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이동현상 연구에서는 침출수 혹은 잔존수농도 형태가 사용되는데 이의 선택은 모니터링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파과곡선 실험에서 모니터링 농도 형태에 관한 선택은 임의적이며, 각 농도 형태에서 얻어진 운송 파라미터들은 동등하며 다공성매질의 수리적 특성을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현장상태의 구조적 발달을 보이는 토양에서는 농도 형태별 운송계수의 동등성이 의문시 된다. 본 연 구에서는 불교란 현장시료(직경 20cm, 높이 20cm)에 대하여 두가지 농도 형태에 의한 파과곡선 실험을 시행하므로써 모니터링 방법에 따른 농도 형태와 그에 따른 운송 파라미터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침출수 농도와 잔존수 농도는 토양상부에서 20cm와 loom 떨어진 지점에서 EC-meter와 TDR 을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침출수 농도는 잔존수 농도보다 첨두농도가 훨씬 높게 그리고 첨두농도의 운송시간이 짧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침출수농도곡선으로부터 추정된 운송파 라미터들은 잔존수농도곡선으로부터 추정된 수치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CLT 모델보다 CDE 모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CDE 모델에서는 침출수곡선으로부터 도출된 계수값들이 잔존수곡선으로부터 도출된 계수값들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구조토양내에 존재하고 있는 대공극을 통한 오염물질 우회통과와 평형조건에서의 CDE 모델이 연구대상토양에서의 오염물질 이동현상을 표현하는데 부적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분자 분산에 대한 동수리학적 확산의 비와 Peclet number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영역에서 두가지 농도는 모두 역학적 확산이 오염물질 운송을 좌우하는 영역에 속하였다. 그러나 분자분산은 토양내 대공극부분보다 matrix 부분에서의 오염물질 확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극유속과 확산계수사이에 존재하는 비선형성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중(土壤中)의 Cu함량(含量) 증가원인(增加原因)에 따른 Cu의 동태(動態)를 구명(究明)하고저, 천연적(天然的)으로 중금속(重金屬) 함량(含量)이 높은 토양(土壤)과 도시하수(都市下水) composted sludge를 경작지(耕作地)에 9년간(年間) 매년(每年) 각각(各各) 22.5, $45.0mg{\cdot}ha^{-1}$로 장기처리(長期處理)함에 의해서 토양중(土壤中)의 Cu증가원인(增加原因)이 된 토양등(土壤等) 6종(種)의 시료(試料)를, 추출용액(抽出溶液) $4M\;HNO_3$, $EDTA-Ca(NO_3)_2$, DTPA-TEA, 0.1M HCl, $1M\;NH_4OAc$등(等)에 의한 Cu의 이동성(移動性)을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Sludge처리(處理)를 계속(繼續)한 경작지(耕作地) 토양(土壤)에서는 $45.0mg{\cdot}ha^{-1}{\cdot}yr^{-1}$ 토양(土壤)이, $22.5mg{\cdot}ha^{-1}{\cdot}yr^{-1}$ 토양(土壤)보다 Cu의 함량(含量)이 토양(土壤)의 종류(種類)에 관계(關係)없이 더 높았다. 2. $4M\;HNO_3$에 의해 추출(抽出)된 Cu량(量)을 토양중(土壤中)의 전(全) Cu량(量)으로 하여 이에대한 다른 추출용액(抽出溶液)의 종류(種類) 즉(卽), $EDTA-Ca(NO_3)$, DTPA-TEA, 0.1M HCl, $1M\;NH_4OAc$에 의하여 추출(抽出)되어 나오는 Cu함량(含量)과의 비율(比率)에서 보면 천연적(天然的)으로 Cu를 함유(含有)하고 있는 토양(土壤)에서 보다 sludge 를 장기처리(長期處理)한 토양중(土壤中)의 Cu가 더 많이 추출(抽出)되었다. 3. $4M\;HNO_3$에 의한 Cu량(量)과 $EDTA-Ca(NO_3)_2$, DTPA-TEA, 0.1M HCl, $1M\;NH_4OAc$에 의해 추출(抽出)된 Cu량(量)과 비교(比較)한 비(比)(R)와 CEC 및 OM%와의 곱한 값은 DTPA-TEA, $EDTA-Ca(NO_3)_2$의 경우(境遇) $4M\;HNO_3$ 에 의한 Cu량(量)과 정(正)의 유의성(有意性) 있는 상관관계(相關關係)를 나타내었다.
배경 및 목적; Cabrol 술식의 적용후 중단기 임상결과를 추적관찰하여 향후 이 술식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 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3년 8월부터 1999년 7월사이 에 Cabrol 술식을 시행한 18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원인 질환은 대동맥판륜확장 12례, Stanford type A 대동맥박리증 6례였다. 성별로는 남자 11명, 여자 7명이었고 나이는 평균 46.9$\pm$12.3세이었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22.5$\pm$21.5 개월이었다. 모든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고, 다변량일반선형모델에서는 노령(60세이상), NYHA functional class III 이상, 지로한의 형태, 동반된 질환, 동반된 수술, 수술의 응급정도, 200분 이상의 긴 체외순환시간, 30일 이상의 입원기간등을 분석인자로 하였다. 결과; 수술 사망률은 11.1%, 만기 사망률은 11.1%이었고, 수술사망의 원인으로는 심부전 1례, 부정맥 1례가 있었으며 만기사망의 원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 1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 1례있었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출혈 1례, 창상감염 2례, 독성간염 1례, 급성신부전 1례, 뇌경색 1례가 있었다. 술후 합병증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MYHA III이상(p=0.044), 200분 이상의 체외순환(p=0.015), 부가된 수술(p=0.044)이었고 노령 (60세이상), 질환의 형태, 응급여부, 입원기간들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수술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이하에는 없었다. 결론; 대동맥근부 치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Cabrol 술식은 비교적 시행하기에 용이하고 지혈이 용이하며 중단기 성적도 받아 들일 만하다고 생각되어 Cabrol 술식을 선택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나 죄우의 관상동맥을 이어주는 하나의 인조혈관에서 발생하는 혈전 및 협착의 문제는 혈괄촬영등의 적극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배경: 염증성 폐질환에 의한 객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치료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출혈이 진행 중인 환자에서 수술적 처치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 염증성 폐질환에 의한 객혈로 인해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 대한 임상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양성 폐질환에 의해 객혈이 발생하여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7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원인 질환으로는 폐국균증 30예, 결핵 20예, 기관지확장증 18예, 기타 7예가 있었고, 수술은 단일 폐엽절제술 55예, 이엽절제술 2예, 전폐 절제술 17예, 쐐기절제술 1예가 시행되었다. 28명은 응급 수술로 진행하였고, 47명은 정규 수술로 진행하였다. 수술 후 조기 사망은 3명(4.0%)였으며 원인으로는 폐렴 1예, 기관지늑막루 2예였다. 술 전 혈색소 수치가 10 g/dL 미만으로 수혈을 받은 경우(p=0.01)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p=0.003), 그리고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p=0.003)에 조기 사망률이 높았다. 술 후 합병증은 30명(40%)에서 발생하였고,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08).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응급 수술을 시행한 경우(15/28, 53.5%)에서 정규 수술을 시행한 경우(15/47, 31.9%)보다 높았다. 합병증으로는 지속적인 공기 누출 9예, 술 후 출혈로 인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7예, 농흉 5예, 폐렴 4예, 기관지늑막루 3예, 재발된 객혈 1예, 우중엽 무기폐 1예가 있었다. 결론: 염증성 폐질환에 의한 객혈의 치료로써 폐절제술은 비교적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 수술인 경우에는 사망률과 합병증 이환율이 높은 편이다. 염증성 폐질환에 의한 객혈에 대해 수술적 치료는 효과적이며, 응급 수술의 경우 술 후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아플라톡신은 Aspergillus flavus와 A. parasiticus.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대사산물로 강력한 발암성물질로서 땅콩, 옥수수, 쌀, 보리 등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곡류가 그 기질로 알려져 있으며 생약에서도 검출된 보고가 있다. 본 연구는 아플라톡신($B_1$, $B_2$, $G_1$, $G_2$) 모니터링을 통해 생약의 곰팡이 독소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국내(5개 지역)와 중국(2개 지역)에서 유통 중인 생약 50품목의 558시료를 수거하였다. 수거한 시료는 관능검사를 거쳐 적합한 시료를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아플라톡신 분석은 시료를 70% 메탄올로 추출하여 면역친화성 칼럼으로 정제한 후, 칼럼 후 유도체화 장치(PHRED)가 장착된 HPLC-FLD로 분석하였다. 아플라톡신 분석을 위해 시험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0.0l5{\sim}0.138\;{\mu}g/kg$, $0.046{\sim}0.418\;{\mu}g/kg$였으며 회수율은 67.4~96.2%로 나타났다. 검증된 시험법으로 국내와 중국에서 유통 중인 생약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생약 2건(보두, 호미카)에서 아플라톡신($B_1$, $G_1$)이 검출되었다. 보두에서는 아플라톡신 $B_1$이 1.7 ${\mu}g/kg$, $G_1$이 0.9 ${\mu}g/kg$이 검출되었고, 호미카에서는 $G_1$이 0.8 ${\mu}g/kg$ 검출되었다. 또한 생약의 주복용 형태인 탕액으로 조제 하였을 때, 아플라톡신의 이행정도를 알아보고자 생약에 아플라톡신을 오염시키고 무 압력과 압력 조건에서 열수 추출 하였다. 탕액 조제시 아플라톡신의 이행률은 무압력 조건에서 13.6~51.3%였다.
${\gamma}$-Aminobutyric acid(GABA)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비단백질 구성 아미노산으로서, 신경전달물질, 뇌기능 촉진뿐 아니라, 혈압 저하 작용, 이뇨 작용, 항우울증 작용, 항산화 작용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도 관여하며,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마토의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은 암 예방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C 함유량은 다른 야채보다 월등히 높고 노화를 막으며, 골다공증 및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글루탐산의 함유량은 매우 높다. 한국 전통식품 유래 균들인 식물성 유산균 중에서 토마토 발효에 적합한 GABA 생산 유산균을 선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GABA 함유 토마토 발효물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였다. 토마토 페이스트에 50%(wet-base) 수준으로 가수를 한 후, GABA 생산 유산균을 각각 $1.5{\times}10^7\;CFU/m{\ell}$ 수준으로 조정하여 접종하여, 배양한 결과, Lb. brevis B1-31, Lb. brevis B3-20, Lb. brevis B3-39 등 3종의 유산균이 우수한 생육을 보였다. 이들 3주를 이용하여 GABA 생산량을 검토한 결과, Lb. brevis B3-20을 이용하여 배양한 군에서 최대의 GABA 생산을 보였다. 토마토 페이스와 물의 비율을 2:8(wet-base)로 하여 배양한 경우, 최대 54.7 mM 수준의 GABA가 생산되었으며, 질소원으로 yeast extract를 0.5%(w/w) 수준으로 첨가한 후, MSG를 3%(w/w) 수준으로 첨가한 배양에서 143.38 mM의 GABA가 생산되었다. GABA 함유 토마토 페이스트의 활성산소 제거능력을 검토한 결과, 활성 산소 제거능이 증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3%(w/w) MSG를 첨가하여 발효한 토마토 페이스가 가장 낮은 농도에서 50% 수준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GABA 함유 토마토 페이스트 발효물은 원물 토마토의 ascorbic acid, lycopene, carotenoid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뿐만 아니라, 유산균 발효에 의한 GABA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기능성 소재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토마토 음료, 토마토 케첩 등과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의 소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배경: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의 빈도는 감염성 간염이나 만성 간질환의 이환이 빈번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결핵치료에 있어 isoniazid, rifampin은 물론 pyrazinamide를 포함한 처방을 기본으로 결핵치료를 하고 있는 바 간독성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되어 임상적 양상을 조사하였다. 방법: 1988년 1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 5년 6개월간 국립의료원 흉부내과에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를 복용한 1414예 중 약제에 의한 간염을 야기하였던 29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이들에 대해 임상적 양상을 조사하였다. 결과: 1)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 발생률은 2.1% 였다. 2)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 발생률에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없었고, 결핵의 병행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3) 약제에 의한 간염이 발생한 29예 중 62%인 18예가 임상증상 없이 투약을 시작한 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간기능 검사에서 발견된 경우였고,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오심 및 구토가 많았으며, 이학적 검사상 황달, 간비대, 공막황달, 우측상복부동통 등이 관찰되었다. 4) 투약후 비정상적 간기능 검사 소견을 보이기 까지의 기간은 $31{\pm}8$(Meam${\pm}$SD)일로서 5일에서 180일까지의 범위였고, 투약후 1개월에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발생의 76%인 22예가 발생하였다. 5) 29예 중 27예에서 항결핵제 중단후 간기능검사 소견이 정상화되었고 $28{\pm}5$(Meam${\pm}$SD)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5일에서 121일까지의 범위였다. 6)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이 발생한 29예 중 1예에서 전격성간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7) GOT는 $243{\pm}45$(Meam${\pm}$SD)U/L로서 64~1055U/L의 범위였고, GPT는 $208{\pm}36$(Meam${\pm}$SD)U/L로서 68~931U/L의 범위였다. 결론: 항결핵제 투여 중 나타나는 간기능 장애는 그 빈도가 낮고 대부분 경증으로 투약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간혹 투약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격성간염으로 이환되기도한다. 때문에 간염의 증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간기능검사가 필요하고, 특히 투약을 시작한지 1개월까지는 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송이생산을 고려한 소나무비오톱유형화 및 지도 작성을 통한 송이생산지의 생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동서고속도로 신설구간 중 송이가 다량 생산되는 양양군구간을 대상으로 도로노선중앙에서 좌우 700m씩 범위내 총 $19.79km^2$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양양군 송이관련특성, 둘째, 송이관련 선행연구 고찰, 셋째, 송이생산을 고려한 소나무비오톱유형화 기준 및 프로세스 정립, 넷째, 송이생산을 고려한 소나무비오톱지도화 등이다. 송이생산에 적합한 경사도 $30{\sim}40^{\circ}C$ 지역은 24.77%, 남향계열은 17.44%이었고 식생구조는 소나무군락 26.00%, 평균수령, $38{\pm}8.34$ 년생, 교목층 평균식생밀도 $9.55{\pm}4.98$ 주/$100m^2$ 등으로 송이생산에 최적 식생구조였다. 토양산도(pH)는 5.0~5.6(47.96%) > 5.6~7.0(42.90%) > 4.0~5.0(9.14%)로서 송이발생에 적합한 약산성 토양인 pH 4.0~5.6의 면적은 57.10%였다. A0층의 깊이는 평균 $3.39{\pm}2.14cm$이며 4~6cm(78.03%) > 0~2cm(18.10%) > 2~4cm(3.87%)였다. 선행연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존식생(소나무우점비율), 지형(지형특성 및 경사도), 수령, 토양특성(토양산도와 A0층 깊이), 식생밀도를 유형화 기준으로 설정하여 총 6개 송이생산을 고려한 소나무비오톱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분포면적은 송이생산잠재(II)소나무비오톱유형(32.86%) > 송이생산 부적합 소나무비오톱유형(22.17%) > 송이생산적합(II)소나무비오톱유형(17.79%) > 송이생산적합(I)소나무비오톱유형(14.86%) > 송이생산잠재(I)소나무비오톱유형(9.77%) > 송이생산소나무비오톱유형(2.55%) 등의 순이었다.
우즈베키스탄 Maidanak 천문대 AZT-22 1.5 m 망원경(f/7.74)과 SITe $2000{\times}800$CCD를 사용하여 3개의 ${\delta}$ Cep 변광성 CEa Cas, CEb Cas 및 CF Cas가 있는 중년 산개성단 NGC 7790의 UBVI 측광 관측을 수행하였다. 관측자료는 IRAF/DAOPHOT를 이용하여 PSF 측광을 수행하였으며, V와 I 필터에서 모두 측광된 별의 수는 총 1008개이며, 측광의 한계등급은 $V{\approx}22$등급이다. 대기소광계수 및 측광영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천구적도에 있는 여러 표준별과 청색 및 적색 표준별을 다양한 대기투과량에서 관측하였다. 표준별 측광을 통해 대기소광계수 및 측광영점을 결정하고, 성단의 측광자료는 Johnson-Cousins UBVI 표준계로 변환하였다. NGC 7790의 UBVI 색-등급도와 색-색도에서 이 성단의 B와 V 필터에서의 색초과량 [$E(B-V)=0.58{\pm}0.02$], B와 V 필터에서의 선택적 소광량 [$R_V{{\equiv}}A_V/E(B-V)=3.02{\pm}0.09$] 및 거리지수($V_0-M_V=12.65{\pm}0.10$)를 얻었다. H-R도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의 위치를 고려하여 나이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Padova 연구집단(Bressan et al., 2012)의 등연령곡선(Z=0.019)과 Geneva 연구집단($Ekstr{\ddot{o}}m$ et al., 2012)의 등연령곡선(Z=0.014)을 모두 사용하였고, 그중에서 자전을 고려한 Geneva 연구집단의 진화모형이 관측자료와 잘 일치하여 NGC 7790의 나이로 log $age=8.05{\pm}0.05$ [yr]를 얻었다. 또 NGC 7790내 세페이드 변광성의 절대등급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평균 주기-광도 관계에 비해 분산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주기에서 평균적으로 약 0.5등급 정도 밝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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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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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