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ederal records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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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록관리 법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ted States Records Management Law System)

  • 조애란
    • 한국기록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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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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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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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을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연방과 주로 나누고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기록관리의 경우에는 모든 주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째, 그 지역의 문화 기관들과 교류가 많으며, 셋째, 역사학회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공공기록관리법(PRA)을 통한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연방과 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the Federal and State)

  • 조애란;김민경;윤은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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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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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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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령을 통해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기록관리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행정 체계 안에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기록관리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 기록관리는 연방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미국 준현용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연방레코드센터의 기록 이관과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cess of Semicurrent Records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A Focus on Records Transfer and Appraisal in the Federal Records Center)

  • 조애란;양동민;윤은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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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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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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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준현용 기록은 업무에서 자주 참고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록이다. 준현용 기록관리 단계는 처리과의 기록물이 처음으로 모이는 시점이면서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준현용 단계의 기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많은 기록관리 인프라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기록관리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를 고찰하고 한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 기록관리체계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으며 기록처분일정, 이관,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연구의 데이터는 기록관리법과 유관기관에서 편찬한 지침, 기록관리담당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얻었다. 연구 결과, 기록 생산기관과 준현용 기록관리기관과의 관계성, 이관측면에서의 신기술 도입, 기록보존의 민영화, 소극적 평가주체로서의 연방레코드센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의 기록(records) 및 아카이브즈(archives)의 역사적 기원과 관리·보존의 역사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The Origin of Records and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ation of Archival System: Focusing on the Period from the Early 17th Century to the Mid 20th)

  • 이선옥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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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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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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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미국의 국립문서보존소(현 국립문서기록관리청)는 서구의 전통적인 기록물보존소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조용히 등장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관리역사는 유럽에 비해 길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은 20세기 격동의 세기를 지나며 생산되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에 집중하며 미국 역사적 상황에 최적화된 현대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왔다. 또한 미국은 국제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의 중심에는 기록이 미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공공소유권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한다. 이는 기록을 통해 식민지 자치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던 영국 식민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민에게 기록과 아카이브즈는 미국의 짧은 역사에서 '미국인'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다. 따라서 미국민의 삶과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과거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관리·보존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기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미국 고유의 기록물관리 경험을 통해 정립된 이론과 실무, 교훈, 아이디어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즈(archives)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여 미국민의 삶과 기록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 본다. 또한 미국 고유의 역사성이 반영된 두 형태의 기록물관리 전통(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과 역사 메뉴스크립트 관리전통)을 살펴본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의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여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개념적 연구 방법을 통해 미국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더욱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공공기록물의 평가·폐기에 대한 감독제도 연구 미국의 기록관리 감독·보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Public Records Disposition Oversight Program : A Case Study of the NARA's Records Management Oversight and Reporting Program)

  • 설문원;박인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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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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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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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폐기중지제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기록의 체계적인 평가를 도모하거나 부문별한 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처분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처분 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허가받지 않은 처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의 연방기록 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둘째, NARA의 무단 처분 감독 현황과 사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점검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