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Territory is determined by physical elements that provide the occupants an obvious boundary in a space. The creation of boundary is a interpersonal process by which a person or group regulates interactions with others. The perception of territory needs boundary regulations that mean the composition of horizontal and vertical elements in architectural space. The perception of territory can be defined as perceptual reaction considering not only visual perception on the physical elements in the architectural space and also various kinds of social activity in architectural environment. To achiever territory in architectural space, visible and invisible boundary regulation should be need. It means that territorial boundary regulation needs visual and audial boundary regulation as well as spatial boundary regulation.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for the pitch control of blade, used in most horizontal-axis wind turbine systems, to sustain the maximum power output supplied to grid. The control of a blade can be divided into a stall regulation and a pitch control methods. The stall regulation method using an aerodynamic stall is simple and cheap, but it suffers from fluctuation of the resulting power. Pitch control method is mechanically and mathematically complicated, but the control performance is better than that of the stall regulation method. In this paper 2.5MW MOD-2 wind turbine system is adopted to be controlled by a pitch controller with PI method. The simulation performed by MA TLAB will show the variation of frequency, generator output, and pitch angl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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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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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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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본 연구는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향후 RAD라 칭함)집단과 발달성 언어장애(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향후 DLD라 칭함)집단을 대상으로 외관상 유사한 사회성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의 시도라는 좀 더 근본적인 의사소통의 의도에서는 집단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활 연령과 언어 연령으로 두 집단을 짝지어 의사소통 의도의 빈도와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의 유형 및 발달 단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DLD아동의 의도 표현 방법이 RAD아동보다 세련되고 정교화 되었음을 보여 주었으며, DLD아동이 RAD아동보다 의사소통하려는 의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두집단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DLD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공유적 주의>행동 통제의 순으로, RAD아동은 행동 통제>사회적 상호작용>공유적 주의의 순으로 의사소통하려는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주로 사용하는 의도의 내용 범주간에도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용한 의사소통 의도의 다양성 비교에서도 총 12가지의 의사소통 의도에서 DLD아동이 RAD아동보다 더 다양한 수의 의사소통 의도를 나타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DLD아동보다는 RAD아동에게서 의사소통의도로 잰 사회적 결함의 심각성이 더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This paper presents an adaptive cutting force controller for milling process, which can be attached to most commercial CNC machining centers in a practical way. The cutting forces of X,Y and Z axes measured indirectly from the use of currents drawn by AC feed-drive servo motors. A typical model for the feed-drive control system of a horizontal machining center is developed to analyze cutting force measurement from the drive motor. The pulsating milling forces can be measured indirectly within the bandwidth of the current feedback control loop of the feed-drive system. It is shown that indirectly measured cutting force signals can be used in the adaptive controller for cutting force regulation. The robust controller structure is adopted in the whole adaptive control schem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whole scheme is globally convergent and stable are presented. The suggested control scheme has been implemented into a commercial machining center, and a series of cutting experiments on end milling and face milling processes are performed. The adaptive controller reveals reliable cutting force regulating capability under various cutting conditions.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has been facing strong public pressure to shift gears from regulation to deregulation since mid-1990s, where a triggering role was played particularly by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content digitization. Major agenda was how to reduce regulatory divides between more liberal telecommunication sector and less liberal broadcasting. After all, common solution package worldwide was for the latter to switch over from network-dependent(vertical) to network-independent(horizontal) regulation, and to facilitate more open and competitive transmission with content market kept protected. This is no other than decoupling content provision from broadcasting and promoting market access towards the latter. Policy experiences of US and UK show that there exist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trictions in implementing such deregulation. While mitigating quantitative ownership regulations in broadcasting, they also sought to systematize, so-called, PIT(public interest test) as a qualitative safety device to cope with the risk of losing fundamental public values accordingly in broadcasting. Recent domestic progress in broadcasting legislation in 2009, however, seems to overlook the growing importance of PIT in the process of deregulation. Bearing this motivation in mind and taking account of the relevant WTO disciplines, this paper is to address policy issues and suggestions for PIT in Korea's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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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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