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O선내소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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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 연근해 운항 정기화객선의 선내 소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bin's Noise Levels of Cargo-Passenger Ships plies South-West Coast line)

  • 유영훈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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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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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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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에서 선내 소음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 유럽에서 선박소음규제를 명문화하기 시작한 때로서 이 후 1982년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 "International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가 채택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신조 선박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항의 적용이 명문화되었다. 특히, 대형의 디젤기관과 다수의 보조기계가 통시에 운전되어지는 기관실 내부는 크고 복잡한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되어지고, 이러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소음성난청으로 되기 쉽다. 최근에는 각 나라별로 직업상의 난청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허용소음 폭로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선박의 기관실과 같이 특수한 조건에 대해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서남 연안을 정 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저속의 화객선에 대한 소음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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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 연근해 운항 차도철부선의 선내 소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ise Levels of Cargo-Passenger Iron Ships ply South-West Coast Line)

  • 유영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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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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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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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에서 선내 소음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 유럽에서 선박소음규제를 명문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2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nternational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가 채택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신조 선박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항의 적용이 명문화되었다. 특히, 대형의 디젤기관과 다수의 보조기계가 동시에 운전되어지는 기관실 내부는 크고 복잡한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되어지고, 이러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소음성난청으로 되기 쉽다. 최근에는 각 나라별로 직업상의 난청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허용소음 폭로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선박의 기관실과같이 특수한 조건에 대해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서남 연안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화객선에 대한 소음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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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선박의 소음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oise in Small Boats)

  • 최한규;신형일;양보석;이유원;김광홍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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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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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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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FRP 소형 선박의 선내소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허용기준 설정 및 저소음화 설계를 위해 FRP 4~11톤급 신조 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시운전시에 선내소음을 측정하여 소형 선박의 선내 소음특성 및 소음과 진동과의 상관관계를 검토, 분석하고, 이들에 대해 IMO와 DNV의 허용기준상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형 선박의 선내 소음 최대 레벨 범위는 79~115$dB$(A)로 나타났다. 또한, IMO 및 DNV 규제치와 비교에서 주기관실 소음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상부, 하부 거주실의 소음은 각각 5~19$dB$(A), 18~22$dB$(A) 높고, 조타실의 소음은 14$dB$(A) 높았으며, 동형선 E와 G선의 소음비교에서 선박의 크기, 마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E선 주기관이 G선의 주기관보다 진동 및 소음이 제작당시부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소음원 규명을 위한 진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주기관실, 상부 거주실, 하부 거주실, 조타실, 연통상부 모두 3차수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3차수가 각 선내소음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