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rom June 1, 2017 to August 25, 2017 for the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Busan and Gyeongnam area, to provide necessary basic data for the purpose of revision of the relating laws from the analysis of their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on such laws through 262 subjects' questionnaire. Its analysis of their perspectives are as follows. 1.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re that 40.1% of them are under 25, and their working period was under three years with the 38.9%, and as for their marital status, 70.2% were single, the final education of 80.2% were associated degrees. Their working areas are center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with 91.2%, the workplace type is for the dental clinic with 80.2%. 2. The comparison of the view point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differed only whether or not the completion of the education, and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subjects understanding the details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aying "the current law has clear job description" depending on the working area or "the job duty is definite" depending on the job experience and job details. As for those saying "the job duty is definite", there was als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marital status, final education and work detai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characteristics from findings of the necessity of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subjects not understanding the medical(technician) law. 3.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necessity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jects accepted the necessity of the medical law revision including the dental hygienist in the medical person. The "necessity of the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syste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the final education and medical institution type. Among the triggering factors in its amendment, the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operation of other organizations" and "solution of medical law problems" only in the final education. 4.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the needs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revi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t traits related to the age and job details showed "Legal responsibility would be increased" when the medical law is revised, in case that "it will help broaden the job extension", ther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final education, and working institution, and job details. "Legal protection is possib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the age group and working area, and "it help the system settlement" showed in the final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final education, and job details that "I can regulate the education and field practice", and the same in "my status will be improved" depending upon the final education, work area, and job details.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more professional and comprehensive dental health service as suggested from the demand and necessity toward the medical(technician) Law by the dental hygienists.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20{\sim}24$세의 여대생 대상으로 비만유형에 따라 각 군별로 식습관과 식생활 평가, 영양섭취상태 및 혈액인자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체질량지수 (BMI)에 따라 저체중군, 정상군, 비만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신장은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제지방량 체지방률 및 waist-hip ratio는 비만군에서 가장 높았다(p<0.05).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은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는 129명 중 저체중군은 36명 27.9%, 정상군은 88명 68.2%, 비만군은 5명 3.9%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아침 식사의 결식률도 15.3%나 되었다. 아침 결식의 이유로는 아침시간이 바쁘거나,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식으로 인한 배고픔을 간식으로 대체하고 있어 하루에 $1{\sim}2$회 정도 간식을 한다고 답하였다. 식생활 평가를 보면, 저체중군에 속하는 여대생들은 육류, 생선, 알류 등의 단백질 식품의 섭취(23.4%)와 과일 및 과일주스의 섭취(37.8%)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만군에 속하는 여대생들은 삼겹살, 갈비 등 지방이 많은 육류를 주 2회 이상 먹는 비율(77.8%)과 김치 및 채소를 식사 때마다 먹는 비율(66.7%)이 다른 군에 비해 높았다(p<0.05).그러나 비만군에 속한 여대생의 경우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저체중군에 비해 오히려 비만군에서 식생활과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상태 중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오히려 다른 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낮았고(p<0.05), 전체 여대생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비교해 볼 때, 철, 칼슘, 섬유소의 섭취는 제시된 기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소디움의 섭취는 오히려 기준치에 비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총 콜레스테롤, HDL-cholesterol 및 HDL-C/LDL-C(ratio)는 비만군에서 낮았으며, 중성지방 수치는 다른 두 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0.05).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각각 HDL-cholesterol 및 LDL-cholesterol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성지방은 HDL-cholesterol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BMI에 의해서 분류된 세 그룹 모두에서 아침 결식률과 운동부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군에서는 균형적인 영양섭취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군에서는 너무 본인의 신체적 문제를 의식하여 식품의 섭취에 있어서 균형적인 식사를 무시하고, 체중을 줄이려고 편식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저체중군, 정상군 및 비만군에 상관없이 여대생의 현실에 맞는 전반적인 식생활의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강화의 필요성 및 체계적인 식사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만인 뿐만 아니라 저체중의 비율도 높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에 비해 신체증상 호소율이 더 높은 지 조사해 보기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의 6개면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50명과 일반농민 1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농작업양상 그리고 농부증의 각 증상에 대한 호소빈도에 대해 1993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면담조사와 혈압측정을 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일반농민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적었고, 동거 가족수가 많았고, 농사경력은 짧았으며, 연평균 일일 노동시간과 연간 노동일수가 많았고 연간 가구당 평균 수입이 약 2.6배 많았다(p<0.01). 조사기간인 1993년 6월 한 달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농약을 평균 3.4회 살포하여 일반농민보다 약 1.7배 더 많이 살포했고, 년간 16회 이상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후 중독 경험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가운데 39.6%나 되어 일반농민의 25.4% 보다 더 많았다. 농부증 8개 증상 중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요통, 수족감각둔화, 어깨결림, 그리고 어지러움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남자 22.1%, 여자 43.4%, 일반농민 남자 23.2%, 여자 50.7% 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농부증 양성률이 약 2배 더 높았고, 다중 지수형 회귀분석으로 다른 요인의 효과를 조정했을 때는 3.0배 더 높았다(p<0.01). 두 농작업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부증 양성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세 증가시 농부증 위험도는 3% 증가하였다(p<0.05). 또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 후 중독을 경험했던 농부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농부들에 비해 농부증 위험도는 3.7배 였다(p<0.01). 고혈압 유소견율은 일반농민 남녀 각각 22.4%, 13.7%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의 13.5%, 12.0%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과 농부증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들에 비해 특별히 신체증상호소율이 높지 않았다. 중요한 건강문제와 가능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약살포후 중독이 문제가 되므로 농약을 쓰지 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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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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