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CSID 중재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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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해결규정에 MFN 조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ICSID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for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Focusing on the ICSID Arbitration Cases)

  • 황지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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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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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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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투자협정상의 MFN 조항을 실체적인 규정 외에 절차적인 규정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투자협정마다 MFN 조항에서 대우의 범위를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ICSID에서 판정한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투자분쟁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원 투자협정상의 MFN 조항을 통하여 다른 투자협정상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MFN 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도출하여 유용한 시사점 및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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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에 있어서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 간접수용의 요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 Focused on the Requirements of Indirect Expropriation -)

  • 김용일;이기옥;이경화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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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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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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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contours of the definition of an indirect expropriation are not precisely drawn. In some recent ICSID decision, tribunals have interpreted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narrowly and have preferred to find a violation of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us, I analyzed the three Requirements of Indirect Expropriation basis of ICSID Cases as below. First, the effect of measure upon the economic benefit value as well as upon the control over the investment will be the key question when it comes to deciding whether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taken place. Whenever this effect is substantial and lasts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it will be assumed prima facie that a taking of the property has occurred. Second, legitimate play a key ro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tandard. But they also found entry into the law governing indirect expropriation. Finally, the duration of a government measure affecting the interests of a foreign investor is important for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expropriation ha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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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기준 (Standards of Protec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for Upcoming Climate Change Cases)

  • 김대중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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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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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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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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