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붕괴의 우려 또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법이 개정되고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음원에 대한 지적 재산 소유권자와 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뮤직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한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것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무한확산의 가능성이 어느 시점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의 한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통하여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 유포된 사실이 허위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 전에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입법론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해석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보호법익을 본죄의 취지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범에서 목적은 본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왜나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리트윗의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별 의미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죄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모처럼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제한적 해석은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높게 보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 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사법정보는 범죄 예측 및 예방, 범죄수사 과학화, 양형합리화 등 다양한 활용가치가 예상됨에도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적 해석 문제로 활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정보의 구조화·범주화를 통해 '범죄데이터'로 전환하여 빅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범죄데이터' 활용시 법률적 문제, 활용가치, 데이터 생성 및 활용시 고려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범죄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나, 형사사법정보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시급함이 밝혀졌다.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데이터 요소 도출, 용어사전 시소러스 구축, 데이터 등급화를 위한 개인민감정보 정의 및 등급지정, 비정형데이터의 정형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신원정보의 속성(Attribute)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등이 있다.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 사이트를 조사하여 기재를 권유하는 일은 전자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신원정보의 기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으로서의 인터넷쇼핑몰의 URL을 수집하는 방법, 신원정보 속성을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신원정보 조사에이전트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정보의 추출은 속성명의 동의어와 속성값의 지시어를 이용한다. 연구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신원정보 추출의 정확도가 89.3%인 조사에이전트의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정보통신계의 발달로 인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들로 인하여 새로운 개인정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들과 결합되어 사용되어지는 개인정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결합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성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개인정보 위험도가 평준화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된 개인정보 위험도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중요도와 가중치를 측정한 다음 IPA를 통해 개인정보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고, 결합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제시되는 정략적인 위험도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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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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