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S시를 대상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 및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긍 부정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CCTV 설치(2012년, 2013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CCTV 설치 비용, 범죄건수, 건당 범죄비용을 사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2년은 1.34(3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미국의 사례(비용 효과성 1.49)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례(비용효과성 1.32)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 사례지역의 경우 CCTV신규 설치가 범죄감소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윤효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는 경제적 이윤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범죄전이값 WDQ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지역의 총범죄는 확산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보다 적은편이며, 1개 지역은 전이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도와 폭력의 경우도 1개 지역을 제외하면 CCTV 설치로 인해 긍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분석결과가 상이하며 이는 범죄종류 및 범죄 장소에 따라서 선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CTV 설치 후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CCTV 설치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presents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o provide positive safety, and crime prevention activity for clients. A method of this study, this paper used statistics analysis and literature study. This study, an introduction is at the chapter I , a role of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t the Chapter II, the realitie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at the Chapter III, the police service relating with private security and operating realities at the ChapterIV, the problems and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at the ChapterV, and conclusion at the ChapterVI. In conclusion, It is needed a public information strategy, partnership between the police and guard, establishment of special office for private secur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in security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monstrate the propriety of the locations of the Jigudea(police boxes) through time and spatial analysis. The study area was limited to BusanJingu of Busan city which includes Seo-myeon district; the biggest downtown in Busan city. In this case, monthly crime position occurrence number of times by time analysis, criminal occurrence number of times and the position have some similarities. In case of Jigudea(police boxes) which handle crime, throngs were piled up. The other case of position which crime, there is no Jigudea(police boxes) in group or two were situated. As a result, it is required that Jigudea(police boxes) in Jin-gu should be rearranged and relocated properly.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에서 일어난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의 범죄신고체제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신고와 처리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적 법정책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세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법률적인 면에서 '긴급가택출입권'의 확보,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신원보호대상자의 정보보호, 112허위신고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면에서 112신고센타 근무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자질향상, 지방경찰청별 통합지령제도, 다양한 긴급신고전화의 정비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112신고체제의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위치추적 범위 축소방안, 112신고센타의 업무부담경감 등 여러 과제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법과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찰이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환골탈퇴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협력치안의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및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경험, 정보보호 관련 ICT 활용에 대한 용이성 평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일탈행위의 예방에 대한 유용성 인식,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 정도 등의 요인 간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 분석결과,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대책에 대한 유용성이 최종 종속변수인 정보보호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노력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예방적 노력의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ICT 활용의 용이성, 두려움, 규범 등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정보유출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터넷 사용시간은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일탈행위의 예방적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 등도 논의되었다.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범활동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의 다양화, 광역화, 조직화, 전문화, 흉폭화는 경찰의 방범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되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는 경찰영역의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단체는 자생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 성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사회적 후원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범활동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기구의 정비, 또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능적 활용 등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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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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