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reatment for patients by a doctor,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which means that he should give patients the description in more details to prepare for postoperative sequelae or complications, is common with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s a doctor should ex-plain some information to patients. Since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i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self determination right, but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one for the integrity of body and life, one can be distinct from the other. Judgments giving the instruction on the concept of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specific methods of implementation and a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re recently being made by courts at all level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It is the time to systematize them. The content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so far include the essence of above mentioned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However, when the tendency of practice is considered, the efforts are required to admit the organic relevance between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without any contradiction. For whereabouts of li-ability of proof, patients theoretically demonstrate the failure to implement it. However, when the theoretical consistency is maintained, it is likely to fail the intent to recognize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it may ask patients to prove something impossible to be proven. Thus, these things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as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associated with medicine instruction obligation of a pharmacist and the coverage is being extended, it is the time to require the systematic study on the theoretical limit.
In the case of uploading privacy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owner i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owner may want to deliver the privacy information itself or remove such information from the search list in order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Such a right to be forgotten may collid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originat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n privacy information based on Article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21 thereof are all relative basic rights and are both limited by Item 2 under Article 37 of the same law, which is the general limitation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Therefore,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s, it is not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one of the those unilaterall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case at hand to find a natural balance for the harmonious solution for both parties. The criteria can be the sensitivity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owner caused by the disclose of the privacy information, the public benefits such information may serve, the social common good that could be exp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privacy information and the damages suffered in terms of the personal interest caused by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법률인 개인정보보법과 데이터 활성화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간 충돌 가능성, 결합전문기관 유형별 입장차,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의 수행 범위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잘못된 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IT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기업의 가치창출 수단으로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오 남용 및 유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이용 및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독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인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콘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 텍스트 또는 테이블 방식과 비교할 때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얼마나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내용을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사용자 정보인식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정보이해가능성과 생동감, 재인에 대하여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이 기존의 텍스트 방식이나 테이블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시각화 측면에서 아이콘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방식을 개선한다면,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사용자 관심이 높아지는 등 개인정보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 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Uncoupled scheme이 추천된다.는 못하였다.달팽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반면 왕우렁이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중성지질의 지방산 조성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6.80{\sim}17.74%)$, $C_{20:2} (12.15{\sim}12.59%)$, $C_{18:1}(9.79{\sim}10.37%)$ 및 $C_{18:0}(7.71{\sim}12.43%)$과 $C_{16:0}$, $C_{20:4}$ 함량이 많으나 그밖에 melanic type에서 $C_{18:3}(20.90%)$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polyene산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왕우렁이는 $C_{16:0}(16.96{\sim}17.46%)$, $C_{18:1}(13.79{\sim}13.95%)$, $C_{18:2}(12.90{\sim}15.70%)$ 및 $C_{18:0}$, $C_{20:4}$, $C_{22:6}$이 주성분으로 type별로 그 조성이 비슷하였다. 당지질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9.01{\sim}19.72%)$, $C_{16:0}(12.89{\sim}18.76%)$, $C_{18:0}(12.68{\sim}17.52%)$와 $C_{18:1}$이 주요 지방산이었으나 이중 $C_{1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은 금융피해와 연관되어 진다. 개인정보의 탐색 및 검출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패턴을 분석하여 추출하는 연구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완전삭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패턴추출 연구와 완전삭제 방법을 연구하여 개인정보의 패턴추출 및 완전삭제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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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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