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추진 및 전기 발생장치의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화물이 연소 중에 대기로 방출되는데 이러한 황산화물들은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행상에서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육상운송 수단에 의한 것 보다 훨씬 심각하여, 국제 해사 기구 및 유럽연합에서는 해상에서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황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근본 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유황의 연료유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선박에 황산화물 처리장치를 설치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저 유황유의 사용은 선주들에게 운항비 증가를 가져다 주며, 처리 장치의 설치는 선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선박이 어떤 해역을 운항하는 가에 따라 적용 방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한다. 본 소고는 이런 국제 규제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검토와 제언을 담고 있다.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is currently developing rules with regard to exploitation of manganese nodules which will be contained in its first regulations governing the exploitation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A stakeholder survey was conducted in the early 2014 by ISA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participation of interested entiti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ules. The stakeholders who had replied to the survey included existing contractors, sponsoring States, environmentalists, academic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pinions given by them largely reflect their own interests.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obligation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may be imposed on contractors under the new regulations for the exploitation of manganese nodules. To do so, it first analyses the express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pplicable to deep seabed mining included 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ts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Part XI, and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for manganese nodules. Secondly, it categorizes these obligations based on the categories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suggested by Combacau and Alland. Based on the categoriza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uties to protect deep seabed environment with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system, the following new obligations could be added: conservation of exploitation sites for a limited time after the contract is ceased; taking all necessary measures for rehabilitation of destroyed ecosystems that occurredas a result of mining activities; monitoring exploitation sites for a limited period time after the contract is ceased; observing rules and standards on safety of ship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dopted under IMO instruments; regulation on the discharge of mine tailings from the facilities used for exploitation of deep sea minerals. Lastly,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ways of reflecting national interests in terms of potential obligations which may be included in the new regulations.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열어나고 있는 환경위기를 인식하여 국제환경협약과 선진국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항만도시들은 선박 및 화물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항만의 높은 오염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논의가 활발한 지급 이미 선진국(미국, 일본, EU)에서는 친환경 항만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 투자하여 실현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환경규제(교토의정서, IMO협약 등) 속에서 저탄소 배출관리는 부산항의 미래 항만전략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정책에 앞장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항만과 배후 철송장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대해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emission of particulate matter from marine diesel engines is already restricted by regional regulations in some countries, and IMO has been preparing the regulation for particulate matter from 53rd MEPC. But confusingly, the gravimetric PM measurement methods and procedures are not established clearly yet. On the other hand, smoke measurement method is set clearly, and it can also indicate PM, though it is not direct gravimetric method. As the preparing step for regulations about PM, we measured the smote density of exhaust emission from the marine four-stroke diesel engines operated in constant speed and various load steps on the test-bed, using the filter-type smoke measuring instrument. As a result, we understood the omission characteristics of smoke from the engines. Additionally, to obtain the objective reliability of our measurement data, we carried out experimental studies about various measuring parameters that could affect the smoke density.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규정의 개발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5차 회의에서는 회원 당사국 간 비강제적 자율운항선박 규정(MASS Code)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규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다수의 국가가 MASS Code 개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ASS Code에서 MASS 기능에 대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개발 작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자율도와 관련하여 "운항 모드(Mode of Operation)"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2023년 4월에 개최될 IMO 자율운항선박 공동작업반(MASS JWG) 회의부터 이 운항 모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항 모드" 개념은 MASS 및 MASS 기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MASS Code 개발을 위해 지속되어 논의될 것이다. 이 논문은 운항 모드 설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운항 모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IMCA M 220 문서의 내용을 검토한다.
기업 경영의 최근 화두 중 하나는 ESG 경영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운기업의 ESG 활동 수준을 연구하는 것이다. 해운업은 투명성이 낮고, 호감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Yun, 2022). 세간에 알려진 소문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된 해운기업의 ESG 활동 실태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사)한국ESG기준원에서 평가 및 공표하는 ESG 등급을 활용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8,009개 기업-연도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해운기업은 비 해운기업에 비해 ESG 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운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또는 ESG 활동에 관한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은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운기업은 IMO 2020, IMO 2050 등 외부 규제에 의한 수동적인 ESG 활동이 아닌 선제적인 ESG 활동에 앞장서 이미지 개선, 경영실적 제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항해항만학회 1997년도 Proceedings of KIN-CIN Joint Symposium 97 on Safety of Shipping and History of Maritime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ound 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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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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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China has integrated maritime safety system which positively and effectively ensures safe navig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paper gives brief account on maritime safety rules and regulations, adminstrations and management mechanism, navigation aids and facilities, maritime communication and GMDSS etc. China is a developing country with fast economical growth. With a long coastline of 18,000 kilometers, and 5,000 more islands, China has a fairly developed shipping industry. China also sits in IMO Council as A member. In China , there are over 200 ports with an annual hadnling capacity of over 10,000 tons of cargo ; there are over 4,000 coasters and ocean-going ships with more than 3 million seafarers of which 1/3 being officers ; there are an aggregate gross tonnage 17 million gt for merchant ships. China ranks No.5 shipping country in the world as shown by Lloyd's Maritime Information Services Ltd. 1995. The Chinese shipping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domestic transportation and foreign trade. The Chinese government always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maritime safety . Since 1949, and from the adoption of reform-opening policy, China has gradually formed an integrated maritime safety system.
The enactment of OPA90 (Oil Pollution Act of 1990) in the USA and the consequent moves by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introduce new Regulations for the design of oil tankers led the oil transportation industry to undergo a period of big change. This resulted in the introduction of double hull tankers. This paper introduces the design for the 300, 000 DWT double hull VLCC of World-Wide Shipping Agency Pte Ltd. in Hong Kong, which is the first of this type constructed by Daewoo Shipbuilding & Heavy Machinery Ltd.(DSH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rtment and structural arrangement of this vessel are briefly described, and the scope of structural analysis is illustrated. In addition, the merits/demerits of different crosstie arrangements are described in the appendices.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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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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