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unting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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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國家)들의 수렵제도(狩獵制度) 비교(比較)·분석(分析) (Comparative Analysis of Hunting System in OECD Countries)

  • 변우혁;윤성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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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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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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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수렵은 산림의 중요한 산물중 하나인 야생동물을 자원화하는 산업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렵은 야생동물 자원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하고 수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엽사의 수준, 야생동물관리상태 및 법률, 제도 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중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C)에 속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총 167개 수렵선진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수렵인구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그 나라의 수렵제도(엽구제 및 면허제), 수렵담당부서, 수렵허가, 수렵보험, 허용총기류, 수렵동물종, 수렵시즌 등 수렵관련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엽사비율(인구대비 : 1/2,463)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엽사비율에 비하여 1/100, 독일에 비해서는 1/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아주 낮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수렵제도로 엽구제를 도입하여 야생동물증식 및 수렵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렵을 관장하는 부서도 국(局)(독일, 오스트리아) 단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동물 수렵시 라이플의 허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면허시험과 수렵보험이 수렵허가를 받는데 의무화되어 있으며, 포획량, 수렵시즌을 정하는 문제도 대상이 되는 종과 그 생태에 따라서 생존에 미치는 수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의 농임업 관리수렵의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진 수렵제도의 수용 및 우리 나라 수렵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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