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가 있다. 이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술품(조형물을 중심으로)의 국제간 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실질조항과 일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e of LD Clause against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 connection with delivering the goods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international guarantee system using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first, considered the outline of the buyer's remedies in cases that the seller had not performed his obligations in contract and the difficulties in the buyer's remedies. As alternatives for overcoming the difficulties, this author recommended the LD Clauses (Liquidated Damage Clauses) based on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explained each Model Clause.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LD Clause, this author suggested the guarantee system, like the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But these guarantee systems have several limitations in practical use. Thus, these guarantee systems would greatly contribute to Korean exportation in the future. The reason is that the Korean export structure would be more complex and the period of sales contract would be longer and longer, which result to in long-terms supply contracts. These changes would require the guarantee much urgently.
A party to a contract is bound to perform its contractual duties. But outside events may make performance impossible, physically or legally. In such a situation a party may wish to plead "force majeure" as an excuse for failure to perform. The laws of most countries have provisions which dealt with force majeure. These provisions, however,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may not meet the parties' requirement in international contracts. Therefore, parti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are frequently in need of contract clauses on force majeure. There are many force majeure clauses in standard forms or individually negotiated. The ICC has drawn up provisions which aim at providing assistance for parties when they are making contracts. The force majeure clause grants relief from contractual sanctions and includes provisions for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CC Force Majeure Clause 2003"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For this purpose, firstly this study deals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ICC Force Majeure Clause 1985 and 2003. Secondly this study considers the related provisions under CISG, PICC, PECL and the force majeure clause in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Thirdly this study compares ICC Force Majeure Clause 2003 with the relative provisions under CISG, PICC, PECL and the force majeure clause in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rties often need to adapt the content of this clause so as to take account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contract. This paper contributes to help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draft the meaningful "Force Majeure Clause" containing more precise and elaborat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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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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