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uns, Swords, Explosives etc.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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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개선적 논의: 제·개정 연혁의 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Discussion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Control Act" for the Promotion of Explosives Safety)

  • 이상원;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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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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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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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화약류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제폭탄의 원료로 이용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법령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약 20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화약류의 기술적 전문성과 새로운 기법의 개발로 등으로 법령보완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화약류뿐만 아니라 소위 무기류에 관한 규제사항도 규율하고 있어 법령내용의 복잡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동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국내 실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화약류 관리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 개정의 연혁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