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roup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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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 오순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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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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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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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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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의 일-가족전이가 조직애착에 미치는 영향 : 조직문화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Work-Family Spillover on Organizational Attachment of Women Managers)

  • 전방지;이동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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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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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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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여성 관리자가 경험하는 일과 가족 간 이중부담과 조직문화와의 관계가 조직애착 형성에 작용하는 기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관리자 패널자료 중 4차, 5차 자료를 취합하고, 5차 자료 중 근속 여성 1,62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애착에 있어 일-가족 간 긍정관계 형성은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조직과 가족의 지원은 여성 관리자가 경력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큰 동력이 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여성 관리자의 조직애착은 일에서의 부정전이보다 가족에서의 부정전이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임에도 가족 내 여성으로서의 지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에 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는 여성의 조직애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셋째, 3단계 모델에서 일-가족전이와 조직문화 간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결과, 조직애착에 대한 일-가족전이 및 조직문화의 독립적 영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력만 감지되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조직문화일 경우에 가족-일 긍정전이는 조직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가족 부정전이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일 부정전이와 합리적 조직문화의 결합은 조직애착을 높이는 반면, 전통적 조직문화의 경우 가족-일 부정전이는 부적 영향을 가짐을 보여 주었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여성이 경험하는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전이가 조직애착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합리적 조직문화와 결합할 경우 오히려 여성의 조직애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한편,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전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전이의 방향성에 따른 상이한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직문화와 일-가족전이의 통합모델을 더욱 확대하여 관련 변수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여성 관리자 하위그룹 분석을 통해 여성 관리자 내부의 차이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영화에서 빨강의 상호작용적 의미 : 집중과 확산 (The Interactive Significance of Red in Film Color : Concentration and Diffusion)

  • 김종국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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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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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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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색채는 영화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한 기능을 하며, 표현의 자율성에 따른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다. 빨강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며, 그로부터 유발된 의미는 확산된다.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에서 집중의 기능과 의미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집중과 확산은 색상의 독자성, 색상과 다른 영화적 요소들과의 관계, 색상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 연구는 대중성을 담보한 일련의 한국영화를 선정하여, 영화색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특히 빨강의 집중 기능과 확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산행>, <암살>,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태극기 휘날리며>, <로보트태권V>, <연평해전>, <공동경비구역JSA>, <웰컴투동막골>, <화려한 휴가>와 같은 대중영화에서 빨강은 민족, 국민, 국가, 이념의 갈등을 표상한다. 둘째, <국제시장>, <도둑들>, <괴물>, <연애의 목적>, <님은 먼 곳에>, <천하장사 마돈나>, <음란서생>,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쌍화점>에서는 여성의 몸에 부착된 빨강이 한국사회에 고착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강화시킨다. 셋째, <이웃사람>, <분신사바>, <알포인트>, <장화, 홍련>, <여고괴담>, <4인용 식탁>, <박쥐>, <7광구>, <아수라>, <대호>, <베테랑>에서는 생명의 빨간 피가 주술과 공포의 근원이며 분노와 복수의 시각장치이다. 넷째, <왕의 남자>,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26년>, <변호인>, <부러진 화살>, <친절한 금자씨>, <해피엔드>, <완득이>, <소명>, <황해>, <방가? 방가!>에서 눈물의 빨강은 아름다운 욕망과 화려한 비극 같은 특정한 감정을 구성한다.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범죄 청소년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경호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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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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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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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질적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영하는 것이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특별히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문헌들은 폭력 가정의 부정적인 남성 모델이 남자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남자 청소년은 종종 남성적 유능감을 입증하기 위안 방편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들의 남성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정폭력을 경험 하는지, 그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남성성이 어떻게 범죄와 연관되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안 청소년 교정 기관에 입소했던 남자 범죄 청소년 12명에 대해 행해진 최소 3회 이상의 인종학적 심층 면접 자료, 주당 1-2회 참여 관찰 후의 현장 기록, 그리고 교정기관의 공식 문서로 구성된 2차 자료를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열린 부호화, 표를 이용한 자료 축소, 주제별 분석을 위한 재부호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의 발견, 표를 이용한 자료 재축소화, 그리고 집단 간과 집단 내 유사점과 차이점 발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이 사춘기 동안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폭력에 노출된 남자 범죄 청소년은 폭력 가정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했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억압된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다음으로 가정 폭력물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은 전반적인 성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공통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관계적 성정체성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그들의 관계적 성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기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처럼 남성적 유능감을 보여 주기 위해 폭력과 범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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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국 자살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National Suicide Rate in Korea during 2005)

  • 김기정;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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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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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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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살은 불균형적인 사회발달로 인해 발생된 많은 사회문제들과 사회 전반적인 생명 경시적인 흐름에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다른 사회문제들에 대한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정의와, 자살의 원인 및 자살의 예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왔으나 자살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치료, 해결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변사사건 중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원인을 자살수단, 직업, 연령, 학력 등의 연관성에 따라 나타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자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전체변사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4%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69%로 31%를 차지하는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방법에 있어서도 남성은 투신, 독극물, 목맴 등 적극적인 방법(80%)을 택하는 반면, 여성은 수면제나 손목동맥절단 등의 소극적인 방법(60%)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원인에서는 비관, 병고, 부정, 정신이상 등이 75% 이상으로 대부분 우울증세를 표출 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생계형 비관 관련 대학교 이하 저학력의 직접 노동형 종사자 등 무직자들의 자살이 많았으며, 최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정년 이후의 사회적 위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병비관 등의 우울증 관련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최종 자살하기까지는 대부분 우울 증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신과적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자살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적인 갈등차원을 떠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더 큰 형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할 국가 차원의 대비책 및 관리책 마련과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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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Value Inquiry Model in Biology Education)

  • 정은영;김영수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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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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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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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과 관련된 가치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 및 현명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생물 교육에서 가치 탐구'로 정의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치명료화 모형과 가치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가치 탐구 모형을 고찰하였다. 가치명료화 모형은 가치갈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가치문제에 주로 관심을 둠으로써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강조한다. 가치분석 모형은 정의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가치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탐구의 심리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가치문제의 인식과 명료화, 갈등상황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 파악, 갈등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 고려, 대안 탐색,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선택, 대안에 대한평가, 최종적 가치판단 및 선택의 공언 단계가 포함된 가치 탐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근거하여 가치 탐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물교육에서 가치 탐구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동물 복제, 시험관 아기, 유전공학, 생장 호르몬 투여 문제, 뇌사, 장기 이식, 실험 동물을 선정하였고, 이를 제 6차 및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관련지어 조직하였다. 또한, 가치 탐구 교육에 적합한 수업모형으로 생물윤리적 가치명료화 의사결정 모델, 가치분석 모형에 따른 조별 발표, 역할극 및 토론, web forum을 이용한 토론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의 가치 탐구 능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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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A Geographical Study of Therapeutic Spaces after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in a Local Community)

  • 박수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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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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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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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고잔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참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유 대상의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어 개별 치유의 공간이 지향하고 있는 치유의 목표는 그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로 추산되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 주변이되 시선에서 약간 빗겨간 곳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깨어진 일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 예를 들어, 식사, 뜨개질, 학습 등을 주요 치유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유의 대상이 개별 치유의 공간을 장소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제3자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치유의 주체들이 스스로 끌어가거나, 기억하며, 심지어 앞으로의 방향까지 설계하고 있어 마치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역주민 등까지 넓은 범위의 집단에게 트라우마를 지운 사건이었던 만큼 치유의 공간이 지원하는 대상은 폭넓지만, 개별 치유의 공간을 활용하는 대상은 겹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혹은 갈등, 노후화된 안산시를 떠나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퇴색되는 분위기 등이 기억의 유지에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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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de lege ferenda of the Acts Related with Spread of MERS in Korea in the Year 2015 - Focused on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김천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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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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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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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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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동면일과 기온 분포에 관한 연구 (Study of Asiatic Black Bear(Ursus thibetanus ussuricus) Hibernation Da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 김정진;정대호;김태욱;변윤섭;이사현;오홍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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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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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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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동면일과 동면기간 동안의 기온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동면 시작일은 평균 12월 7일이었으며, 동면 해제일은 4월 20일로 나타났으며, 출산한 암컷의 동면일은 $167.8{\pm}22.6$일이었다. 동면 5일 전의 기온은 $0.6{\pm}4.1^{\circ}C$였고, 동면 기간 동안 기온은 $1.3{\pm}2.6^{\circ}C$, 동면 해제 5일 전의 기온은 $12.6{\pm}3.1^{\circ}C$이 있다. 수컷과 출산을 하지 않은 암컷의 동면일은 각각 $113.6{\pm}25.8$일, $120.4{\pm}25.7$일이었으며, 이들 그룹의 동면 5일 전의 평균 기온은 각각 $-1.8{\pm}3.9^{\circ}C$, $2.1{\pm}4.2^{\circ}C$, 동면기간의 기온은 $-0.4{\pm}2.4^{\circ}C$, $-0.2{\pm}1.6^{\circ}C$, 동면 해제 5일전의 기온은 $7.8{\pm}4.4^{\circ}C$, $7.8{\pm}3.6^{\circ}C$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새끼를 출산한 암컷은 출산을 하지 않은 암컷과 수컷에 비해 동면 일수와 기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면기간 새끼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생애주기별 그룹에 대한 동면일수와 평균기온은 각 그룹간의 평균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구체적인 동면시기와 동면기간의 기온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온에 따른 성별, 출산한 암컷, 생애주기 그룹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동면기 고유 행동특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겨울과 봄 시기에 인간과의 충돌방지와 보전 관리계획 수립 시 널리 활용될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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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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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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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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