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amily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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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 연변지구(延邊地區) 조선족(朝鮮族) 주거(住居)의 건축적(建築的) 특징(特徵) 용정시(龍井市) 지신향(智新鄕) 장재촌(長財村) 사례(事例)를 통해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Ch'ang-ts'ai-ts'un Village A Case Study on a Rural Village of the Korean Immigrants in Yen-Pien Area of China)

  • 신재억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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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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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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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is paper is one of the sequels from 'A Survey of Villages and Dwelling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t is the result of the extensive survey of Ch'ang-ts'ai-tsun village and covers several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wellings. This paper alma to identify the 'double file' dwelling type, which is believed as one of the main stream of Korean folk dwelling. In this type, 'Chung-ju-kan' forms the central open space, where main household functions are carried out. This type originates from climatic reasons and functional reasons as well. This paper also aims to clarify how the dwelling form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life styles of various periods. The Korean immigrants in this village have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modern times like other Chinese. Through various political movements, the original dwelling type of this village has changed to adapt various needs and functions, which shows the simple truth : dwelling for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life style and social structure. In this paper the directions of chimney through various periods are analyzed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house layout methods and concepts of the time. The village had grown through 3 main periods before liberation period(1946), communization period(1946 - 1966) and contemporary period (1967 - ). It is concluded as follows: 1. The village was originated in late 19th century along the east-west street, which was a major routes of Korean Immigrants to China. In this area there was no regularity in its site plan. The direction of chimney, which was usually westward, was not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gate. This type was kept until liberization of this area, 1946. The plans of dwellings followed Ham-kyong-do 'double file' dwelling type, '6-kan dwelling' or '8-kan dwelling'. 2. The 'New Village' area, which was formed in the communization period, has a strict regularity in its site plan. The direction of chimney was determined as opposite direction of the gate. This method was maintained until 1976, when Mao died and new 'open' policy was held by Chinese government. In this area the 'dwelling house' plan type was not changed, but its layout and size were restricted. The general form of the dwelling in this village was shaped in this period. 3. The contemporary dwellings were built in random site location. The dwelling type was changed because of the reduction of family size and the permissin of private ownership. The number of rooms was reduced but the storage rooms and domestic animal hutches were added. But the 'Chung-ju-kan', the major chacteristics of north-eastern Korea dwelling is still kept. It becomes one large 'Chtin-ju-kan' room like 'open pla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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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종단적 변화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A Study on the Types and Determinants of Longitudinal Changes in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the aging Among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 이계승;김동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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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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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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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다양성과 변화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Andersen의 모형에 따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년도(2009)부터 8차년도(2015)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1847명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종단적 변화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류된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종단적 변화유형은 노후준비감소집단, 비노후준비지속집단, 노후준비증가집단, 노후준비유지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결정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일상생활능력정도가 각 유형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고령자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the Elder's Life Satisfaction by Gender)

  • 유소현;박창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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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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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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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자료에 포함된 60세 이상 고령자 9,456명(남성고령자 4,113명, 여성고령자 5,343명)이었다.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녀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경우도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연령은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육수준은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 공히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가 있으면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가구소득이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소비생활만족도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남녀 고령자 모두 자기 집이 있는 경우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노후준비 역시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덟째, 3가지 유형의 사회적지지 모두가 남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아홉째, 자녀와 동거는 남녀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열째, 자원봉사활동은 남성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열한째, 사회단체참여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빌라 데스테의 정원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 Architecture in Italian Renaissance Villa d'Este)

  • 김은영;김규연;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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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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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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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조영배경, 입지 및 공간구성특성 구명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빌라 데스테의 정원건축적 특성을 구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영의 경우 16세기 중후반 설계가 피로 리고리오(Pirro Ligorio)가 이폴리토 데스테(Ippolito d'Este) 추기경의 지시 하에 빌라 조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데스테 가문 소유로 계승되다 재정난으로 1850년 추기경 구스타프 폰 호엔로헤(Gustav von Hohenloh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훼손된 정원 복구에 힘썼고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며 이탈리아 정부 소속으로 소유권이 넘겨진 빌라 데스테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빌라의 대규모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세계 2차 대전을 겪었다. 또 한번 피해를 입은 빌라 데스테는 복구 과정까지 거친 후 현재는 많은 방문객을 받으며 운영되어지고 있다. 둘째, 입지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는 우르바나 성격을 가지며, 산기슭에 위치한 계곡형의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셋째, 공간구성의 경우 16세기 초기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와 빌라 마다마의 노단의 설치, 기하학적 대칭 등의 조영원칙들에 영향을 받아 축선과 직교하며 정원의 각 부분이 전개된다. 주요 건물은 구릉에 위치하여 한눈에 정원과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구성요소 중 건조물의 경우 계단, 로지아, 중정, 석굴 등이 있었고 구성요소 중 빌라 데스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수경관에는 분수, 캐스케이드, 벽천, 연못 등이, 식생으로는 월계수, 가시나무, 감탕나무 등이 있다.

이화장 소장 미술품의 4·19 이후 처리경위 -대통령기록관 소장 「이박사(李博士) 재산태장(財産台帳)」(1970)의 검토 (The Management of Artworks in the Collection of Ihwajang House after the April 19 Student Revolution: An Examination of the "Property Ledger of Dr. Rhee" (1970) in the Collec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 윤인수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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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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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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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고에서 소개할 자료는 1970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고이박사 재산처리」의 첨부문서인 「이박사(李博士) 재산태장(財産台帳)」이다. 이 자료는 1970년 2월 청와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와 미술품을 이승만 전대통령의 유족에게 인계하면서 작성된 목록으로 총 311점이 기술되어 있다. 이 자료가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0년 4·19이후 이화장에 소장되어 있던 미술품을 포함한 동산은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고 한때 국립박물관으로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일괄하여 청와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63년 이를 다시 국립박물관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이 중 사유물로 분류된 것은 이화장으로 반환한다. 1970년에는 청와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미술품에 대해서도 이화장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이박사(李博士) 재산태장(財産台帳)」은 당시 작성된 목록이다. 본 대장에는 조선시대부터 당대를 아우르는 작가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으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항도 소략하여 개개작품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60년 전후 경무대·이화장 소장 미술품의 규모를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이들 미술품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시비와 그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유사 통행행태 집단"의 Trip-chaining을 고려한 통행발생 모형 (A Study on Trip Generation Model considering Trip-chaining by Behavioral Homogeneous Person Group)

  • 이선하;윤진숙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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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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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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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들어 싱글족,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구구성 체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개인들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변화는 통행행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중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출근 중에 자녀들을 등교시키거나, 퇴근 길에 구매 또는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다수의 통행목적을 하나의 out-going 통행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을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하루 동안 개인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한 activity-based 개념의 통행고리의 형태로 파악하고 이에 기반 한 통행발생 모형의 필요성이 높다. 본 논문은 통행발생 모형에 있어서 직업, 승용차 보유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통행특성"을 갖는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별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1일 중 activity diary를 분석하여 업무수행 순서, 통행고리별 발생시간, 이용 교통수단 등 통행특성에 의하여 총 통행량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실증적인 검증으로서 공주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유사통행행태" 집단의 분류, 집단별 통행행태의 특성과 이에 기초한 교통지구 별 통행발생량을 추정하였다. "유사통행행태" 집단의 구분은 통행발생에 있어서 유의성이 높은 설명인자인 직업과 승용차의 보유여부, 학생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이와 같은 구분기준이 기존 국내 교통계획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산업군 분류기준에 비하여 비교적 통행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별 통행고리 특성에 기반 한 통행발생 추정 결과 교통지구별 통행발생량들이 교통지구별 인구, 직장인수, 자동차 보유율과 인구유입시설 등의 각종 사회 경제지표의 특성 등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광역시 노인을 중심으로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Intention of the Elderly to Live in a Community: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 이기영;박미진;유영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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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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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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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욕구 조사> 데이터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1,673가구이고, 이 가구의 노인이 해당 설문에 직접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80%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자 하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55.2%)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76.4%)보다 지역사회거주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거주의사에 건강할 때에는 자가유무, 자녀유무, 배우자유무, 지역사회자원지각정도, 만성질환수가 적은 경우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병약할 때에는 교육정도, 기초생활수급유무, 직업유무, 일상생활수행정도, 만성질환수, 자녀유무, 배우자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약할 때에는 자가유무, 국민기초생활수급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가족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거주의사를 가진 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이용의사욕구는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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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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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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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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