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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전개의 한국적 특징과 지속가능성 (Evolu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Uniqu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Model)

  • 김용하;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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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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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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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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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 부담수준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Scheme)

  • 이상일;최현림;안형식;김용익;신영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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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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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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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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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센터 미설치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견해 (Views of Public Dental Hygienist about Oral Health Hub Center - In the Area Not Implemented)

  • 김경미;유은미;허선수;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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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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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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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지역의 보건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와 설치 시 필요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293부를 수거하였다. 그 중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87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는 우선순위부족(72.4%), 공간부족(71.4%), 예산부족 (70.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의지부족(70.5%), 인력부족(62.7%) 순으로 나타났다. 2.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시 필요사항은 공간확충, 예산확충, 실적위주 사업과 형식적 행정업무의 감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이해, 인력확충, 구강보건센터 이외의 과중한 업무감소,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확충, 구강보건사업 종류의 간결화, 사업지침의 명확성,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능 매체 제작, 신규 프로그램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보건소 내 타부서와의 연계성 강화, 직무교육 기회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3.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항목에서 특별 광역시 지역이 시 군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4.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논의하지 않은 집단은 논의한 집단에 비해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의 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구강보건센터 설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장, 상급자 및 보건소 내 타 사업 인력에게 홍보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며 특별 광역시 지역 또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강보건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