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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폐기물이 위성통신 방송신호 전파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Analysis of the Effect on the Wave Propagation of DBS Signal by the Space Debris for Satellite Communication)

  • 이용민;홍완표;박종화;양기덕;나극환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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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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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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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각종 원인에 기인하는 궤도별 우주폐기물의 분포는 우주환경에 있어서 위성통신 방송 및 통신신호의 전파전파 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적 접근에 의해 우주폐기물의 공간분포밀도와 사용 주파 수의 변화에 따른 EM파의 정규화 산란계수를 계산하고 우주폐기물에 의한 감쇠도 및 위상변화를 구하였다. 그 결과 우주폐기물에 의한 위성통신 방송선호 전파에 었어서 감쇠도는 베셀함수에 의해 표현된 전계 요소의 진폭 함수의 실수부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위상 변화량은 허수부에 의해 주로 결정됨을 분석하였다. 본 논 문의 결과는 우주폐기물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우주환경의 새로운 인식과 우주폐기물을 고려한 위성통신망 의 링크버짓 설계의 활용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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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 회계정보의 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Audit Review System)

  • 곽영민;정재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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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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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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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사보고서 회계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인해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리기간을 전 후한 회계정보의 질에 변화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로 선정하여 감리지적 기업의 감리지적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이 감리지적을 받지 않은 일반기업들로 구성된 통제집단에 비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관찰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변량 분석결과 감리지적 기업은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감리지적 이후 기간에는 유의미한 음(-)을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다변량 분석체계에서는 감리지적 기업이 통제집단에 비해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는 높은 수준의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통제집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리지적 기업이 감리지적 이전에는 높은 수준의 증가적 이익조정을 통해 왜곡된 회계정보를 시장에 전달한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감리제도의 효과에 의한 엄격한 외부감사 혹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질이 일반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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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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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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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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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