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박물관 중심의 연구에서 활용되어온 서비스품질 측정지표들이 미술관의 서비스품질 측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에 여과 없이 사용됨에 따라, 미술관 고유의 서비스 특성과 이에 따른 적절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척도를 개발하고, 이들이 방문객 만족도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술관의 서비스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술관의 서비스품질 요인은 전시방법, 직원서비스, 전시내용, 미술관시설, 부대프로그램 등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서비스품질 요인 가운데 전시내용이 미술관 재방문이나 추천의도, 전반적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전시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대프로그램은 재방문의도에 전시내용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술관의 고유한 기능인 전시이외에도 교육, 체험, 여가의 요소들이 복합된 다양한 부대프로그램이 미술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방문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미술관의 서비스 연구에 필요한 서비스품질 척도들을 검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미술관 경영 및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전시내용 및 부대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드론이 필요한 업무 및 활용분야, 드론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여부 등 드론의 활용방안을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29%는 드론을 운용해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분야는 구조, 화재진압, 생활안전, 구급,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7.38%는 드론이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70.13%의 응답자는 소방드론 운영인력은 보직 변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운용 연령대는 40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이들 응답자 중 82.84%가 드론 교육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론의 활용이 소방 공무원의 고령화에 따른 체력관리와 퇴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소방드론의 업무활용 영역은 요구조자 탐색, 현장 정보 확인, 현장 사전위험도 확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론운영경험에 따른 집단별 차이분석에서는 요구조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항목, 드론 운용대원의 확보방안 등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근무경력별 분산분석에서는 드론의 활용분야와 관련된 4가지 항목들, 그리고 드론의 운용대원 연령대 및 퇴직 관리 도움여부 항목 등 총 8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호흡 조절식 연장기법을 활용한 말더듬 치료 장치를 개발하여 임상적용을 통해 개발된 말더듬 치료 장치가 실제로 말더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말더듬 연장기법을 분석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한 말더듬 치료 장치를 설계하였다. 둘째, 연장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시각적 피드백, 발성 상태 유지, 충분한 흡기, 한글화, 일상생활 전이 및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말더듬 치료 장치를 개발하였다. 셋째, 임상적용을 통해 개발된 말더듬 치료 장치가 실제로 말더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개발된 호흡 조절식 연장기법을 활용한 말더듬 치료 장치를 피험자 A, B, C, D를 통해 3개월 동안 적용하여 말더듬 평가 프로그램 SI-B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피험자 A는 사전평가 3.20 SW/M에서 사후평가는 0.5 SW/M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줄었고, 피험자 B는 사전평가 1.90 SW/M에서 사후평가는 0.7 SW/M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줄었고, 피험자 C는 사전평가 3.37 SW/M에서 사후평가는 0.34 SW/M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줄었고, 피험자 D는 사전평가 0.51 SW/M에서 사후평가는 0 SW/M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줄었다. 이상과 같이 호흡 조절식 연장기법 말더듬 치료 장치를 이용한 말더듬 치료프로그램이 말더듬인의 말더듬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 군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심해진 저 출산율,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위주에서 장비위주로 첨단화, 고속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과 민간 안전교육 체계 및 교육성과 등을 분석해보면 군 안전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험교육이 중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교육을 위해서는 안전체험훈련장 건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입대하고 있는 장병들은 일명 인터넷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면서 성장하여 가상·증강현실(VR / AR)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의 과학 기술 수준은 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실 대부분을 가상·증강현실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따라서 군 안전체험훈련장은 설치공간, 건립비, 유지비, 사용자 특성,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처럼 모형이 효과적인 체험실 몇 개를 제외한 많은 체험실을 가상·증강현실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가상·증강현실(VR / AR) 기술의 발전, 국민안전체험관 운용실태, 군 부대 특성, 설치비 및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체험훈련 소요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대비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훈련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전체험훈련장 구축방안과 부대별 교육인원 및 주변 여건에 부합한 안전체험훈련장 규모와 체험실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안전체험훈련장을 구축하여 체험교육을 한다면 군 안전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양학적 에르고제닉에이드로서 홍삼과 백작약의 혼합물 투여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홍삼과 백작약의 혼합물 투여여부와 지구성 트레이닝 실시여부에 따른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디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체중은 4주 후, 통제군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탈진에 이르는 시간은 4주 후, 그룹간${\cdot}$시점간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집단내 사전-사후간 통제군에 비해 나머지 3그룹 모두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증가정도의 차이는 혼합물섭취${\cdot}$운동군>위약섭취${\cdot}$운동군>섭취군 순으로 나타났다. 최대산소 섭취량은 4주 후, 그룹간${\cdot}$시점간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집단내 사전-사후간 통제군을 제외한 나머지 3그룹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중 혼합물섭취${\cdot}$운동군은 통계적인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안정시 심박수는 4주 후, 그룹간${\cdot}$시점간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집단내 사전-사후간 트레이닝을 실시한 2그룹에서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최대 심박수는 4주 후, 그룹간${\cdot}$시점간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집단내 사전-사후간 통제군을 제외한 3그룹에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탈진후 5분까지의 젖산의 회복량은 4주 후, 그룹간${\cdot}$시점간 상호작용은 없었다. 탈진후 10분까지의 젖산의 회복량은 4주 후, 그룹간${\cdot}$시점간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트레이닝을 실시한 2그룹에서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탈진후 20분까지의 젖산의 회복량은 4주 후, 그룹간${\cdot}$시점간 상호작용은 없었다. 이상의 결론으로 보아 4주간의 홍삼과 백작약의 혼합물 투여는 최대산소 섭취량, 심박수, 젖산내성 및 회복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탈진에 이르는 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홍삼과 백작약의 혼합물은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에르고제닉에이드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ause of accelerated urbanization public body visiting nursing project that started according as matter of health on urban class in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was concentrated on Social interests has a unsatisfied points to propel project efficiently from the lack of rating materials. Therefore centering around written contents in documentary literature of citizen health by household in five years from starting year of project to now. visiting frequency by medical manpower was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aspect of management hereupon. for the sake of giving a basic materials for public health project of this field. This research presents documentary literature of citizen health which become materials is that as one person's charged region of nurse in duty scale. district is Kang-Buck Gu. the object is resident in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grounded livelihood protection law and who is admitted by the head of organ~chief of health care). and the number of material centering around the head of a household is 415 copy. The result of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 1. Average visiting frequency examinated by medical manpower show difference according to valuables of supervision characteristics namely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has long term residence in case registration season is early and supervision season is the first year and is high incase a kind of house is unlicdnsed mountain town. Average visiting frequency with doctor is high incase supervision season is the first year and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is admitted by chief of health care. That shows that a man of discomfort behavior left alone are yet many in local society. The meaning of this result shows that the continuity of official relation about class in the lowest brackets of income of long term residence goes well between househole who is a user of visiting nursing service of the object according to midway income under management influences a given duty of nurse s and so causes quantitative decrease. 2. In case behavier and condition of health that nurse diagnoses are bad. as the type matter is a lack of health and the number of patient is large. the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high. because average visiting frequency with doctor is high as the condition of health is bad and the number of patient is large. That is similar with that of nurse. CD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s seen by matter of disease is very high only in apoplexy by 39.50 and is confined within limits from 7.63 to 11.36 in other disease. But average visiting frequency with doctor is double as many as that of nurse but defined in apoplexy hypertension and articulate. (1)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by existence in inoculation of hepatitis is low by 6.73 in unidentified group and very high by 26.89 in group of non-inoculation and the case of the antigenic positive man of B type hepatitis or epileptic who can't be inoculated shows 13.00 and that even family nursing service is needed to them. That result shows that though one person nurse of local charge has a large scale of duty. as visting nursing service is given a class who has a large demand preferentially by respectively accurate nursing diagnosis. the number of diagnosis service is similar with it. 3. During five years.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10.84 and average visiting frequency with doctor is 76.50 seeing from the official scale of nurse. visiting by household is performed two more per year to the average. Seeing this by type of service.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higher in indirectly nursing than in directly nursing and that suggests that at the time of visiting household nurse performs education of protection lively save patient but at the time of contrastedly visiting with doctor. directly nursing is more contents of service show no difference by man power and medication dressing by demand is 14.3 and 18.6 the aid of hardship term of doctor and nurse is high by 18.7 and 17.00 in the request of hospitalization when seeing by demands. 4. Action by turns exemplified 1994 is well in sequence of 2/4 turn. 3/4 turn. 1/4 turn. 4/4 turn. When seen by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but gradually is even. Without difference by turns.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doctor is much higher in 1/4 turn than other turns. Type of service by turns is all even but directly nursing is inactive in 4/4 and indirectly nursing. Very increases in 4/4 and so. Nurse's quantity of duty is plentiful that shows that by evaluation of last turn and plan of project. Contents of service follows that medication and dressing is the highest by' 5.57 in 1/4turn. goes down gradually by turn. becomes 3.57 in 3/4 turn. and increases again by 4.83 in 4/4 turn. the rest service is higher in 2/4 turn than other turns. 5. Total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explained to total $37.5\%$ by six valuables of visiting frequency of doctor. nursing demand. demand of diagnosis. condition of behavior. year. Special terms and magnitude of influential power is the same as sequence of enumerated valuables. Namely. the higher the visiting frequency of doctor. the bigger nursing and demand of diagnosis is. the worse the condition of behavior is. the older the object is and the more the household of special terms is. the high total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있는 47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79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수행 현황 및 지식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체 79명의 대상자 중 35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44.30%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난 6개월간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 58.68%가 응급의료 질환을 경험하였고, 평균 1.92건의 응급처치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응급처치 능력에 대해서는 일부 생명과 직접 연관된 응급처치 능력에 자신이 없음을 호소하였다. 보건지소 근무 의사 중 20.25%만이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였는데, 응급의료 관련 질환을 처치하는 데 있어 전문의가 일반의와 비교하면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식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장비 및 의료지원 등 부족으로 실제 처치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섬의 경우 1명의 공중보건의사만 배치된 일도 있었으나 일반의 1인, 전문의 1인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이후 부족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도서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적다는 점에서 보건지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응급질환 발생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는 측면에서도 보건지소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응급의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현장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혹은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사업'은 지역발전혁신전략의 한 주체로 설정된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NURI사업은 학부 졸업생 수준의 중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NURI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URI사업단과 NURI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URI사업이 시행된 이후 취업률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NURI사업단의 취업률은 미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로 취업률 개선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취업률의 변화를 관찰한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 NURI사업의 효과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의 취업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URI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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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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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