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trade secrets), which is commonly understood as systematic and applied technical knowledge, can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by contracting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or by granting of a licence. The activity of industrial espionage, due to the gradual increase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isplaying intensively in order to gain advanced technology information. With our outstanding high technology, but compared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technical protection systems, the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systematic management thereof may still be insufficient. Ou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broad, due to the vulnerability to the security control system in our country,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 Computer software and SNS, such as smart devices, appear as a rapid change in the technical inform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a new industrial security, the country's organic activity is being conducted. In 2006,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enacted, which emphasiz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untry. In this paper for the economic entity's effort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versea, I have looked to how the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protected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benefits of our enterprises.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hereof, Korean government should willingly establish a reliabl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to enterprise's operations, and Korean companies should autonomously introduce a synthetic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incorporate the confidentiality clauses in a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greement with third parties.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핵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기관은 조직의 기밀이 유출되는 시점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치명적인 피해에 따른 조직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유출되던 기밀정보는 최근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통해 언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이 가능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기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송되는 모든 패킷에 대해 실시간으로 패킷을 인증하고 차단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특히, 기밀유출을 시도하는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송되는 패킷마다 사용자 바이오 정보를 투명하게 삽입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사용자 바이오 정보를 삽입하고 패킷마다 인증하더라도 효과대비 그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경제정보전을 가속화하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의 불법 유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에서 2008년까지의 피해 예방액만 약 180조 원에 다다르며 앞으로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핵심기술 유출수법도 개인에 의한 단순 절취에서 연구 활동 참여자 전원이 가담하는 등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 기술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이러한 고급두뇌들의 유출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 및 보수 등의 개인적 요인, 경력직으로서의 빠른 순환의 노동시장, 연구의 정치적 제약 등 개인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기업체 및 연구소별 조직이나 업종의 목적과 이념에 핵심인력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처우와 보장,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핵심인력이 다시 돌아올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외부 경험을 접목시키도록 배려하는 등 인사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 업계 공동으로 연수를 보내는 등 상호간의 협력과 자사 교육 시설의 확보를 통한 핵심인력의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핵심인력의 유출과 관련한 현안들은 각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와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가 매우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효율적 운용 방안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활용에 따른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즉, 전자문서의 무단 유출, 파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존재하며, 위 변조, 멸실방지에 대한 미비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관리에 따른 어려움도 뒤따른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문서 암호화 기술을 연계하여 다양한 암호 기술을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암호화 방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효율적 적용 방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모델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빠른 연산 수행속도를 기반으로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며,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키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행위 방지를 위한 키 관리의 개별적 관리 방안을 수행한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암호화 방식과 기존 전자문서 암호화 시스템과의 성능평가를 위해 기본적 요구사항 이외에 전자문서 암호화에 따른 중요 항목들의 요소들을 비교 평가 수행하였으며,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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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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