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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IPTV 규제동향 (A Case Study for IPTV Regulation Trends)

  • 민대홍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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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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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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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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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의 거래거절 -방송 콘텐츠의 적용을 중심으로- (Refusal to Dealing of Essential Facilities under Fair Trade Act -Focused on Adop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 김희경;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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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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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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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