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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토성별 경제적용수량 결정시험연구 (Experiment for Various Soils on Economic Duty of Water in Paddy Fields)

  • 황은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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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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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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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
  • 우리나라에서 답용수량(畓用水量)을 측정(測定)한 것은 이미 60년전(年前)이 였으며 그동안 몇군데서 시험(試驗)한 것이 있으나 모두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이 중심(中心)이었다. 그런데 품종개량(品種改良), 재배관리(栽培管理)의 향상(向上), 계기(計器)의 발달(發達)과 학술(學術)의 진전(進展)으로 과거(過去)에 측정(測定)한 값을 지금까지 준용(準用)하기는 어느정도 반성(反省)이 필요(必要)하며 더욱이 품종별(品種別) Data는 있으나 토성별(土性別) 시험치(試驗値)가 없어서 토성별(土性別) 용수량(用水量)은 전연(全然) 모르고 있었으며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이 적은 습답(濕畓)에서는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이 답용수량(畓用水量)을 좌우(左右)하므로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의 측정(測定)만으로 좋으나 그렇지 못한 보통답(普通畓)은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보다 오히려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이 지배적(支配的)인 역할(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 중요(重要)하지만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도 직접측정(直接測定)하여 현실적(現實的)이고 경제적(經濟的)인 용수량(用水量)을 측정(測定)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이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은 다시 지하수위(地下水位)의 고저(高低)와 관계(關係)가 깊으므로 아울러서 지하수(地下水)의 변동(變動)도 측정(測定)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趣旨)에서 본연구(本硏究)를 추진(推進)한 즉 다음과 같은 사항(事項)을 지적(指摘)하게 되었다. (1) 토성별(土性別) 경제적(經濟的) 용수량(用水量)을 결정(決定)하자면 몽이구역내(蒙利區域內)의 토성조사(土性調査)를 명백(明白)히 할것이며 토성(土性)에 따른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과 증발계증발량(蒸發計蒸發量)의 비(比)는 식양토(埴壤土) ET/V=1.11, 양토(壤土) ET/V=1.64 사양토(砂壤土) ET/V=1.63이었다. (2) 감수심(減水深)은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 논두렁 침투량(浸透量)으로 구성(構成)되는데 이중 논두렁침투(浸透)는 재차(再次) 이용(利用)이 가능(可能)하나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과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도 측정(測定)할 것이다. (3) 토성별감수심(土性別減水深)은 식양토(埴壤土) 9.3mm/day, 양토(壤土) 13.5mm/day, 사양토(砂壤土) 13.5mm/day이었다. (4)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은 토성(土性)과 지하수(地下水)이 고저(高低)에 따라 다르다. (5) 토성별(土性別)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의 변화(變化) 식양토(埴壤土) $1{\sim}2mm/day$ 양토(壤土) $2{\sim}3mm/day$, 식양토(埴壤土) $3{\sim}4mm/day$이다. (6)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變動)은 식양토(埴壤土)보다 양토(壤土), 사양토(砂壤土) 순(順)으로 민감(敏感)하여 강수(降水)가 있으면 급(急)히 지하수위(地下水位)가 상승(上昇)하였다가 서서히 하강(下降)한다. (7) 지하(地下) 수위(水位)의 변동범위(變動範圍)는 25cm정도이었다. (8) 증발비(蒸發比)는 식양토구(埴壤土區) 168.8, 양토구(壤土區) 255.6 사양토구(砂壤土區) 272.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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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사상을 통한 청소년의 시민윤리의식 실증조사연구 (A Research on Investigation Results of Teenagers' Civic and Ethic Awareness - Confucian values and a Treatise of Human Nature)

  • 문기영;이인영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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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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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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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유교적 가치관과 시민윤리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성론에 입각한 시민윤리의식을 전망함으로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증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에 의하여 통계분석 및 논의를 거쳐 연구목적을 달성하였다.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시민윤리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유교사상의 가치관이 시민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유교사상에 대한 수용성과 시민윤리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11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유교적가치관 및 시민윤리의식의 수준과 응답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유교적가치관에서 세계관 M=3.54, 인간관계관 M=3.66, 도덕함양 M=3.76, 사회질서 M=3.45로 모두 3.0점 이상의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도덕함양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내었고, 유교적 가치를 사회질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회질서 요인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유교적가치관 하위변인 및 전체 지각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도덕함양에서 여학생(M=3.85)이 남학생(M=3.6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세계관에서 상위층(M=3.98)이 중하위층(M=3.25), 하위층(M=3.22)보다 높게, 인간관계관에서 중상위층(M=3.79)이 하위층(M=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도덕함양에서 확대가족(M=3.83)이 핵가족(M=3.62)보다 높게, 사회질서에서 확대가족(M=3.54)이 핵가족(M=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유교적가치관이 시민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의 다층모형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교적 가치관은 인간관계관(${\beta}=.499$), 세계관(${\beta}=.412$), 사회질서(${\beta}=.341$), 도덕함양(${\beta}=.241$) 순으로 시민윤리의식 전체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교적 가치관은 도덕함양(${\beta}=.458$), 인간관계관(${\beta}=.454$), 사회질서(${\beta}=.362$), 세계관(${\beta}=.158$) 순으로 자율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교적 가치관은 인간관계관(${\beta}=.295$), 사회질서(${\beta}=.281$), 도덕함양(${\beta}=.232$) 순으로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의 유교적 가치관은 시민윤리의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교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시민윤리의식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어, 결국 유교적 가치관이 현대사회 시민윤리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론에 입각한 시민윤리의식 교육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仁)의 인간존중 사상,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군자, 바람직한 사회이상 대동사회를 통한 유교윤리와 현대사회 시민윤리의식의 접점을 찾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충북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식생활 교육과 영양상담 운영실태 및 인식 (Operation and Perception on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of Elementary School in Chungbuk Province)

  • 김명실;김혜진;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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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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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9-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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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영양교사의 직무로 제시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지도와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영양상담의 운영 실태와 인식을 충청북도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영양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과 관련된 직접교육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시가 58.9%,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41.1%로 나타났다.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 조사결과를 보면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89.5%로 실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의 연간 수업시수에 대해 65.8%가 월 1~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시중인 식생활 교육 시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관련교과시간과 재량활동시간으로 모두 48.7%로 가장 주로 이용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교환이 59.2%, 인터넷 자료 이용이 40.8% 등으로 나타났으며,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의 교육 지도 방법을 조사한 결과 실험 실습위주의 교육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강의식 41.3%로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 시 주로 사용하는 교육매체는 인쇄매체가 42.1%로 가장 주로 사용하는 매체였으며,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 및 계획서 작성여부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61.8%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 공개수업 경험여부에 대해 경험이 없는 경우가 85.5%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교육을 위한 별도의 특별실 설치 여부는 미설치가 96.1%로 나타났다.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개 항목의 식생활교육 형태별 활성화 정도는 2.24점으로 낮았고 필요성은 4.54점으로 높게 나타나 식생활 교육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식생활 교육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는 과다한 업무가 평균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양교사의 업무과중을 해결할 방안이 요구된다. 식생활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교육시기로 바람직한 식습관에 대한 식생활 교육과 생활습관을 배우는 과정의 예절교육은 저학년,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 특별활동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은 고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P<0.001).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바람직한 이용시간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급식유형별로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 수행 시 어려운 정도는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의 수행에 바람직한 교육시기, 운영시간, 이용시간, 지도방법, 교육매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식생활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의 수행에 바람직한 교육지도 방법은 '관련교과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만이 강의식 60.5%, 토의식 17.8%로 나타났으며 다른 식생활 교육 형태는 모두 실험 실습을 통한 교육지도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교수활동 능력향상 방안은 수업 연구개발이 38.8%로 높게 나타났고 교수활동 수행을 위한 연수내용으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가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급식업무 과중 해결 방안으로는 1인 1개교 영양교사 배치를 36.4%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급식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정기적인 교육운영시간 확보방안은 독립교과 설치가 44.2%로 나타났으며, 요구되는 교육기자재는 표준화된 지침서 및 지도서가 80.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식생활 교육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4.35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의 식생활 교육 홍보방안은 '식생활 수업공개 및 급식공개의 날을 적극 운영'이 63.6%로 가장 높았다. 영양상담 운영 실태는 실시가 62.8%였고 학생대상은 모두 실시하고 있었다. 실시장소는 급식 관리실 이용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상담 방법은 개별상담이 84.0%로 나타났다. 영양상담 1회 소요 시간은 10~20분 미만이 77.5%, 실시횟수는 월 2~3회 실시한다가 56.8%로 가장 많았고, 평균실시횟수는 월 1회가 30.9%로 가장 많았다. 자료 수집방법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자료가 43.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으며, 상담도구로는 식사 기록지와 식사일기가 56.8%로 많았다. 실시 중인 영양상담 내용으로는 비만 개선이 77.8%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담관련 연수 경험에 대해 44.4%가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경험이 있는 54.6%를 대상으로 연수시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30시간 미만의 연수경험이 51.1%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영양상담에 대한 인식과 의견조사 결과 영양상담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 2.12점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필요성은 평균 4.05점으로 나타나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식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영양상담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식습관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가 40.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양상담 형태에 따른 영양불균형 및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하여 개별대상 영양상담이 평균 3.99점이었고 식이지도 특별프로그램은 평균 3.98점, 집단대상 영양상담은 평균 3.18점이었으나, 학교홈페이지 영양상담은 평균 2.56점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상담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 과다한 업무가 평균 4.30점으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유형별 영양상담 수행시 어려운 점은 상담 프로그램 부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01). 영양상담 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요내용으로 식습관 관련 내용이 70.5%, 비만관련 내용이 27.9%로 나타났으며 영양상담 형태에 따른 적절한 영양상담시기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영양상담 적절시기는 영양상담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횡경막상부에 국한된 임상적 병기 1-2기 호지킨병에서 치료 결과와 예후 인자의 분석 (The Analyses of Treatment Results and Prognostic Factors in Supradiaphragmatic CS I-II Hodgkin's Disease)

  • 박원;서창옥;정은지;조재호;정현철;김주항;노재경;한지숙;김귀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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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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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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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시험개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임상적 병기 1기, 2기 횡경막상부 호지킨병에서 후향적으로 치료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시험개복술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였고 예후 인자를 분석하고, 예후 인자군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5년에서 1995년까지 연세의료원에서 횡경막 상부에 국한된 임상적 병기 1-2기 호지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던 51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은 4-67세까지 였으며 중앙값은 30세였고 병기별로는 IA, IIA, IIB가 각각 16례, 25례, 10례였다. 방사선치료는 4, 6MV 광자선으로 매일 1.5-1.8Gy씩 19.5Gy에서 55.6Gy(중앙값:45Gy)가 조사되었으며, 항암화학 요법은 방사선치료 전후에 2-12회(중앙값: 6회) 시행되었다. 방사선치료 단독,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항암화학요법 단독이 각 각 31례, 16례, 4례에 시행되었고 방사선치료는 Involved field 방사선치료가 3례, 맨틀방사선치료가 26례, 부분적림프절방사선치료가 18례에서 시행되었다. 생존을 분석은 Kaplan-Meier method, 유의성 검증은 log-rank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 5년 전체 생존율은 $87.6\%$, 무병 생존율은 $78.0\%$였다. 완전 관해된 50례 중 림프절만 재발한 경우가 4례, 간이나 폐 또는 비장에서 재발한 경우가 3례, 림프절과 간에 동시에 재발된 경우가 1례 있었다. 재발한 8례중 구제 치료가 항암화학요법 단독, 방사선치료 단독,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이 각 각 4례, 1례, 2례에서 시행되어 이중 2례만 구제되었다. 여성이거나 거대 종격동 림프선비대가 있는 경우에 재발이 의미있게 많았고 전체 생존율은 B 증상이 있거나 임상적 .병기가 높을수록 의미있게 낮았다. EORTC 예후 인자군에 따른 5년 무병 생존율은 very favorable군 (VF관), favorable군(F군), unfavorable군(U군)이 각각 100, 100, $55.8\%$, 5년 전체 생존율은 100, 100, $75.1\%$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VF군과 F은 방사선치료만으로도 $100%$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U군에서는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시 방사선치료 단독보다 적은 재발율을 보였으나 생존율은 비슷하였다.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경우에 맨틀방사선치료보다 부분적림프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무병 생존율이 높았다. 결론 : 횡경막상부에 국한된 호지킨병에서 시험개복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 주었다 성별, 거대 종격동 림프선비대가 무병 생존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고 B 증상, 임상적 병기는 전체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예후 인자였다. 그리고 EORTC 예후 인자군에 따른 분류가 예후 예측과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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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길 조영검사 시 양측 안 와 사위 상 획득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Utility of Acquisition of Oblique Views of Bilateral Orbit During the Dacryoscintigraphy)

  • 박좌우;이범희;박승환;박수영;정찬욱;류형기;김호신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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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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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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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눈물길 조영검사 시 눈물기관 해부학적 구조의 다양성, 눈물길기형, 검사 중 발생하는 유루증과 같은 경우 전면상 외에 코 안으로의 배출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해낼 수 있으며, 유루증과 코 눈물관으로의 배출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에 전면상 지연 촬영 외에 양측 안 와 사위상을 획득하는 방법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눈물길폐쇄로 인한 유루증을 주소로 하는 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나이는 $56.96{\pm}13.36$세였다. $^{99m}TcO4^-$ 3.7 MBq (0.1 mCi)을 $10{\mu}L$ 씩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양 안 하결막낭에 1-2방울 점안 후 1분 씩 20frame, 20분 간 동적 검사를 시행 하였다. 동적 검사 직후 양 안에서 코 안으로 배출이 확인되는 경우는 즉시 사위상을 획득하였고 어느 한쪽의 안 와라도 배출이 보이지 않는 경우 40분 뒤 전면상으로 확인 후 안 와 사 위상을 획득하였다. 검사 시 사용한 장비로는 Pin-hole Collimator를 장착한 Gamma Camera (Siemens Orbiter, Hoffman Estates, IL, USA)장비를 사용하였다. 실험대상 78건의 영상 중 전면상에서 코 안으로의 배출이 확인되었던 환자는 35명이었다. 그 중 양 안 모두에서 코 안으로 배출을 보인 환자는 15명이었고 양 안 8명, 좌 안 2명, 우 안 1명에서 사위상을 통해 보다 나은 배출 양상 관찰이 가능하였다. 좌 안 및 우 안에서 배출이 있었던 환자는 20명이었고 10명이 전면상에 비해 명확한 배출을 보여 주었다. 그 외 배출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13명이었으며 코 눈물관으로의 추적자이동이 보이지 않은 환자는 30명이었다. 기술통계 결과 총 35명 중 21명(60%)이 사위상 추가 촬영으로 전면상보다 뚜렷한 배출 양상을 나타내었다. 배출 감별유용성에 관한 Likert 5점 척도 blind test를 통해 사위상 획득이 전면상에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 줌으로써 배출 유무 확인이나 배출 지연, 코 눈물관 폐쇄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루증 발생시 코 눈물관으로의 배출과 피부로의 흘림을 구별할 때 사위상이 전면상에 비해 구별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전면상:$4.14{\pm}0.3$, 사위상:$4.55{\pm}0.4$). 눈물길 조영검사 시 양측 안 와 사위상을 전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획득한다면 전면상에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영역의 검사가 가능하여 코 눈물관 이후로의 배출 유무를 확인하고 피부에서 유루증의 흐름을 코 눈물관과 구별하는 데 용이하기에 판독의 진단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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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풍속 자료의 실시간 운용을 위한 기준 고도 변환 과정 (Converting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Wind Speed Observations to Reference Height Data for Real-Time Operational Use)

  • 변도성;김효원;이주영;이은일;박경애;우혜진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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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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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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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운용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풍속자료는 10 m 기준 고도에서 측정 또는 생산된 자료이다. 이 연구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42.3 m 고도의 옥상 등대에서 측정 중인 풍속을 기준 고도의 풍속으로 변환시켜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전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이어도 기지에서 관측한 풍속을 대표적인 네 종류의 풍속 변환식 - 멱법칙식, 두 종류의 중립벽 로그법칙식(항력계수형, 거칠기 높이형), 대기 안정도 효과를 고려한 벽 로그법칙모델(안정도 고려 거칠기 높이형) -에 적용하였다. 관측 바람을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안정도 고려 거칠기 높이형' 벽 로그법칙모델의 결과와 나머지 풍속 변환식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칠기 높이형' 벽 로그법칙식과 '안정도 고려 거칠기 높이형' 벽 로그법칙모델 간 편향과 평균 제곱근 편차는 각각 $-0.001m\;s^{-1}$$0.122m\;s^{-1}$로 가장 낮아 실시간 현업 운용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두 변환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어도 해역에서 조석에 의한 풍속 관측 고도 변화가 풍속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변환식에 대한 조석 효과 고려 전후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 편향과 평균 제곱근 편차는 각각 <$0.0001m\;s^{-1}$와 <$0.012m\;s^{-1}$로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대기 표면 거칠기 높이를 사용하는 '거칠기 높이형' 벽 로그법칙식과 '안정도 고려 거칠기 높이형' 벽 로그 법칙모델을 이용하여 간편 풍속 변환식의 필수 입력값인 표면 거칠기 높이 값의 적절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풍속 변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표면 거칠기 높이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공위성 산란계(ASCAT) 풍속자료와 네 종류의 중립 연직 풍속 변환식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이들 중 '안정도 고려 거칠기 높이형' 벽 로그법칙모델에서 안정도 항을 뺀 풍속 변환 모델의 정확도가 더 낫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들 종래 $25m\;s^{-1}$ 이하 풍속에 최적화된 풍속 변환식들로부터 바람 항력계수를 산정 분석하여 강풍(${\geq}33m\;s^{-1}$) 환경에서도 적합한 풍속 변환식으로 개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처방선량 및 치료기법별 치료성적 분석 결과에 기반한 자궁경부암 환자의 최적 방사선치료 스케줄 (Optimum Radiotherapy Schedule for Uterine Cervical Cancer based-on the Detailed Information of Dose Fractionation and Radiotherapy Technique)

  • 조재호;김현창;서창옥;이창걸;금기창;조남훈;이익재;심수정;서양권;성진실;김귀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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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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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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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고선량률 강내근접치료와 외부방사선의 병합치료는 자궁경부암의 표준치료법이지만, 최적의 병합 방식 및 선량 분할 스케줄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다양성 및 기존의 문헌들의 방사선 선량에 관한 자세한 정보 부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선량률 강내근접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기관에서 비교적 균일한 치료를 받은 많은 수의 환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이들 다양한 인자들 및 방사선치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방사선치료를 위한 지침을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연세암센터에서 고선량률 강내근접치료 및 외부방사선치료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근치적 치료를 받은 74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추적관찰 기간은 52개월이었다. FIGO 병기 분포는 IB 198명, IIA 77명, IIB 364명, IIIA 7명, IIIB 89명, IVA 8명이었다. 전골반방사선 선량은 $23.4\~59.4$ Gy (중앙값 45 Gy)의 분포를 보였으며, 진단 시 종양의 크기 및 외부방사선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에 따라서 그 시기를 조절하는 중앙차폐는 495예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시기는 $14.4\~43.2$ Gy (중앙값 36.0 Gy)로 비교적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강내근접치료와 외부방사선치료의 분할 선량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학적 유효선량(Biologically Effective Dose, BED)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종양 및 정상 조직에 대한 $\alpha/\beta$비는 각각 10 및 3으로 하였다. 모든 개별 환자의 직장 전벽 및 방광 흡수선량을 분석하였고, 합병증 및 골반제어율과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방사선치료 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인 총 치료기간, 강내근접치료의 분할 선량 크기, 주치의의 선호도에 따른 치료 스케줄 차이 등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환자에서 RTOG Grade 1-4독성 발생률은 $33.1\%$였다. 전체 환자의 5년 골반제어율은 $83\%$로 분석되었다. 중앙차폐이전 외부방사선선량과 강내근접치료의 합산 BED값(=MD-BED $Gy_{\alpha/\beta}$$\alpha/\beta$=10인 경우 $62.0\~121.9\;Gy_{10}$ (중앙값: $93.0\;Gy_{10}$)의 분포를, ${\alpha/\beta}=3$인 경우 $93.6\~187.3\;Gy_3$ (중앙값=$137.6\;Gy_3$ )의 분포를 보였다. MD-BED $Gy_3$는 직장합병증 발생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방광합병증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장합병증과의 연관성은 MD-BED $Gy_3$보다 개별 환자의 직장전벽 총 선량 BED값인 R-BED $Gy_3$가 훨씬 더 높았다. 요도카테터 풍선의 후방지점이 대변하는 방광의 총 선량 BED값인 V-BED $Gy_3$도 방광합병증과 경향성 테스트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하지만, 어떠한 방사선선량도 골반제어율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기관에서 주치의의 선호도에 따라 강내근접치료가 외부방사선치료의 중간에 시행되는 형태인 샌드위치기법과 외부방사선치료 후반부에 시행되는 순차적 기법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방식간 치료성적 및 합병증의 차이는 없었다. 총 치료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발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나이 및 병기, 종양의 크기, MD-BED $Gy_{10}$ 등의 예후 인자를 보정한 다변량분석에서는 치료기간이 100일 이상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강내근접치료 분할선량 크기인 3 Gy와 5 Gy 사이에 골반제어율 및 합병증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자궁경부암의 최적방사선치료 스케줄에 대한 지침을 세우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내근접치료가 갖는 선량분포 특성에서 기인하는 방사선선량-골반제어율 상관 관계의 부재 및 개별 종양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 속도가 환자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원칙과 함께 개인화된 맞춤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지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복합적인 고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합병증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생물학적 유효선량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기 중앙차폐 및 강내근접치료의 분할선량 크기 감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국의 사지서목에 대하여 -육사예문$\cdot$경적지의 분류 및 편목체재 비교를 중심으로- (On the Bibliographies of Chinese Historical Books - Classifying and cataloguing system of six historical bibliographies -)

  • 강순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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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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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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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In china, six bibliographies of offical historical books are evaluated at the most important things among the systematically-editing bibliographies. These bibliographies would be usful to study the orign of classical sciences and their development, bibliographic research of Chinese classics, bibliographic judgement on genuine books, titles, authors, volumes. They could be refered to research into graving, correcting, and existence of ancient books. therefore, these bibliographies would be applied to estimation the phase of scientific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study of these bibliographies has been not yet made in Korea. This thesis lays its importance on the background of their appearance, their classification norms, organizing system of their catalogue, and comparison between their difference. 1. Editing and compiling of Chilyak (칠약) by Liu Chin (유흠) and official histo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entering an apperance of historical book's bibliographies. Chilyak has been lost. However, its classification and compiling system of classical books would be traced by Hansoyemunji(한서예문지) of which basic system is similar to Chilyak. It classified books according to their scientific characteristic. If a few books didn't have their own categories, they were combined by the circles parallel to the books' characteristic. With the books classified under the same scientific characteristic, they were again divided into the scientific schools or structures. It also arranged the same kinds of books according to the chronology. The some books wi th duplicate subjects were classified multiplely by their duplicate subject. 2. Ssu-ma Chon's (사마천) The Historical Records (Saki, 사기) and Pan Ku's (반고) The History of the Former Han Dynasty (Hanso, 한서) has also took effects on appearance of historical books' bibliographies. Covering overall history, Saki was structured by the five parts: The basic annals(본기), the chronological tables (표), the documents (서), the hereditary houses (세가), biographies (열전). The basic annals dealt with kings and courts' affairs according to the chronology. The chronological tables was the records of the annals. The documents described overall the social and cultural systems. The hereditary houses recorded courts' meritorious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The biographies showed exemplars of seventy peoples selected by their social status. Pan Ku(반구)'s The History of the Former Han Dynasty(한서) deserved to be called the prototype for the offical histories after Saki's (사기; The Historical Records) apperance. Although it modelled on Saki, it had set up its own cataloguing system. It was organized by four parts; the basic annals (본기), the chronological tables (표), treatises(지), biographies (열전). The documents in the Hanso(한서) was converted into treatises(지). The hereditary houses and biographies were merged. For the first time, the treatise with The Yemunji could operate function for historical bibliographies. 3. There were six historical bibliographies: Hansoyemunji(한서예문지), Susokyongjeokji (수서경적지), Kudangsokyongjeokji(구당서경적지), Shindangsoyemunji (신당서예문지), Songsayemunji (송사예문지), Myongsayemunji (명사예문지). 1) Modelling on Liu Chin's Chilyak except Chipryak(집략), Hansoyemunji divided the characteristic of the books and documents into six parts: Yukrye(육예), Cheja(제자), Shibu(시부), Pyongsoh(병서), Susul(수술), Pangki(방기). Under six parts, there were thirty eight orders in Hansoyemunji. To its own classification, Hansoyemunji applied the Chilyak's theory of classification that the books or documents were manag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sciences, the difference of schools, the organization of sentences. However the overlapped subjects were deleted and unified into one. The books included into an unsuitable subject were corrected and converted into another. The Hansoyemunji consisted of main preface (Taesoh 대서), minor preface (Sosoh 소서) , the general preface (Chongso 총서). It also recorded the introduction of books and documents, the origin of sciences, the outline of sub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orders. The books classified by the subject had title, author, and volumes. They were rearranged by titles and the chronological publication year. Sometimes author was the first access point to catalogue the books. If it was necessary for the books to take footnotes, detail notes were formed. The Volume number written consecutively to order and subject could clarify the quantity of books. 2) Refering to Classfication System by Seven Norms (칠분법) and Classification System by Four Norms(사분법), Susokyongjeokji(수서경적지) had accomplished the classification by four norms. In fact, its classification largely imitated Wanhyosoh(완효서)'s Chilrok(칠록), Susokyongjeokji's system of classification consisted of four parts-Kyung(경), Sa(사), Cha(자), Chip(칩). The four parts were divided into 40 orders. Its appendix was again divided into two parts, Buddihism and Taiosm. Under the two parts there were fifteen orders. Totally Susokyongjeokji was made of six parts and fifty five orders. In comparison with Hansoyemunji(한서예문지), it clearly showed the conception of Kyung, Sa, Cha, Chip. Especially it deserved to be paid attention that Hansoyemunji laied history off Chunchu(춘추) and removed history to Sabu(사부). However Chabu(사부) put many contrary subjects such as Cheja(제자), Kiye(기예), Sulsu(술수), Sosol(소설) into the same boundary, which committed errors insufficient theoretical basis. Anothor demerit of Susokyongjeokji was that it dealt with Taiosm scriptures and Buddism scriptures at the appendix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as quasi-religion. Its compilation of bibliographical facts consisted of main preface(Taesoh 대서), minor preface(Sosoh 소서), general preface (Chongsoh 총서), postscript (Husoh 후서). Its bibliological facts mainly focused on the titles. Its recorded authors' birth date and their position. It wrote the lost and existence of books consecutive to total number of books, which revealed total of the lost books in Su Dynasty. 3) Modelling on the basis of Kokumsorok(고분서록) and Naewaekyongrok(내외경록), Kudangsokyongjeokji(구당서경적지) had four parts and fourty five orders. It was estimated as the important role of establishing basic frame of classification by four norms in classification theory's history. However it had also its own limit. Editing and compling orders of Kudangsokyongjeokji had been not progressively changed. Its orders imitated by and large Susokyongjeokji. In Its system of organizing catalogue, with its minor preface and general preface deleting, Kudangsokyongjeokji by titles after orders sometimes broke out confusion because of unclear boundaries between orders. 4) Shindangsoyemunji(신당서예문지), adding 28,469 books to Kudangsokyongjeokji, recorded 82,384 books which were divided by four parts and fourty four orders. In comparison with Kudangkyongjeokj, Sindangsoyemunji corrected unclear order's norm. It merged the analogical norms four orders (for instance, Kohun 고훈 and Sohakryu 소학류) and seperated the different norms four orders (for example, Hyokyong 효경 and Noneuhryu 논어류, Chamwi 참위 and Kyonghaeryu 경해류, Pyonryon 편년 and Wisaryu 위사류). Recording kings' behaviors and speeches (Kikochuryu 기거주류) in the historical parts induced the concept of specfication category. For the first time, part of Chipbu (집부) set up the order of classification norm for historical and literatural books and documents (Munsaryu 문사류). Its editing and compiling had been more simplified than Kudangsokyongjeokji. Introduction was written at first part of bibliographies. Appendants except bibliographic items such subject, author, title, volume number, total were omitted. 5) Songsayemunji(송사예문지) were edited in the basis of combining Puksong(북송) and Namsong(남송), depending on Sabukuksayemunji(사부국사예문지). Generally Songsayemunji had lost a lot of bibliographical facts of many books. They were duplicated and wrongly classified books because it committed an error of the incorrectly annalistic editing. Particularly Namsong showed more open these defaults. Songsayemunji didin't include the books published since the king Youngchong(영종). Its system of classification was more better controlled. Chamwiryu(참위류) in the part of Kyongbu(경부) was omitted. In the part of history(Sabu 사부), recordings of kings' behaviors and speeches more merged in the annals. Historical abstract documents (Sachoryu 사초류) were seperately arranged. In the part of Chabu(자부), Myongdangkyongmaekryu(명당경맥류) and Euisulryu(의술류) were combined. Ohangryu(오행류) were laied off Shikuryu(시구류). In the part of Chipbu(집부), historical and literatural books (Munsaryu 문사류) were independentely arranged. There were the renamed orders; from Wisa(위사) to Paesa(패사), Chapsa (잡사) to Pyolsa(열사), Chapchonki(잡전기) to Chonki(전기), Ryusoh(류서) to Ryusa(류서). Introduction had only main preface. The books of each subject catalogued by title, the volume number, and author and arranged mainly by authors. Annotations were written consecutively after title and the volume number. In the afternote the number of not-treated books were revealed. Difference from Singdangsohyemunji(신당서예문지) were that the concept and boundary of orders became more clearer. It also wrote the number of books consecutive to main subject. 6) Modelling on Chonkyongdangsomok (경당서목), Myongsayemunji(명사예문지) was compiled in the basis of books and documents published in the Ming Danasty. In classification system, Myongsayemunji partly merged and the seperated some orders for it. It also deleted and renamed some of orders. In case of necessity, combining of orders' norm was occured particulary in the part of Sabu(사부) and Chabu(자부). Therefore these merging of orders norm didn't offer sufficient theretical background. For example, such demerits were seen in the case that historical books edited by annals were combined with offical historical ones which were differently compiled and edited from the former. In the part of Chabu(자부), it broke out another confusion that Pubga(법가), Meongga(명가), Mukga(묵가), Chonghweongka's(종횡가) thoughts were classified in the Chapka(잡가). Scriptures of Taiosim and Buddhism were seperated from each other. There were some deleted books such as Mokrokryu(목록류), Paesaryu(패사류) in the part of history (Sabu 사부) and Chosaryu(초사류) in the part of Chipbu(집부). The some in the each orders had been renamed. Imitating compiling system of Songsayemunji(송사예문지), with reffering to its differ-ence, Myongsayemunji(명사예문지) wrote the review and the change of the books by author. The number of not-treated books didn't appear at the total. It also deleted the total following mai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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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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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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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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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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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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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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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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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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