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was established on July 1, 1971 (Law 2270) and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I) was established on April 19, 1976 (Law 2857).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was formed through the merger of KIFP and KHDI (Act 3417) on July 1, 198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the former KIPH, was renamed KIHASA on December 30, 1989 (Law 4181) with its additional function of research in social security. It was transferred on January 29, 1999 to the Office of State Affairs Coordination pursuant to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Promotion of State-Sponsored Organizations (Law 5733). Annually it conducts approximately 50 shor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to accumulate a wide range of research experience. Also it studies and evaluates the primary issues of national health services, health and medical industries,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family welfare, and population. it conducts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ctive information exchange programs with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seminars and conferences. It executes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quests. it educates and trains people domestically and abroad by disseminating a wide-range of information on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conducts national household surveys on areas of fertility, health and medical care of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low-income earners. The mid- and long-term research goals of KIHASA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A new organization such as 'Center for Policy Evaluation' is needed to enhance research abilities and experiences. Able research personnels should be recruited and current researchers should try to develop their abilities.
Laharnar, Naima;Glass, Nancy;Perrin, Nancy;Hanson, Ginger;Anger, W. Kent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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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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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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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Background: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s essential for a healthy workplace. The Ryan-Kossek 2008 model for work-life policy adoption suggests that supervisors as gatekeeper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need to know how to support and communicate benefit regulations. This article describes a workplace intervention on a national employee benefit,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on supervisor knowledge, awareness, and experience with FMLA. Methods: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computer-based training (CBT) and a survey measuring awareness and experience with FMLA. The training was administered to 793 county government supervisors in the state of Oregon, USA. Results: More than 35% of supervisors reported no previous training on FMLA and the training pre-test revealed a lack of knowledge regarding benefit coverage and employer responsibilities. The CBT achieved: (1) a significant learning effect and large effect size of d = 2.0, (2) a positive reaction to the training and its design, and (3) evidence of increased knowledge and awareness regarding FMLA. Conclusion: CBT is an effective strategy to increase supervisors' knowledge and awareness to support policy implementation. The lack of supervisor training and knowledge of an important but complex employee benefit exposes a serious impediment to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and may lead to negative outcomes for the organization and the employee, supporting the Ryan-Kossek model. The results further demonstrate that long-time employees need supplementary training on complex workplace policies such as FMLA.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omestic and foreign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suggest domestic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policy priority. Background: Various types of accidents are occurred in research laboratories according to a variety of laboratory safety risks. However, there are only lists of incidents without any precise accident analysis. Method: We analyzed statistically the survey on current status of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ions carried out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Korea. We also investigated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safety organization carried out mainly in overseas countries such as USA, Japan, Switzerland and France. In addition, we analyze the UCLA College laboratory explosion occurred in the US in 2010. Results: More than 75 percent of 2015 domestic laboratory accidents were occurred in the field of operation management and chemistry research. Also, approximately 55% of accidents took place due to careless use mechanical instruments & dangerous chemicals. In addition, common difficulties of lab safety act applicable organizations are overlapping and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laboratory safet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lso, the high frequency of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high-risk, such as the chemical field must be strengthened the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eded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e research organizations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ministr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such a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might help to present a differentiated safety management policy and advance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laboratory.
Technological innovation depends on the quality of workers, whose ability is the key component to raise business competitiveness. Our study evaluates how satisfactory is the training of workers at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suggest how to improve upon it. We show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relation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ir behavioral intent on the one side, and factors of training service quality. Our result show: (1)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are, in descending order of importance, expertise, policy, follow-up service, attitude and behavior, and convenience. (2) Contrary to established views on the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for training would not be the prerequisite variable for intent to act, in case of training service quality. (3) Satisfaction level for training depends on the type of organization in charge of training (government, university, or private sector.) It also varied among different types of business (L-type, A-type, and J-typ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find it difficult to commit to training education due to lack of money and manpower. The recent expansion of free training service would address part of this problem. On the other hand, the outfit in charge of training could boost service quality by customizing their training program to the type of business they cater to.
미국 뉴욕에 자리한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및 1996년 2월 26일 뉴욕 WTC 폭탄테러와 관련된 컬렉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설립 당시부터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추모시설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 기관이다. 한편 전 세계에 분포된 불특정 다수의 생산자에게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9/11 메모리얼은 구입 오프라인 기증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웹사이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기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과 정부와의 공정한 논의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기록 관리는 추모, 기억 보전, 교육, 진상규명, 학제적 정보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 역사를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태동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나 귀국 조치되면서 위축되었다. 기반형성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중앙정부조직과 보건관련 법령을 체계화한 시기로 1956년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기반조성기에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수행하였고 기생충질환예방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증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어 보건간호분야 간호사가 인정되었으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임부의 분만 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다. 분야별 정비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영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사업이 정비되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소 기능확대기에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도시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개발과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호기관은 박정희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어 설치된 이래 지금은 대규모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루는 전문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동북아를 비롯한 북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해 국가적 경호 대상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 경호기관의 경호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무 환경의 개선은 조직문화 51(78.46%), 이미지 7(10.93%), 체력&정신 6(9.37%) 순으로 범주화되었고, 교육의 방향으로는 경찰경호교육기관 56(76.71%), 심리교육 12(16.43%), 이론교육 5(6.84%)순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 경호공무원들은 경호기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소속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현재의 대통령경호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내의 전문화된 경호교육기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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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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