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지배체제(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는 개인자본주의(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대중자본주의(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의 문제(問題)를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선진자본주의경제(先進資本主義經濟)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를 생산집중(生産集中),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 소유집중(所有集中), "그룹"식(式) 경영방식(經營方式),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역할(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政府)가 추진해 온 제반시책(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현황(現況)과 정책(政策)에 관한 병렬식(竝列式) 논의(論議)를 통하여 과거 출자규제(出資規制)와 여신관리(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정부(政府)의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이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생산집중, 업종다변화, 소유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소유분산(所有分散)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을 재편(再編)할 필요성과,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금융(金融) 산업(産業) 언론(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多邊化)에 관한 규제도입(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경영구조(經營構造)에 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및 독립전문경영체제(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정부(政府)가 기업집단(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전세계의 교육공동체들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목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에 주목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초 중등학교에서 과학기술학, 예술, 수학교육(STEAM)을 융합형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기술,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의 현황과 통합 STEM 교육(Integrative STEM Education)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국 중등교사 중 과학, 수학, 기술 교과를 담당하는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통합 교육 준비에 대한 불충분한 시간과 통합 교육에 대한 전문성, 교수경험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으로 통합 교육을 실시해 본 횟수는 적었다. 둘째, 그들은 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통합 교육 준비를 위한 학교의 행 재정적 지원,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연수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셋째, 통합 STEM 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과 실생활에서의 적용 및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통합 STEM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통합 STEM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을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교사들은 통합 STEM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통합 방식은 문제해결중심의 통합 방식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합 STEM 교육이 통합적 문제 해결과 담당 교과의 소양 함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STEM 관련 중등교사들의 통합 STEM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합 STEM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교사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보급, 그리고 관련 연수들이 필요하다.
원주의료기기 산업은 업력, 매출, 인력 등의 열악한 초기조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2007년 말 기준 기업 수 79개로 전국대비 4.6%가 원주에 입주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국내 총생산의 10%, 국내 총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지난 3년간 평균성장률 66.7%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각 분야별 대표업체가 이미 원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형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는 초기 창업단계를 벗어나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클러스터 사업유치로 공통부품개발, 기업 ${\infty}{\pounds}$ 협력모델 구축, 공동마케팅 추진 등 네트워크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록 선진국의 의료산업 관련 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투자금액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크게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독자적 성장모델 추구로 인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과거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했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 산업클러스터와 비교하면 산업규모나 기업지원 인프라가 아직은 대단히 취약하다. 요약하면, 적은 R&D투자와 그에 따른 기술력 취약,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력확보의 어려움, 국내외 마케팅 역량취약, 금융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정책의 부족, 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킹의 미성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주의료기기 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술혁신과 공동마케팅, 기업지원 네트워크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결론적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고 산업구조 및 성숙도에 적$\ll$朗(낭)-유연한 형태의 우리만의 클러스터 모델발굴과 체계적인 산업육성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역할모색이 있어야만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한 기술들이 확산되면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다양한 학습방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은 e-러닝에 이어 스마트러닝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정책 수립을 시작으로 공교육에 스마트러닝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러닝의 추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교육의 스마트러닝 추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러닝이 공교육에 정착하기 위한 성공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과 스마트러닝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SWOT 분석과 AHP 기법을 통해 전략 요인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교육 환경에 스마트러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극복하는 WT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으로는 미흡한 스마트러닝 관련 교사 연수 제도(W2), 제도차원 교육환경기반 및 추진역량(S4), 스마트러닝 추진에 대한 제한적 정부지원(T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향후 스마트러닝 추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수립 과정에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자기업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종자개발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들어 국내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GSP사업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GSP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 10개 종자기업이 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체의 대형화는 종자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농업생산량의 축소에 따른 종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 종자시장 규모의 정체와 업체의 영세성과 채소, 벼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양배추, 파프리카 및 사료작물 등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등의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수한 육종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원천 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만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GSP 사업을 추진을 201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략형 종자개발(10개 품목)과 수입대체 종자개발(10품목)을 통해 수출과 국내 종자자급율 확보를 목표로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자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GSP 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개발 단계외에 종자 수출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A study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1977 to September 1978 in order to develope health care delively system which will meet to rural area in Korea. For the study objective a model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of Myun (township) area was developed which is adopted the net-work of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 who will play the role of bridge for communication related with health and illness between families or village people and health subcenter, and :he model health care delivery system net-work was set in the area of Soodong Myun, Yangju Gun. which is the rural health demonstration area of Ewha Womans University since 1972. The activities and attitude of 22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s were observed and analized. during the study peri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For the field activities of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s. a guide line which is described with specific behavioral objectives was developed and used for not only training of the workers but also evaluation of their field activities. 2. During the study period, the number of 971 village people were served primary health care service by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 and the service was classified largely into symptomatic medications (92%) and preventive measures (8%). 3. Comparative percentage of the number of 894 symptomatic cases cared by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s to 5,695 cases of patient treated by Soodong Health Subcenter during the same period was 15.7%. 4. Annual utility rate of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 by Myun total people was 16.1% but utility rate by Rie was varied from 38.2% to 2.8% which shown there we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each Rie. In order to settle the village health care service, the obstructive factors of utility should be detected and their counter measure must be taken. 5. As the health need of village people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the supplement of drug excluding present sit basic drugs is inevitable, but considering the ability of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 the selection of additional drugs and education, plan should be carefully studied. 6. It is desirable that a financial resource for supplementary purchase of first aid kit, drugs and materials whould be alloted from village public fund like Saemaeul Women's Club fund, which has already practiced in a few villages in the study area. 7. As pointed out by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s, in order to improve the village health, village leaders should be in the center of it and the cooperation of whole village people is a core of healthful village development,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health subcenter backs up these voluntary health activities by village people in techniques. 8. It seems effective that a supplementary education for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 be accomplished by a planned education through regular meetings like worker's monthly meeting and irregular post guide when Myun Health Workers can handle the problems found during the round trip of villages. 9. It is desirable that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s, who are recommended by a civil voluntary organization like Saemael Woman's Club, are charged by natural villagc unit, are given a function of village health care service and used through basic education at health subcenter. 10. It is advisable that the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s service is compensated not by a form of money, but by other way such as an exemption of medical fee of worker herself or her families in health subcenter can be one method. 11. Daily health activities of each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 should be reported to health subcenter by biweekly or monthly in order to get not only for basic data of the program but also for evaluation the program. It is recomandable that the report form should be simple and clear enough for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 to fill it effectively. 12. Village health care service should be developed into a Saemaeul Movement in which village people actively participate. For this, the appointed function of village health voluntary worker should be absorbed into those of living Environment Betterment Section or Family Planning Section of Saemaeul Women's Club or it is desirable that establish a new section, Village Health Promoting Section and make it involve the appointed functions of those sections mentioned above.
본 연구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서 2009년 10월에 설립한 시장인 차이넥스트(ChiNext) 시장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벤처캐피탈이 기업의 IPO 첫날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36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보다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보증역할을 하여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국외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보다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외벤처캐피탈이 국내벤처캐피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단독 투자한 기업이 공동 투자한 기업보다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캐피탈 공통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캐피탈 단독투자를 받는 기업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IPO 첫날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여부(VCAP), 벤처캐피탈의 수(VCNum), 공모규모(Lnsize)와 주가수익비율(PER)은 IPO 첫날의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의 유형(VCType), 거래량회전률(Turn over) 및 첨단기술기업 여부(Tech-firms)는 IPO 첫날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의 차이넥스트 시장의 IPO의 첫날수익률 정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목적: 호스피스 서비스의 원칙, 일선 보건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고려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방법: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할지역 내 호스피스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1개 보건소와 부산지역 말기암환자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를 전공하는 간호대학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체계 확립,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제공 그리고 시범운영 평가를 통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의 3단계 추진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결과: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보건소의 특수성과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서비스 제공이다. 지역암센터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는 호스피스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대학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체 사업운영에 대한 기획을 위임하였다. 또한 사업지원단과 사업자문단을 통하여 호스피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지원받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문간호 팀으로부터 재가 말기암환자를 의뢰받은 호스피스 담당간호사는 환자를 등록시키고 초기사정을 거친 후 호스피스 팀 회의를 거쳐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필요한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 파견을 통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재가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의료시각지대에 있는 재가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