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ye-jeong

검색결과 706건 처리시간 0.021초

불가(佛家) 목우도(牧牛圖)와 유·도(儒·道) 십마도(十馬圖) 비교 연구 - 유불도(儒佛道) 삼가(三家)의 심법(心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Buddhist Painting, MokWooDo (牧牛圖: PA Comparative Study on Buddhist Painting, MokWooDo (牧牛圖: Painting of Bull Keeping) and Confucian/Taoist Painting, SipMaDo (十馬圖: Painting of Ten Horses) - Focused on SimBeop (心法: Mind Control Rule) of the Three School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nd Control Rule) of the Three School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

  • 박소현;이정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40권4호
    • /
    • pp.67-80
    • /
    • 2022
  • 불가의 십우도(十牛圖)는 현재 우리나라 사찰 금당 벽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일종의 선종화이다. 송대 이후 발달한 목우도는 마음을 비유한 소와 이를 다스리는 목동을 소재로 하여, 이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도화, 게송, 화운시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이는 비단 한 시대 중국 불가 사상에서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시대와 사상, 국경을 초월한 범문화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목우도 연구에서 미비했던 유불도 삼가 사상 문화적 측면에서 통섭하고자, 유불도 삼가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목우도송을 선정하여 각 문헌의 저술 목적, 마음의 수행 방법, 구경지취(究竟旨趣)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의 십우도(十牛圖)는 보명의 『목우도』와 곽암의 『심우도』로 대별 된다. 불가의 선종은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지향한다. 이에 불가의 『목우도』와 『심우도』는 모두 점수(漸修)의 수행방법으로 수심증도(修心證道)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는 선종과 교학의 관점 차이에 따른 강조점이 달라 화제(畫題)와 게송이 달리 나타난다. 둘째, 보명의 『목우도』는 방할기용(棒喝機用)이란 방법을 통해 미목(未牧)에서 쌍민(雙泯)의 진공묘유(眞空妙有)에 이르기까지 수행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쌍민의 일원상(一圓相)마저도 초월하는 것을 구경처(究竟處)로 삼고 있다. 셋째, 곽암의 『심우도』는 심우(尋牛)에서 입전수수(入鄽垂手)에 이르는 점수(漸修)의 수행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을 통해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경지에 나아가 중생(衆生)과 함께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을 구경처(究竟處)로 삼아 모든 중생의 불성(佛性)을 제도하고자 하였다. 넷째, 시미즈 슌류(清水春流)의 『유가십마도(儒家十馬圖)』는 보명의 『목우도』를 차용하여, 유가의 심학의 지취를 설파하는 '원불입유(援佛入儒)'의 특징이 있다. 이는 유가의 학문의 목적인 '학성현, 복기성[學聖賢, 復其性]'을 근거로 '제외안내(制外安內)'의 함양(涵養) 공부를 통해 도(道)와 합일된 군자, 즉 성인(聖人)을 지향한다. 그 구경처(究竟處)는 『중용』의 "상천지재, 무성무취(上天之載, 無聲無臭)"와 합치된다. 다섯째, 원명노인(圓明老人)의 『상승수진삼요(上乘修真三要)』는 보명의 『목우도』를 차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취를 설하기 위해 총 13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원불입도(援佛入道)'의 특징이 있다. 도교는 양생술을 통한 장생불사의 신선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환심성(返還心性)을 통해 심신(心身)을 모두 버리고 태극의 정기로 새롭게 잉태된 성태(聖胎)로 화하여 궁극적으로 '원래 시초인 자금선(紫金仙)을 지향한다는 점이 도교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의 구경처(究竟處)는 지도회홍(至道恢弘)의 도의 속성과 합치되는 법신청정(法身淸淨)이다.

소세포폐암에 대한 Etoposide와 Carboplatin 병합요법과 Topotecan 화학요법의 효과 (Clinical Response to Etoposide Plus Carboplatin and Topotecan Chemotherapy in Small Cell Lung Cancer)

  • 박경화;조계중;주진영;손창영;위정욱;김규식;김유일;임성철;김영철;박경옥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54권4호
    • /
    • pp.415-428
    • /
    • 2003
  • 연구배경 : 소세포폐암에 대한 항암화학치료에 etoposide와 cisplatin(EP) 또는 etoposide와 carboplatin(EC)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병합요법인데, 전반적인 관해율은 75-85%(제한기 65-90%), 완전관해율은 20-30%(제한기 45-75%)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후 재발되는 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하여 구제(salvage)화학요법제로 topotecan을 사용하였을 때 90일 이내에 재발되는 불응성 재발(refractory relapse, RR)인 경우 관해율이 6.4%인 반면에, 90일 이후에 재발되는 감수성 재발(sensitive relapse, SR)에서는 37.8%의 관해율이 보고되고 있다. 저자는 EC요법과 2차 구제화학요법으로 topotecan요법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조사하여 기존의 성적들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전남대병원 내과에서 소세포 폐암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EC요법과 재발되어 topotecan구제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경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일차치료로서 etoposide 100 $mg/m^2$ (day 1-3), carboplatin 300 $mg/m^2$(day 1)을 3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투여하여, 3주기 이상 화학요법을 받은 경우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차치료로 topotecan을 투여한 경우에는 1.5 $mg/m^2$을 제 1일에서 제 5일까지 3주 간격으로 2주기 이상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에 대한 반응의 평가는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CR), 부분관해(partial remission, PR), 불변(stable disease, SD), 진행(progressive disease, PD)으로 구분하였고 생존기간은 치료시작일로부터 중앙생존기간(median survival time, MST)으로 표기하였다. 결 과 : 총 101예에서 1차 선택 약제로 EC요법 후 관해율은 57.4%(58예)로 CR은 15.8%(16예), PR은 41.6%(42예)이었다. 제한기(69명)에서의 관해율은 69.6%(48예)로 CR은 23.2%(16예), PR은 46.4%(32예)였으며, 확장기(32명)에서의 관해율은 31.3%(10예)로 모두 PR반응을 보였다. 수행 능력(performance status score, PS)과 동통, 호흡곤란, 기침 등 임상 증상의 변화를 평가하였는데 58예(57.4%)에서 전신상태와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전체 관해군의 관해 유지기간(중앙값)은 10.3개월(5.8개월~57.7개월)이었고 치료에 따른 호중구 감소증(G4)은 24예(23.8%), 혈소판감소증(Grade 4)은 2예(2%)에서 관찰되었다. 1차 화학치료에 불응하여 바로 다른 약제로 바꾸어 치료한 9예와 1차 치료 후 2차구제화학요법을 받지 않았던 71예를 제외한, 21예의 환자들은 EC요법으로 SD이상 반응을 보였으나 재발하여 topotecan을 투여 받은 군이었다. 총 21예 중 관해율은 SR군(8예)의 경우 PR 25%(2예), SD 25%(2예), PD 50%(4예)를 보였고, RR군(13예)에서는 PR 15.4%(2예), SD 15.4%(2예), PD 69.2%(9예)를 나타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생존 기간의 비교에서도 SR군은 MST 8개월로 RR군의 MST 7개월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에 따른 독성으로 호중구감소증(Grade 4)은 6예 (28.3%), 혈소판감소증(Grade 4)은 3예(14.3%)에서 관찰되었다. 결 론 : EC와 topotecan 치료 모두 기존의 보고들과 비슷한 관해율을 보였으며 수용 가능한 정도의 부작용이 관찰되었다.

심한 저산소혈증 환자에서 기관지폐포세척술 시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지속성 기도양압의 유용성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during Bronchoalveolar Lavage in Patients with Severe Hypoxemia)

  • 안창혁;임성용;서지영;박계영;박정웅;정성환;임시영;위미숙;고원중;정만표;김호중;권오정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54권1호
    • /
    • pp.71-79
    • /
    • 2003
  • 연구배경 : 원인 미상의 미만성 폐침윤이 있는 경우, 기관지폐포세척술(bronchoalveolar lavage; BAL)이 진단에 유용하나, 심한 저산소혈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기 중 저산소혈증의 악화에 대한 우려로 BAL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기관내삽관 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자들은 심한 저산소혈증 환자에서 BAL 시행 시 안면마스크를 통한 지속성 기도양압(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을 시행하여, 이 방법의 유용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2001년 1월 2000년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진단적 BAL이 필요하면서 심한 저산소혈증(안면마스크로 산소 10 L/min 공급 시 $PaO_2/F_IO_2\;ratio{\leq}200$)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인공호흡기와 안면마스크를 이용하여 흡입산소분율 1.0로 CPAP $5{\sim}6cmH_2O$를 BAL 시행 10분 전부터 BAL 종료 30분 후까지 적용하였다. 기관지내시경은 T-튜브를 통해 구강으로 삽입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BAL을 시행하였다. 수기 전, 직후, 수기 후 30분, 90분과 24시간에 여러 생리학적 지표와 가스교환지표들을 측정하였다. 결과 : (1) 총 7명(남:여=4:3)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중앙값은 56세였다. (2) CPAP 적용 전 $PaO_2$$78{\pm}16mmHg$였으며 CPAP 적용 후 $269{\pm}116mmH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8) BAL시행 후와 30분 후 $PaO_2$의 유의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기 중 $SpO_2$가 90% 미만으로 감소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3) 수기 직후 $PaCO_2$의 유의한 증가, pH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수기 후 30분만에 회복되었다. (5) 시행 중 출혈, 기흉, 감염, 혈역학적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명의 환자(43%)에서 수기와 무관하게 기저 질환의 진행으로 기관내삽관을 필요로 하였다. 결론 : 심한 저산소혈증 환자에서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CPAP을 적용하여 BAL을 시행하면, 수기 시 저산소혈증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릉(貞陵) 이장과 광통교(廣通橋) 개수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립 (Collision of New and Old Control Ideologies, Witnessed through the Moving of Jeong-regun (Tomb of Queen Sindeok) and Repair of Gwangtong-gyo)

  • 남호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3권4호
    • /
    • pp.234-249
    • /
    • 2020
  • 정릉(신덕왕후릉)의 축조와 이장에 얽힌 논란은 조선 초기, 신구(新舊)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충돌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태조의 경처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도성 안에 조성되지만 태조 사후, 태종에 의해 도성 밖으로 이장되고 그곳에 남아 있던 석물들은 청계천의 광통교를 보수하는데 쓰인다. 야사에서는 태종이 강씨를 저주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능을 옮기고 남은 석물들로 광통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고 전한다. 태조 말년, 강씨와 태종은 대립하던 관계였으나 태조가 왕으로 옹립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웠다. 정릉이나 광통교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더 담백하다. 정릉의 천장은 능묘가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정부의 상언을 따른 것이다. 광통교 개수를 위해 정릉을 격하하고 이장시켰다는 주장에는 사실 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논자는 광통교 개수에 정릉의 석물이 재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도성 안팎에서 건축자재소요량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조달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정릉이 도성 안에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성 바깥으로 이장된 원인은 태조와 태종이 가졌던 사상적 배경의 이질성에서 찾았다. 태조는 유교국가의 통치자였으나 죽은 왕비를 위해 도성 내에 원찰과 무덤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불교의 힘을 빌려 죽은 신덕왕후의 권위를 위의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고자 한 노림수가 있었다. 원의 다루가치 집안에서 태어나 지방군벌로 성장한 이성계는 높은 유학적 소양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호불적 성향을 띄는 구체제의 인물이었다. 반면 태종 이방원은 고려 말 과거시험에 급제했던 엘리트 유생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교국가에서 도성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율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립된 이래로 도성 바깥에 무덤을 만드는 경외매장의 원칙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정릉은 태조 개인의 강한 의지로 도성 내부에 조성되지만 왕 이전에 유학자였던 태종에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은 즉위 후, 주도적으로 도성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이는 '예치'를 강조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한양도성의 경관에 명확하게 구현하고자 한 의지의 발현으로 보여진다. 정릉의 이장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진행되었던 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불모산 영산재 범패 옹호게의 선율구조 (The Melodic Structure of the Bulmosan Youngsanjae, Ongho-ge)

  • 최헌
    • 공연문화연구
    • /
    • 제34호
    • /
    • pp.383-421
    • /
    • 2017
  • 짓소리 홋소리 같은 범패(梵唄)는 대개 무장단(無長短) 무박자(無拍子)로 진행 되기 때문에 난해한 음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 외견상 그 선율이 다른 한국의 전통음악들과는 많이 달라서 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범패도 한국에서 수천년간 전승되어왔기 때문에 여타의 한국 전통음악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오늘에 이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음악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모산 영산재의 범패도 경제 범패와 유사하게 무박자로 이루어져 그 선율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선율에 비해 비교적 구조적 질서를 갖기 때문에 선율구조의 분석이 수월해 보인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국 범패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영제인 불모산 영산재 중 옹호게의 선율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범패는 경상남도 창원지역에 전승되는 불모산(佛母山) 영산재(靈山齋) 중 옹호게(擁護偈)이다. 옹호게는 시연(侍輦), 삼신이운(三身移運)(괘불이운(掛佛移運)), 조전점안(造錢點眼), 신중작법(神衆作法) 등의 절차에서 불려지는 범패로, 의식도량을 정화(淨化)하고 영혼을 옹호(擁護)하기 위해서 의식의 첫머리에 부른다. 이 지역에서는 이 소리를 '짓소리'라고 한다. 범패는 보통 짓소리와 홋소리가 있다고 하며 그 가락은 길게 늘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옹호게는 다른 홋소리의 범패에 비해 비교적 길게 지어서 소리하는 부분이 많다. 즉 범패의 장인굴곡(長引屈曲)의 음악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만영은 5언 또는 7언 4구로 된 경제 범패 홋소리를 분석하여 ABAB의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경상남도의 불모산 영산재의 짓소리 옹호게를 분석하였다. 이를위해 하나의 지속되는 음, 즉 원점을 추출하고, 원점의 진행에서 반복구를 찾아 구조선율을 정리하였다. 불모산 영산재의 옹호게 제1구 '팔부금강호도장(八部金剛護道場)'은 4개의 구조선율, 제2구 '공신속부보천왕(空神速赴報天王)', 제3구 '삼계제천함래집(三界諸天咸來集)'. 제4구 '여금불찰보정상(如今佛刹補禎祥)'는 각각 두 개의 구조선율로 모두 10개의 구조선율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그 구조선율은 '미라도라미'의 구조의 반복이다. 즉 한만영의 경제 범패 홋소리의 분석결과 ABAB와는 달리 5언 또는 7언 4구의 노랫말에 따른 악구 구조가 아니라 구조선율의 반복형태에 따라 10개의 구조로 되었고, 그 구조선율은 '미라도라미' 한 가지 형태의 반복이라는 것이다.다만 길게 확장하여 짓소리의 짓는 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미'를 '미라미' 또는 '라미', '도라'를 '도라도라', '라미'를 '라미라미' 로 만드는 등, 음을 앞이나 중간에 더 삽입하거나, 반복하여 길게 짓는 방법으로 선율을 확장한다. 결국 불모산 영산재 옹호게의 선율구조는 '미라도라미'를 10번 반복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길게 짓기 위해서 앞에서 정리한 삽입, 반복 등의 방법 외에, 간음 삽입이나 매우 복잡한 형태의 장식음 활용으로 전체 선율을 매우 다채롭게 만들고 있어, 간음과 장식음에 대한 분석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9-48
    • /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