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비교 광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비교 광고의 효과 연구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법률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중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그 법률적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과거의 규제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 광고를 금지하였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현행 및 과거의 규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규제 법률이 적용된 심결 사례 354건을 질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두 법률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 광고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비교 광고는 과거의 법률에서도 금지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과거 및 현행 법률상의 비교 광고의 의미와 부당한 비교 광고의 판단 기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 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Ever since franchising emerged in the industry of distribution, it has been growing explosively in the U.S.A. and all other countries as well. It is a method of expanding a business by licensing independent businessman to sell the franchiser's products and/or services or to follow a format and trade style created by the franchiser using the franchiser's trade marks and trade names. Franchising is a form of business that touches upon many different areas of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eneral contract law,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fair trade practices law and other industry specific laws e.g., the Fair Practices in Franchising Act in Korea. Arbitration is a long established, legally recognized procedure for submitting disputes to an outside person(s), mutually selected by the parties, for a final and binding decision. Despite its merit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has been criticized, on the other hand, particularly by franchisees' attorneys on the ground that even though it is required to protect the franchisees against the enforcement of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ecause of the franchisees' paucity of bargaining power vis-a-vis the franchiser, arbitration cannot afford it. Until recently, however,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franchise agreement and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therein in Korea. This treatise reviews the cases and arguments in relation to the subject especially of the U.S.A.,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decades. The issues addressed herein are the pre-emption by the FAA, the disputes to be arbitrated, the selection and qualification of arbitrators, the place of arbitration hearings and the evidentiary rules applicable, the expenses of arbitration, theory of fiduciary duty and the like, all of which are relevant to franchise agreement.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UETA). The purpose of th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y clarifying the legal effect of transactions by means of electronic messages so as to ensure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thereof and to secure fair trade, and further by establishing sound and orderly transactions, and promoting electronic commer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purpose of the UETA is to remove barriers to electronic commerce by validating and effectuating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It is not a general contracting-the substantive rules of contracts remain unaffected by UETA. Nor is a digital signature statute. To the extent that a State has a Digital Signature Law, the UETA is designed to support and compliment that statute.
The Title 19 of the U.S. Code covers custom duties and is the heart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in the U.S.. Among the provisions in Title 19, is Chapter 4, the Tariff Act of 1930. Under U.S. Antidumping duty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duty law is shared between the Department of Commerce('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an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decided the review of antidumping duty ("AD") determin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 results issued by the Commerce and the USITC, as well as the review of countervailing duty ("CVD") decisions. In Eurodif S.A. v. United States, the CAFC considered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pply to sales and purchases of services--in this case, the sale or purchase of enrichment services. Although the federal courts had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a sale of enrichment services constitutes a sale of goods, the issue had never arisen in the context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l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ever agreed to consider an antidumping case.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법리적 특성은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분석하였다. 7년 동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로 분류된 심결사례는 38건이었으나 실제로 부당 비교표시 광고로 심결된 사건은 17건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이유는 위반 내용 중 '비교'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모두 비교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과에 의하면, 부당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 유형으로는 비교대상 5건, 비교기준 11건, 비교내용 7건 및 비교방법 4건(중복 적용 수)으로 나타났는데 각 부당행위에는 '기만' 또는 '허위 과장'적 요소가 중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의 의미를 '기만,' '허위 과장', '비교' 및 '비방' 등의 개념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적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법 운용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무엇보다도 표시 광고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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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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