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Korea is to open its medical markets to foreign hospitals starting in the year 2006 regardless of our will(DDA, Doha Development Agenda).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users, their detailed and various needs, their attitudes toward the opening of Korean medical markets, and factors affecting these users in choosing foreign medical service providers would be first step needs to be taken by the Korean medical facilities that need to survive and develope through the fiercely competitive era coming with the opening of Korean medical markets to foreign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would be very important in hospital manag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00 patients randomly selected from the outpatients who visited one of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on the 14th-16th days of April 2003, and conducted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The answers of 463 respondents among the selected patients(93% of a responding rate)were analyzed through the Excel and statistics programs. The attitudes on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were shown in agreement 56.5%(247 persons), disagreement 6.9%(30 persons), and no idea 36.6%(160 persons). In consideration of only the answers as agreement and disagreement exclusive of the answer as no idea, 89.2% of the respondents agreed to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while 10.8% objected to the opening. The approval rate was higher with the higher education and income levels. Moreover, The approval rate for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was relatively high regardless of the satisfaction in the medical service,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agreement was the guarantee of the patients(national)option. The main reason of the disagreement was high medical fee(50.5%), and the other reasons showing low rates were outflow of the domestic fund to the foreign countries(13.6%), damage of medical influences on the public(11.4%), lack of competition of the domestic medical industry(9.1%)and so on. As for the factors of selecting the foreign hospitals in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the patients considered the authority(competency)of doctors firstly, and the other principal factors were worldwide fame and reliance, specific explanation of doctors, modernized medical instruments, convenient consultation procedure, etc. The patients agreed to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at a high rate regardless of the satisfaction in the medical service, and the most principal reason of the agreement was the guarantee of the patients(national)option for the medical care. Connected with the factors to select the hospitals, the approval reasons for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were the authority(competency)of the doctors as the first one, and then fame and tradition, reliance, overall diagnosis and modernized medical instruments, doctors specific explanation, and so on. However, these factors are actual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medical care, and consequently the approval reasons for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are connected with the security of the medical care. Accordingly, the guarantee of the patients(national)option answered as the main reason of the agreement can be also understood as the awareness of the right to have a variety of options for the security of the medical quality.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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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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