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revised the full text of 'The Act for Promoting Housing Construction' that concentrated to the quantitative supply of houses into 'Housing A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ntity as well as quality of hous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uch as housing welfare, management or improvement of previous houses, in October 2002. Accordingly, local authority need to play more critical roles in the area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nd remodeling. The desirable roles of local authority called for the need are like followings: 1. Local authority should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for education, direction and consult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rather keeping the previous role to control, manage and regulate it. 2.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from administration and punishment to incentive-centered institutions. 3.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eglected people, such as occupants of rental apartment or of a small-sized multi-family housing, who have been excepted from the subject of obligatory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aw. 4. For harmonious and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local authority ne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r special companies for housing management and to strengthen the audit on trust management companies. 5. It calls for the studies on management guideline of multi-family housing, standardization of management specifics, reasonable standard for special mending appropriation amount, etc. 6. They should lead the composition of a community by residents harmoniously and support the encouragement of community consciousness to live togethe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air Housing Amendments Act of 1988 (FHAA) in the US provides more home accessibility features and reduces the home accessibility problems of senior residents with physical disability. The 2011 American Housing Survey data with a sample of 2,326 senior residents age 55 and over with physical disability and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built between 1970 and 2011 were analyzed. We compared senior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before (1970-1990) and after (1991-2011) the FHAA. The results show that senior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before the FHAA were at a greater disadvantage because they were more likely to live in older buildings located in urban areas, yet paid lower rent and received government subsidie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HAA enabled residents of multifamily housing to have more home accessibility featur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ived home accessibility problems between the two groups, indicating that senior residents in multifamily housing have experienced home accessibility problems both before and after the FHAA.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housing policy makers to consider home accessibility features for multifamily housing buildings before the FHAA, and to revisit if the FHAA sufficiently compensates physical disability of senior resident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after the FHAA.
The first of 2000's, Korea will be changed the aging society. And then the many of aged Korean are respected to live alone or with their wives/husbands at the housing for the elderly. Therefore the demand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will be increasing rapidly in Korea but it is difficult to provide it to them.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is not definite so far.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st, The consideration of the residence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n Korea. 2nd, Focussing around the welfare of the aged act and the 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the analysis of the housing policy/system for the elderly. 3rd, In conclusion,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domestic housing paradigm has changed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and demands for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meeting basic living conditions have increased due to increased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In a related mov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troduced "long-lif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in the Article 21 paragraph 6 of the Housing Act through a revision of the Housing Act in December 2014, devised detailed criteria and enforc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itled "long-life housing construction certification standards" which requir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in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that accommodate more than 1,000 households. In this regard, A survey of consumers was conducted to collect opinions about consumers' perception and requirements regarding long-life housing, and thus to promote long-life housing and improve certification system criteria. The general public who wish to purchase housing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for the present study,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at the site of apartment house PR hall in Seoul and Gyeonggi-do as of January 2015.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n opinion survey of long-life housing consumers. For future work,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establish legal standards and devise support systems, along with technology development for long-life hou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make an improvement of residential management regulations so that the inhabitants of rental housing can manage their housing in efficient and transparent mann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in standard management rules of rental housing. The research method were as follows: 1) The analysis framework utilized result of preceding research composed 6 types of management works and 36 items of subcategories by researcher 2) The standard management rules of rental housing used analysis utilized to draw up after a revision of Rental Housing Act in 2000 and to operate in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now. 3) The analysis method used content analysis. The management rules of rental housing utilized a total of 5 rules such as management rules of SH corporation (2011), LH corporation (2000),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2000), Citizens' Alliance (2000) and Gyeonggi-do (2001). The research result were as follows: 1) Overall, the management rules of rental housing included faithfully works of operatio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management 2) The type of operation management regulated centrally items related resident committee. and The type of administration management regulated centrally items related accounting management. 3) The management rules of SH corporation and LH corporation regulated centrally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management and etiquette for the basic living as compared with the other rules.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The housing policy of Korea has been focused on the expansion of housing construction so far. However, actual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is still insufficient, especially in public renta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various methods of reducing the housing cost burden of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focused on empowerment. For this, 198 management staff of public rental housing under Korea Housing Management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 distributed by email during February 18 to 27. Several ways to reduce housing cost burden and to enhance the self-support will of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were suggested as follows: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service program inspiring the residents' empowerment, enacting a provision of Tenants Representative obligation in Rental Housing Ac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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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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